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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영상 링크입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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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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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 권 자 나 기 린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3호(안국동, 걸스카웃회관)
채 무 자 주식회사 하마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0000)
서울 서초구 법원로
대표이사 김 하 마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신한은행 (110111-0012809)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대표이사 김 신 한
2. 주식회사 국민은행 (110111-236532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대표이사 이 국 민
3. 주식회사 우리은행 (110111-0023393)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대표이사 박 우 리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표시
금 20,000,000원,
-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004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에 기한 채권 (혹은 -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1004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문 정본에 기한 채권)
금 1,117,808원,
- 위 금원 20,000,000원에 대하여 2021. 8. 29.부터 2022. 2. 1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금 20,000,000원 × 12 /100) / 365 × 170 , 원미만은 버림)
합계 금 21,117,808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귀원 2021가소1004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에 기하여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9.부터 2022. 2. 14.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 21,117,808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위의 금원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들로부터 위 압류 및 추심할 채권표시 기재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 정본 1통
1. 채무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주민등록초본) 1통
1. 제3채무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통
1. 송달증명원 (혹은 송달·확정증명원) 1통
1.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1통
1. 별지 1통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으셔서 이를 기초로 채권압류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송달·확정증명원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 2. 14.
위 채권자 나 기 린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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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하마(110111-0000000)이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110111-0012809)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탁금채권 및 기타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압류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법률이 정하는 채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동법 제39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동법 제19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동법 제40조)
국민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동법 제58조)
각종 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고용보험법 제38조 등)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국가배상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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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설명
더보기 글자수 제한이 있어서 추가설명은 댓글로 남겨 놓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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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love - LiQW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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