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늘변의 변론대결] ep.3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성vs반대

  Рет қаралды 1,636

나무늘변 김연수

나무늘변 김연수

Күн бұрын

#나무늘변 #김연수변호사 #변론대결
안녕하세요, 나무늘변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벌써 세 번째 변론대결 영상입니다.
정말 역대급 치열한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논의가 되는 주제인만큼 양측의 입장 모두 팽팽하고, 또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어서
내용이 더욱 알차고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문의: 050-7725-0558
간편하고 빠른 상담 👉🏻 로톡 : lawtalk.co.kr/d...
📩 Business contact: kim@myoungjae.co.kr
⍞ 인스타그램에서 매주 금요일 웹툰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
#상쾌한배변 #배진성변호사 #박선하변호사 #당근변호사 #이재희변호사

Пікірлер: 20
@user-wi7op9if6u
@user-wi7op9if6u 8 ай бұрын
반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면 늘변님이 말하는것처럼 만일 어떤 집 딸애가 강간을 당했는데 누군가 그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처벌할 법이 없어짐.
@JIN-vd7pw
@JIN-vd7pw 8 ай бұрын
근데 왜 대부분의 선진국과 다른 국가에는 그 법이 없을까? 걔네들은 병신새끼라서 아예 입법조차도 안 했을까?
@Jong1028
@Jong1028 8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미 6개월 이상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전 세입자가 주소 변경을 안 한 건지 계속 우편물이 배달되어 옵니다 이러한 우편물도 제가 임의로 폐기 처리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awegkawegk1
@awegkawegk1 8 ай бұрын
이런 콘텐츠 너무 좋아요! 법에 관심이 많았지만 법조계에서 일해보진 못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이런 논점에 관심이 많아요ㅎㅎ 감사합니다 잘봤어요
@user-wo2gc6mg3z
@user-wo2gc6mg3z 7 ай бұрын
컨텐츠 너무 좋습니다.
@minkiyou4785
@minkiyou4785 6 ай бұрын
마지막 여성분 손!!! 민사로 넘겨야죠
@user-jl4qn1gy5h
@user-jl4qn1gy5h 8 ай бұрын
물론 최근에는 처벌을 안하려는쪽으로 가는것같긴합니다만, 억울한 피해자가 벌금을 맞아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유지됨으로써 기본적으로 범죄나 부당함을 폭로한 억울한폭로자가 전과자가 될 수 있고(전과자양산+공권력낭비), 사실적시명예훼손에 의한 표현의 위축으로 범죄 폭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2차적인 범죄피해나 그 이외의 부정적상황또한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범죄행위가 외부로 알려지지않기에 그것을 무기로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일 또한 생긴다고 봅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내적분노, 억제된 억압된 분노또한 심화시킨다고할것이고 그 결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염려또한 있습니다. 이런 범죄피해자들은 범죄피해를 당하였을때, 또 범죄가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고, 또 피소송인 신분으로 민사소송을 당할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횟수로만 봤을때 자그마치3번이나 큰 고통을 겪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재판을 받게되고.. 그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밟게되는 민형사사법절차과정 또한 범죄피해자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범죄피해자들은 진실된 표현 그것 하나때문에 이렇게 계속 치이고 고통받고 다닙니다... 하루빨리 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위헌판결이나길 바랍니다..
@user-wi7op9if6u
@user-wi7op9if6u 8 ай бұрын
그러면 님은 사실이라면 무엇이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함?
@user-jl4qn1gy5h
@user-jl4qn1gy5h 8 ай бұрын
@@user-wi7op9if6u 아니요...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범죄피해자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피해를 함부로 폭로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user-wi7op9if6u
@user-wi7op9if6u 8 ай бұрын
@@user-jl4qn1gy5h 그럼 폭로했을때 사실적시가 없다면 뭘로 어떻게 해결함??
@user-jl4qn1gy5h
@user-jl4qn1gy5h 8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제외하고도 몇몇 있지만 많지 않은것이 사실이고, 있더라고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 그 법이 실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user-wi7op9if6u
@user-wi7op9if6u 8 ай бұрын
사실이면 뭐든지 말해도됨?
@JIN-vd7pw
@JIN-vd7pw 8 ай бұрын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대한민국에만 오직 존재하며, 유엔에서도 경고를 받은 적 있는 최악의 악법입니다.
@user-bp5gp5kl9y
@user-bp5gp5kl9y 8 ай бұрын
영상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일본에도 존재한다는데요?
@user-wi7op9if6u
@user-wi7op9if6u 8 ай бұрын
@@user-bp5gp5kl9y 프사 보셈 ㅋㅋ 걍 거르는게 맞음 ㅋㅋ
@user-ch1jf6hy9y
@user-ch1jf6hy9y 8 ай бұрын
@@user-bp5gp5kl9y 명예훼손이 있는거지 사실적시는 없음
@dkriujyukjkdshhs
@dkriujyukjkdshhs 8 ай бұрын
에이 악법은 아닌듯 뭐 아직 결과가 나오지않은 상태인데 그 사실내용가지고 퍼트렸다가 결과 나오니까 무혐의 무죄 처리나오면 피해자는 뭔 죄임? 억울한 상황이 있을수가 있어서 악법은 아니라봄 게다가 실제 경미한 죄짓고 그후 갱생한 사람일때도 더 조심하게될 계기가됨
@균형-s8t
@균형-s8t 4 ай бұрын
영국에서 손흥민 눈 찢는 시늉한 팬에게 벌금형 내리던데 그런 것도 모욕죄 등에 속하는 것 아님?
АЗАРТНИК 4 |СЕЗОН 2 Серия
31:45
Inter Production
Рет қаралды 903 М.
escape in roblox in real life
00:13
Kan Andrey
Рет қаралды 32 МЛН
I Took a LUNCHBAR OFF A Poster 🤯 #shorts
00:17
Wian
Рет қаралды 16 МЛН
[나무늘변의 변론대결] ep.4 간통죄 부활 찬성vs반대
29:12
나무늘변 김연수
Рет қаралды 850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YTN
Рет қаралды 4,3 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