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못의 노동법] 임금 체불 진정, 고소할 때 많이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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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섬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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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28
@sarah090708
@sarah090708 7 ай бұрын
간단명료하게 너무나 중요한내용만 감사하고, 용기까지주시니 감사해요😢
@형광그린
@형광그린 Жыл бұрын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
@kctfu
@kctfu Жыл бұрын
용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
@오뚜기-c4i
@오뚜기-c4i 2 жыл бұрын
저는 10월14일 이전에 노동부에서 체불임금및 사업주확인서가 나와서 혜택이 안되어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판결문을 받으려 진행을 했는데 사업주가 이의제기를 해서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대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합의를 한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주면 못받는 것인지 질의드려 봅니다. 사업주가 악성이라서 걱정이 되네요..
@사과나무-p8c
@사과나무-p8c Жыл бұрын
잘 설명 하십니다 감사
@kctfu
@kctfu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겨울-e6r
@겨울-e6r Жыл бұрын
우와진짜 궁금한내용 이영상 하나로 끝났습니다 꼭필요한내용입니다
@kctfu
@kctfu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요 ^^ 빼앗긴 권리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j3i
@대한민국-j3i 2 жыл бұрын
정말 궁금하고 필요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kctfu
@kctfu 2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체커-d6u
@체커-d6u Жыл бұрын
노동청 접수 후 출석 조사 마쳤고 진정보다 바로 고소로 근로감독관한테 전부 위임까지 마치고 해외 근무 중이여서 처리 내용을 메일로 회신 받았는데 대표자가 출석도 안하고 근로감독관이 일을 하기 싫은건지 대표자 편인지 고소 접수가 어렵다고 이재 와서 체불임금확인서만 끊어줄테니 알아서 민사소송 진행 하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는데 그럴거면 애초에 민사도 같이 진행 했지요 임금체불이 확실한 정황과 자료가 있는데도 판례를 들먹이면서 고소 진행을 안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요? 결국 사업주는 법인이라 모든 재산 명의는 와이프 명의고 회사 앞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사로 승소 해봤자 재산이 없어서 답은 뻔하고 피해와 고통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엉터리 법에 두번 고통 받고 있습니다. ㅠㅠ
@커발한
@커발한 Жыл бұрын
지금 저도 감찰관의 태도에 울분을 토합니다
@체커-d6u
@체커-d6u Жыл бұрын
@@커발한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기꾼과 범죄자가 더 우대 받는 세상입니다.
@kctfu
@kctfu Жыл бұрын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수사 결과 임금 체불이라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사자 출석 조사와 사용자 출석 조사까지 마친 것이므로 ‘고소를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소 접수 후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말씀하신 ‘고소 접수가 어렵다’는 표현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고소 접수 거부’가 아닌 ‘무혐의 처분’ 내지는 ‘검찰 불송치 결정’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의 혐의가 없어야 가능하므로, 이 역시 체불임금 확인서는 발급해준다는 것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금체불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도 검찰 송치하지 않고 확인서 발급만으로 종결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면, 해당 노동청 민원실에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SUM-u4f
@SUM-u4f Жыл бұрын
퇴직금 못받고 퇴직했고 강남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후 조사도받았는데 5월부터 지금까지 가끔 연락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계속 처리중이라고 결과나옴 연락준다고만합니다 못받은 퇴직금 받는방법좀 알려주세요
@kctfu
@kctfu Жыл бұрын
퇴직금을 못 받고 계시는데다가, 민원 처리가 늦어져서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으로 한 사람이 맡은 사건이 많기도 하고 감독관들의 재량에 따라 처리 속도가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민원사무처리법률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처리기한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 사건의 경우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가능, 다만 민원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다시 연장 가능) 입니다. 즉 25+25일로 연장되고 이후 민원인이 동의를 하셨으면 추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소극행정신고센터(www.acrc.go.kr/menu.es?mid=a10301070000)에 담당 감독관이 처리기한을 현저히 넘기고 사건 종결이 되지 않고 있다, 빠른 처리를 바란다는 민원을 접수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리아리-d5y
@아리아리-d5y 2 жыл бұрын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업장은 폐업등 회생절차 진행은 하지 않았지만 전직원이 권고 사직으로 퇴직한 상태이며 회사는 문을 닫은 체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체출후 노동자들은 1차 조사를 받았지만 사업주가 외국인이여서 주소 이름 등 전화번호는 해지를 한 상태여서 조사관이 사업주를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 채권 보장법으로 보장을 받을려면 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청에서 법원판결 나오기 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로인해 사업주 소재불명 임금체불 사업주확인서를 받지 못하여 저희 직원20 이상분들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략 2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조사관이 고소진행건으로 진행하여야 할것 같다고 하였고 법원에 고소 진행을 하면 저희가 체불임금확인서를 확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법원 판결이 나와야지만 체불인정 확인서를 받아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저희 피해자들이 사업주를 찾지 못해서 피해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kctfu
@kctfu 2 жыл бұрын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은 댓글로 단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 답변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을 많이 지체한 것 같습니다.. 결국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오고 갈 수 있는 직접상담이 필요한 건이라 판단했고, 그렇게 진행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리아리-d5y
