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 여러 유튜브 영상들 많이 찾아보지만, 이렇게 쉽고 정확하고 전문가 의견이 섞인 재미있는 영상은 씨촌님이 최곱니다!^^
@icon8u24sy39 ай бұрын
저런 위험성을 보증금을 내고 난 후에야 알게되는거 자체가 문제임 저런 위험성은 비고란같은걸 따로 만들어서 고지를 해야되는거 아닌가? 호구 하나 걸려서 미납되게 만들어서 쌩돈 날리게 만드는게 그 잘난 대한민국 법인가?
@BEARprime9 ай бұрын
물건뜨면 임장, 입찰 전날 한번 더 현장답사 필수
@myungholee85369 ай бұрын
14억짜리 집이 경매로 근5억에 나왔는데, 유치권을 눈여겨 보지 않다가 큰 코 다친 경우, (4800 쌩돈 날아감) 이후 경매는 30% 보증금으로 돌변, 신축 새집이 경매로 나오면 공사비 청산 꼭 따져 보자.
@user-so8cn8tm7o9 ай бұрын
묘지 서향 절대 사람이 살곳이 안돼요 ..
@skkim22439 ай бұрын
저 정도면 거의 공동묘지 수준이네
@귀여운토토-n5f9 ай бұрын
씨촌님 영상 잘보고 갑니다, 항상 유익하고 재미지게 잘보고 있답니다, 진지한 농담도 너무 재미있구요! 이제 곧 10만 유튜버 되시네요 너무 축하드리고 부동산 소개 유튜버 중에 단연 최고신 것 같네요 10만 유튜버신데 정모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듯 해요, 꼭 정모도 한번 해서 귀촌을 꿈꾸는 많은 도시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하네요, 씨촌어게인~ 나이따~!!
@user-bt5vr5je4p9 ай бұрын
부동산 모르는데도, 참 재미있습니다~
@user-qq5ne9bj5qАй бұрын
정말로. Tv보는게. 많이배우고 재미가. 쏠쏠합니다.
@user-oe3pb1bc8i9 ай бұрын
집터가 묘지라니...골때리네ㅎㅎ
@user-mk5ne3eh2w9 ай бұрын
우리도 경매 낙찰 받고 난후 직접 가봤는데 중간에 묘가 하나 있더군요 지금 20년 넘게 방치해두고 있는데 그땅에 동네 주민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든데 걍 내버려두고있음
@newstar60289 ай бұрын
헉. 20년 그냥 방치했다가는 점유자 소유가 될 수도 있으니 후다닥 임대계약서 등 조치를 하셔야 함😮
@선우문경-c3x9 ай бұрын
에구~~~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두 농사지으니 쌀이라두 받으셔야죠~
@xczzxcz66719 ай бұрын
다닥다닥 저렇게 지으면 누가 들어가서 사나요 ㅋㅋㅋㅋㅋㅋ
@coffee49749 ай бұрын
아파트나 빌라사는 사람은 못살곳에 살고있네요.
@user-mn6gr5hn2w9 ай бұрын
전원주택은 그래도 넓은 마당 맛에 가는건데 너무 다닥다닥 붙기는 했네요 . 저 땅평수에 3채만 지었으면 딱 좋은데
@user-lv2sk5co8c9 ай бұрын
유치권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 포기햇을 수도 잇습니다.. 대출도 안 알아보고 낙찰받늦 사람이 설마 잇겟어? 싶겟지만 드물지 않게 잇습디다..
@user-yy1ge4mj7q9 ай бұрын
저도 전원주택 관심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세 살아야 겠다 이 생각
@villy01139 ай бұрын
양평은 경매건이 쏟아지고 있네요...;;
@user-sn4kg8um8z9 ай бұрын
묘지 얘기 듣자 마자 나는 패스... 나 같은 사람은 기가 약해서 얼마 못 가 쓰러짐. 고양이 바람 소리에도 기절 할 듯...
@user-zf1ij2tk6v9 ай бұрын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 부분에서 점유를 어떻게 확인/판단할 수 있을까요 임장 갔을때는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유치권자는 잠시 출타중이었다고 주장한다면...? 현장을 매일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민등록 주소지만 옮겨 놓아서는 '점유'가 안되는 걸 테고
@songdani14149 ай бұрын
점유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점유로 그 상태를 “공시”가 그 요건입니다 그래서 유치권행사한다고 크게 써붙이고 있죠 경매개시결정이전에 점유를 하여야지 유치권이 인정되기때문에 개시결정등기기준으로 권리자가 유치권행사중인지를 공시하여야합니다 그래서 로드뷰같은걸 참고해보는것이구요 특히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이 있으면 계속 유찰되어 경매진행이 잘 안되기때문에 유치권배제신청을 하는것입니다
@user-lv2sk5co8c9 ай бұрын
문 걸어 잠그고 열쇠 갖고 잇는 정도면 점유로 봐준다고 공부할 때 본 기억이..
@songdani14149 ай бұрын
@@user-lv2sk5co8c 유치권은 점유를 기초로 인정되는 권리가 맞지만 점유가 된다고 유치권이 바로 성립하는것이 아닙니다 유치권은 공시라는 형태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jseok76849 ай бұрын
경매 미납하면 계약금 4800 만원은 누가 가져 가나요? 경매엔 관심 없는데 씨촌님 설명이 너무 재미 있어서 매일 보고 있네요. 아무튼 자세한 설명과 해설은 최고 라고 생각 합니다.
