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판단의 명확한 기준을 일일이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법 집행자의 권한이 막대해 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국민 법감정에 부응하는 간이 심의기구 이런게 설치되어 법정까지 안가도록 하는 제도가 없나요? 없으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김-i7i8 ай бұрын
눈썹문신 잘된것같습니다 항상 응원해요!!
@삐순이-p4w4 ай бұрын
😂😂😂😂😂
@고양이할아버지-c6t8 ай бұрын
요즘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더라구요 기업인들관련 업무상배임 무죄율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수천번의 사건을 다루면서 업무상배임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주는 컨텐츠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ㅋㅋ변호사님~
@구름애-s2c8 ай бұрын
방정맞으신 변호사님
@user-ggang1tv8 ай бұрын
법적으로 작은 것하나 절도해도 큰형량이 나오는데 근데 왜 뉴스나 사회면에서는 그런 일이 볼수가없는걸까요? 중간 경찰쪽에서 컷 쳐버리나??!!
@promecha9108 ай бұрын
형법의 벌금정도가 95년이후 사실상 30년째 그대로라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게 문제에요. 그동안 물가와 임금이 상승한 것에 비해 처벌 정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해졌으니.. 김영란법 5만원은 너무짜다고 10만원으로 올리자면서, 벌금 1일 노역을 5만원 환산하던건 10만원으로 올렸으면서 왜 벌금수준은 그대로인지..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아예 하한을 1천만원으로 바꾸는게 차라리 합리적으로 보일정도입니다
@김영철-z7f8 ай бұрын
그럼 아저씨는 누구편인가? 부자편? 아님 돈 많이 못받아도 힘없는 사람편?
@nigeumma-geolle-changnyeo8 ай бұрын
영철이 화 많이 났네 국민의 암 유튭 구독하는 것들 종특이가
@user-nj7ti3xg8o8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제가 평소에는 다 공감하면서 영상 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조금 과장된면이 있는것 같아요 ㅠ 캔커피 사례의 경우 경찰이 송치도 안할것같고 송치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도 않을것같은데 아닌가요?? 그리고 편의점 사례의 경우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거나 법준수 의지가 떨어지는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지않으면 피해자가 너무 많아지고 검거 수사 재판에 필요한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어 불가피한 처사일것 같습니다 물론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현실은 실존하니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해야겠지요
@2duseo8 ай бұрын
조금 케이스가 다르긴한데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당한 버스기사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법원판결 받은적이 있죠. 말씀대로 법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 처벌 가부와 경중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둔 영상 같습니다.
@kimprolaw8 ай бұрын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캔커피 사건은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위해 각색되긴 했으나 실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