.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하오나 시나 광역시 등에 거주하면서 인도가 있는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차량 진 출입 때문에 인도를 사용해야 하는데 인도사용 허가를 받으면 인도사용료를 납부합니다. 이때 지자체에서는 자기네들 계산방식에 따라야 하는데 민간인이 소유한 토지와 지자체소유의 토지의 사용료가 편파적인 경우 같습니다. 지자체 소유 토지는 세금으로 마련된 땅인데 사용료 계산에서 민간인 토지와 편파적인 같습니다. . .
@택수의투시경2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빈-x6f Жыл бұрын
감사하게 잘들었습니다
@택수의투시경 Жыл бұрын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kyKkj8 ай бұрын
잘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택수의투시경8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빈-x6f11 ай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택수의투시경11 ай бұрын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s7v9 ай бұрын
개인의 사유재산인 토지를 예전부터서 관례상 도로로 이용되었다하여 수십년동안 보상도 안하고 예산타령늘어놓으면서 합당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럴수는 없지요 사용료를 지불하든지 사들이던지 소유자의 개인토지에 대한 적절한보상을 미루고 있는데 국가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택수의투시경9 ай бұрын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흠이건-i4e8 ай бұрын
군주의 입장에서 국가가 돈이 없고 도로는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악법 이라고 생각하신거에 적극 동의 합니다. 왜 이런 법이 돼었을까 생각해보고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나라가 좀 잘살아졌으니 적극 법도 바꾸고, 피해없이 국가가 정당히 사들이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수의투시경8 ай бұрын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살다보니 이런 법이 생겼지요
@상빈-x6f Жыл бұрын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수의투시경 Жыл бұрын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우-o4x Жыл бұрын
좋은 공부 합니다
@택수의투시경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이조아귀촌함3 жыл бұрын
댓글은 안쓰지만 매번 조은 상식 배우고 갑니다 🙆🙆
@택수의투시경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NicholasPhPark9 ай бұрын
지자체가 45년을 점거하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라는 명목으로 수용도 안하고 사용료도 주지 않는지 괘씸반 욕심반의 마음으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2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달 초에 이제 1심 결심공판입니다. 유사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많던데 승소확률은 말씀 하시는것 만큼 많지는 않더군요. 대법원까지 가야할 것 같은데 그래야겠죠? 솔직히 많은 판례를 읽어봤는데 하급/상급법원의 판사들이 인용하는 판례들이 아주 오래전 판례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택수의투시경9 ай бұрын
상담을 하시는게 어떨까요
@NicholasPhPark9 ай бұрын
이미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진행 중입니다. 제 소송과 유사한 케이스들에 관심이 많다보니 변호사님 영상도 보게되었습니다.
@택수의투시경9 ай бұрын
방문 감사합니다.
@솔지-l2t3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택수의투시경3 жыл бұрын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자-m3xАй бұрын
길이 없는 도로데 저희 땅을 길이 되어서 도로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합니다
@택수의투시경Ай бұрын
상담을 하시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gwicheongchoe82783 жыл бұрын
처음에 도로 도지로 ......콩주다가.........보리주다가..........벼주다가...........안받는다고함..........쌀주웟다...........또 안받겟다........돈으로 2만원........담배갑,차기름갑이 10만식 합니다. 현재 토지주는 도로사용료로 백만원 달라고 합니다.
@택수의투시경2 жыл бұрын
댓글감사합니다
@흠이건-i4e8 ай бұрын
험난한 여생 사신듯합니다. 이미 포장 도로 였다면 안줘도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전 일이지만 잘 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user-fn3fl1uo2j22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택수의투시경3 жыл бұрын
매번 감사합니다
@user-fn3fl1uo2j223 жыл бұрын
@@택수의투시경 저희가 더 감사하죠^^ 건강하세요~♡
@ylogos782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의 영상을 다 봤고 또 보고 있습니다. 여러번 봐야 제것을 만들어보려고 욕심 부려 봅니다. 어떤 도로가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도 좀 더 자세하게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택수의투시경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kaykim532 ай бұрын
도로가격에가격을올릴수잇는방법을아르켜주세요 하와이에서
@gwicheongchoe82783 жыл бұрын
시골마을 회관 비포장 도로는 개인토지인데.......군청에서 사용료 안줍니다. 지목이 토지와 대지인 경우 토지는 경기청 농업청에 평당 평균 1평 농작물 벼갑 으로 2만원이다. 12개월 나누어서 준다. 매월 1800원이다. 도로사용문제로 싸워서 이겨서 팔자 핀놈 업다.
