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리리 땅을 사가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 저기에 땅이 있으니 세금은 낼건데 세금은 땅주인이 내고 땅쓰는건 묘주인인거네 땅가진 사람은 그 땅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땅에 다른사람이 묘 쓰는지 감시해야 되는거?
@키티-m4oАй бұрын
분묘기지권 없애야 합니다. 도둑놈들
@로로이-z1n4 жыл бұрын
법이 사기꾼들편이냐
@정규인-o9m4 жыл бұрын
관습법은 사라져야한다
@user-nodamecantabile4 жыл бұрын
내 땅인데 왠놈이 묘를 지맘대로 썼는데 왜 그게 조상에 대한 예지 ㅋㅋ 도둑놈의 후예인가. 가관이네. 20년 동안 내땅이지 남의 땅이 아닌데 당연한게 당연하지 않아버리네. 저 묘 후손은 날도둑놈들이네
@김정헌-n8m4 жыл бұрын
그게 아니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을 안해서 저런거지 그냥 방치하고 반쯤 재산을 포기한거나 다름없을정도인데 애초에 이번 경우가 아니여도 저렇게 자신의 재산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뒤늦게 대응하면 재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거 모름?
@이성재-n6b2 жыл бұрын
남의땅에 주인 허락없이 묘지를 많들었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땅주인과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 서로가 존중하는 선에서 해결하면 될것입니다 저도 저의 할아버지.할머니 묘를 동네지인 땅에 허락받고 아버님 저 제자식까지 백여년을 모셔왔는데 타지방 사람이 그땅을 사서 법이 바뀌였으니 당장 이전하라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앞이 캄캄했는데 법을 잘아는 지인께서 말씀하시길 고척같은묘는 함부로 건드려서도 않돼고 허락을 받고 묘를 썼기때문에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한다하여 한시름 놨습니다 조목 조목 땅주인한테 이야기한결과 전화가 오지를 않더군요
@광개토대왕-s7i4 жыл бұрын
미친법이지 악용하는놈들이 많은데 그건생각안하나
@이도리-u5z2 жыл бұрын
20년 꽁짜로 썼으면 그냥 묘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맞다.
@맛난영지6254 жыл бұрын
정말 효사상을 중요시했으면 후손들이 그땅 샀어야지..,. 맘대로 이장한건 화가 나겠지만 조상님이 남에 땅에 있는거 그냥둔 후손도 잘못아닌가?? 남에 땅에서 무슨 관리야....
@이재협-t8z4 жыл бұрын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알아서 애매한걸로 싸우시네요....일단 지금 남의땅에 묘 만든다고 해도 분묘기지권 인정 못받습니다. 2001년전에 만든 묘만 인정받아요. 그리고 최초 관습법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입법론으로 2001년 전꺼는 분묘기지권 인정하도록(정확히는 2001년 이후 분묘기지권 폐지를) 장사법에 만들어 놨습니다.그리고 저 사건도 그렇고 대체로 조선시대때부터 있던 묘들이 많아요.
@beebee19924 жыл бұрын
먼개소리야;남의 땅 20년을 불법으로 썼으면 당장 묘빼고 20년쓴 비용도 지불해야지//
@사진빨에속지말자4 жыл бұрын
땅은 주인꺼니 묘 주위로 땅파서 물로 채우면 될듯
@무구무목무이4 жыл бұрын
도둑놈 후손들이 성묘할때 조상이 흐뭇하겠네
@이소영-m2k4 жыл бұрын
저건진짜 말도안되는법이다... 힘들게 땅사는게 무슨의미가있음
@김정헌-n8m4 жыл бұрын
애초에 힘들게 땅을 산 사람이 20년간 방치하는게 더 웃기는데 ㅋㅋㅋㅋ 의미 찾을 생각조차 없었으면서 이제와서?
@@이소영-m2k 처음에 말했을텐데? 남의 땅에 함부로 무언갈 하는건 주인이 꺼지라고 하면 꺼지는게 맞다고
@김정헌-n8m4 жыл бұрын
@@이소영-m2k 20년간 못 찾는 이유? 땅이 도망이라도 가나? 못찾게 ㅋㅋㅋㅋ 아예 관리 자체를 안했다 못했다는거잖아 그리고 개인의 사정? 그것도 정도가 있지 20년을 단순히 개인의 사정으로 아예 방치한다는게 말이 되냐? ㅋㅋㅋㅋㅋ 만약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법은 그렇게 개별맞춤으로 집행하면 안되는거지 약간의 융통성은 있을지 몰라도 큰 틀을 벗어나는건 안된다고
@챠코타4 жыл бұрын
@@김정헌-n8m 큰틀을 벗어나면 안되는데 내가 니꺼 20년동안 훔쳐서 가지고 있다가 20년 지나면 내거냐? 당연히 20년전에 샀든 30년전에 샀든 산사람거지 뭐 관리같은 소리를 하고있어 내가 산 인형 내가 팔다리를 떼버리든 귀하게 간직하든 내맘이지 땅이 크게보면 국가소유라지만 국가도 방치시켜놓는데 땅주인이라고 무조건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매번 지렁이 잡아다가 땅살리고 이래야하냐?
@누꼬-b8i3 жыл бұрын
남의땅의 분묘는 땅주인이 지료 청구한 시점부터 지료 지급 해야한다. 대법 판결
@sika83284 жыл бұрын
이래서 법잘알, 사기꾼이 진짜 무섭다는건가 ㅠ 교육과정에 법 필수로 정해라
@arewee64334 жыл бұрын
구두로 라도 내땅이다 라고 주장해야 땅 안뺏김.
@kiyoungjeon67392 жыл бұрын
악법이냐
@조종삼-g7n4 жыл бұрын
법을 개똥같이 만들었네 남의땅에다 묘썼어면 돈을도로내놓아야 하는거아니야
@지로통지서4 жыл бұрын
근데 땅을 바로 팔고 그 땅을 매입한 사람은 괜찬은가?
@월영-m3m Жыл бұрын
법을 바꿔야 한다. 판사라는 인간들은 상식이라는게 없다. AI로 대체해 합리적인 판결을 유도해야 한다.
...그래도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한테 지료 지급 하도록은 하자. 저거때매 토지 묶여서 심각한 사람들 많을텐데
@ZZZZbaby4 жыл бұрын
먼가 이상해 . 20년이면 죄지은것도 없어지고 20년 뻐기면 남에것도 내것이 되고 .
@jeannielightner37682 жыл бұрын
저의 아버지는 93세 입니다. 저의 할아버지 돌아기산지 120년 됐어요. 100년이상 묘지가 산에 있었어요 5년전 산을 매입한 사람이 나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라고 난리예요. 재판까지했는데, 저의부모님 이겼습니다. 근데, 그사람들 이 저의 부모님 가족 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smath6508 ай бұрын
땅 주인이 나가라면 당연히 나가야죠...
@형식윤-x9q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인데 공산주의 식 법을적용하나 남의땅에 묘지를 써서20년 사용했다고 재산권을 인정해주는건가요 또그것도 헌법 재판소에서 합법적이라고 땅소유주한테 법적으로 강제로빼앗아 남한테 주는것이 공산주의 식 땅빼앗기식 아닌가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인데 그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