@BEARprime9 ай бұрын
국고에 귀속
@user-xd3eu6gi4k9 ай бұрын
국고 귀속됩니다
@user-yk3os1hk7m9 ай бұрын
넷( 국고에 귀속 되는군요 감사 합니다 처음 알아 네요 ㅎ
@user-mw7dh3hh5w8 ай бұрын
1억도안산다 ㅋㅌㅌㅌ
@tnoehdkdl93429 ай бұрын
내가다 속쓰리네 4800 ㅠㅠㅠㅠ
@jaesunlim11619 ай бұрын
4800만원 진짜 아깝겠다;;
@newstar60289 ай бұрын
유치권 최후의 대응법 ㅡ 낙찰 받은 후 유치권자ㅡ건축회사 에게 난 건물 필요없응께 깨끗이 철거해 주시고요 폐기물도 잘 치워주세요. 하고 던지면 제안이 옮. 대부분 조금이라 주시지요 ㅠ.ㅠ😢
@myungholee85369 ай бұрын
해 보시고 성공하면 유튭 올려주세요! @.@
@user-ie6gi8bx4n9 ай бұрын
ㅋㅋㅋㅋ
@user-ts7cy5kr7c9 ай бұрын
그게 ... 되나 ... 되면 대박
@namuritiyogidoc92518 ай бұрын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이-d7s8 ай бұрын
씨촌 잘 보았습니다
@이성호-t3q8 ай бұрын
재미가 있습니다.
@user-zc3xu9kv2d9 ай бұрын
친구가 그 부근에 살아서 가본곳이군요. 용문역과 가까운곳인데.
@fdfdf77199 ай бұрын
제 친구가 이근처 연수리 살아서 자주 가본곳인데 살기엔 정말 좋은곳이라 생각해요 특히 깨끗한 연수천이 흐르는 동네라 여기 다문리 강추합니다
@user-mj6mg7cr9t26 күн бұрын
보증금이 칠천만원대 아닐까요?
@songdani14149 ай бұрын
유치권자가 걸어논 플랜카드에 적힌 경매사건번호와 해당경매사건번호가 다른데요 혹시 이중경매사건일까요? 그리고 유치권에 관한 내용은 한번 정리해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이번건은 그리 난해한 사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user-zj2ro6yb1p9 ай бұрын
주택이 정서향이면 좋은게 아닌데
@nicekorea8 ай бұрын
최저가가 4,850원인줄 알았네요.
@user-dr4ct4zg5k9 ай бұрын
양평에사시나봅니다 양평매물이 많네요 감정평가사찍은사진을 근거로 보증금돌려받을수없었을까요?
@진심팜9 ай бұрын
입찰 보증금 날리게 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가는건가요 ,?
@user-ze2rs3dl9w9 ай бұрын
법원이 가지고 있다가 경매 완료후 채권자 순서대로 분배합니다 남으면 채무자가 가져 갑니다 로 알고 있습니다
@hwasukkim4159 ай бұрын
건축전에 미리 지목변경 하고 건축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다 지어놓고 변경하나요?
@thequantumtrader_99759 ай бұрын
경매물건 거래할 때 컨설팅 도움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컨설팅료 드리고요.
@endgame1659 ай бұрын
아뇨
@user-gf5ms9cn9b9 ай бұрын
4쌍둥이가 묘지 낙찰받으면 되겠네요
@manrico7369 ай бұрын
낙찰자가 돈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이런 물건은 낙찰받으면 안됩니다...
@SH-hr2jq9 ай бұрын
그놈의 유치권 행사ㅋ
@user-kz2nj4fq1s9 ай бұрын
한번더 유찰되서 약 3억정도 묵혀둔다생각하고 낙찰받고 소송판결날때까지 없는샘치고있다가 채권자가 이기면 로또, 유치권자가 이기면 쏘쏘.. 지목변경하고.. 사용승인받고.. 공사미비한거, 사용안해서 생기는 하자 손보고.. 도로사용문제 해결할 능력되면 덤벼볼만하겠네요..
@xczzxcz66719 ай бұрын
걍 그돈으로 예금이자를 받지 다른거 투자하거나 3억이 애이름도 아니고 ㅋㅋㅋ
@user-kz2nj4fq1s9 ай бұрын
@@xczzxcz6671능력되면 이라고 남겼는데.. 물론 그런 능력되는 사람은 다른데 투자하지 저집안사겠지라는 베이스가 깔려있는데... 일단까고보는..이상한 심리시네ㅎㅎ
@xczzxcz66719 ай бұрын
@@user-kz2nj4fq1s 돈 많으면 걍 사겠지 경매 하니?ㅋㅋㅋ
@user-ov2it2yc3y9 ай бұрын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기까지 방치해 두야하는 물건에 돈많은 사람이 달려드는 미련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그 소중한 시간을 날리며 리스크를 감당할리 없어요 님이 부자가 아니라서 그냥 도전할만한 투자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부자는 저런 시간이 소모되는 일에 자신의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런물건에 도전하는 사람은 투기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