@택수의투시경2 жыл бұрын
댓글감사합니다
@dancemusic77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의 계속적인 도로에 관한 말씀이 꼭 저의 상황과 똑 떨어집니다 문의 연락드리겠습니다
@택수의투시경3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보감-p3b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은 쉬운 말도 엄청 어렵게 하시네요 결국은 변호사님께 일을 다 맡기라는 뜻인가요 일반인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셔야지 좋아요 누르지요
@택수의투시경 Жыл бұрын
말씀 감사합니다.
@상빈-x6f Жыл бұрын
임료의 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택수의투시경 Жыл бұрын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 감정인의 감정으로 정하지요
@godcherry4353 жыл бұрын
영상잘봤습니다^^ 다른 부탁인데요 뉴스를 보다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항상궁금했는데 기회가 되시면 영상한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는 다툼이 있어 지금 소를 진행 중인데 뭔 다툼의여지가 있다? 이게 무슨소리인지요..
@택수의투시경3 жыл бұрын
법적용어입니다.당사자간 의견일치가 되지않아 증거로 입증해야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godcherry4353 жыл бұрын
@@택수의투시경 답글 감사합니다 답을 해주셨는데도 100%이해되지 않습니다 ㅎㅎ 역시 법은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당연히 의견일치하지 않으니 소송으로 다투는데 의견일치라뇨? 참 어렵습니다 저 뿐 아니라 많음 일반인들 은 모를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ylogos7822 жыл бұрын
@@godcherry435 답은 없습니다. 누가 더 사실과 법률 그리고 현실에 적합한지를 따져서 판단하는 문제이니까요. 판사도 진실을 찾으려 애를 쓸테고.. 이를 미리 정할수도 없기때문이죠
@godcherry4352 жыл бұрын
@@ylogos782 네 참고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ylogos7822 жыл бұрын
@@godcherry435 휼륭하십니다. 항상 기쁨이 함께하시기바랍니다.
@조로렌조3 жыл бұрын
감정가가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떤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지요?
@택수의투시경2 жыл бұрын
감정가대로 금액을 산정하시면 되죠
@조로렌조2 жыл бұрын
@@택수의투시경 감정가가 그 땅의 값이 아니고 사용료인가 보군요. 만약 땅값에 대한 감정가가 나온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사용료로 책정하는지요?
@시암-b9k2 жыл бұрын
30년전에 도로가 부재지주라는 이유로 토지주의 승낙없이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근 5년치의 지료 청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토지 사용료의 감정기준은 최근 시세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편입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100평 정도가 편입되었는데 평당 시세가 30만원 이라면 지료는 얼마가 되는 지요?
@택수의투시경2 жыл бұрын
점유당시을 기준으로 감정하고, 지료액수가 얼마인지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시암-b9k2 жыл бұрын
네 감사합니다^^
@fyi2944 ай бұрын
나는개같은경우인데 나어렸을때 홍수가났어 하천기준으로 건너편에 길이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밭이 길로되고 이전의 그길은 밭이돼버렸지 그당시 보상? 그딴것은없어 45년은됐겠다 국가가 개인 땅뺏어 도로로 이용하는거 하..아는분들 답글부탁합니다..
@택수의투시경4 ай бұрын
정식으로 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셨나요? 길이 있어 보입니다.
@박민자-m3xАй бұрын
도로가 없는 길입니다 저희 땅이 도로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지 골목길 입니다 막을수 있나요 도로비를 주택 근처 사용하는분 한데 청구 할수있나요
@택수의투시경Ай бұрын
@@박민자-m3x 막을 순 없고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m.j54742 жыл бұрын
타이틀은 너무 명쾌한데... 풀이가 조금 아쉽습니다. 댓글을 쭉 보니 ... 결국 임대료 책정기준에 대해 감정에 의지한다는 말뿐이네요... 정작 궁금한것은 예상지가의 몇프로정도를 지료로 책정하는것이 통상적인 개념이냐... 이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