@아리아리-d5y 2 жыл бұрын
@@kctfu 네 감사합니다
@김용선-w4f
@김용선-w4f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재택알바를 했는데 100만원 미만이고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근데 지급일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않고 입금을 안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kctfu
@kctfu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속상하고, 화가 많이 날 거 같습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잘 해결되길 바래요. 1. 근로자성 문제 재택알바를 하셨다고 하니,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는 근로계약인지는 고용계약 형태를 확인해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대략 아래 내용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 - 사용자가 업무 지휘감독을 했는지 - 출퇴근 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 업무 수행을 위한 도구나 매뉴얼은 제공되었는지 - 근로의 대가는 어떻게 정해졌는지(건당 지급이라면 다소 불리.. 월급, 시급제 등이면 유리함), - 사업소득세(3.3%)를 내는지 등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업무지시와 근태관리, 업무 방식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증빙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사업주 연락두절, 불출석 시 대응 위 문제와 별개로..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사업주가 연락이 안된다면 알고 계시는 정보(업체 주소, 연락처, 이름 등)를 가지고 임금체불 진정을 일단 접수하시고,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청이 통신조회를 통해 사업주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2~3차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에 출석하게 되면 바로 지급받으시고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불출석하더라도 감독관이 조사를 계속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된다면, 사업주 출석에 상관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는 "피신고인(회사 사업주)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근로자),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소재불명, 불출석 등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안되고, 근로자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로 사실을 확인하고 완료즉시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사건 조사가 완료되면, 민사소송 등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시고 민사 소액재판 절차를 통해 청구, 강제집행까지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절차들이고 알아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 영상을 확인하시고, 진정 또는 고소를 일단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금 체불시 노동부에 진정, 고소하는 방법 kzbin.info/www/bejne/gom3q6iVhMmce9Efeature=shared
@youngchulpark2045
@youngchulpark2045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액 임금체불로 고민중인데요.ㅠㅠ 와이프명의로 세금신고하고 실제일은 제가했습니다. 이런경우 체불신고는 누가해야합니까?
@kctfu
@kctfu 2 жыл бұрын
어떤 사유로 배우자 명의로 세금을 신고했는지 알 수 없으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누가 일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 허위신고나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실제 일을 한 사람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불할 책임은 있으므로, 본인이 배우자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게된 경위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및 임금 체불 관련 자료를 확보하셔서 고용노동부에 본인 명의로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choice7524
@choice7524 Жыл бұрын
임금체불로 진정했는데 근로성부터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근로성인정 조사도 사업주가 안오고 있어요. 돈도 적어서 그냥 저 엿먹이는 행동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kctfu
@kctfu Жыл бұрын
사업주가 출석을 안 하는 경우, 강제로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거의 확실하고, 고의로 불출석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등, 근로감독관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 수사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흔한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되더라도 시간이 수개월 걸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다 강력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면 ‘진정’이 아닌 ‘고소’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사용자가 노동부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3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지명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명통보란 사용자가 불심검문을 받거나 하면 노동청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수사에 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이후에도 계속 수사가 진전이 안되면, 일단 감독관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 사건으로 전환을 요청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choice7524
@choice7524 Жыл бұрын
@@kctfu 전문적인 긴 댓글 감사합니다. 근로성 입증문제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외라는 특성상 사업주는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계약서없이 일만 시키다가 뭐가 맘에 안들었는지 차일피 지급을 미루어서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 더 화가 난 상태입니다. 만약에 고소를 해서 프리랜서로 인정되도 큰 리스크가 저한테 없는건가요? 저는 근로성 인정받고 계약미작성도 신고도 동시에 했습니다.
@kctfu
@kctfu Жыл бұрын
@@choice7524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성' 부분부터 인정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법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자성만 인정된다면 나머지는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퇴근 시간 지정, 근무장소 지정, 업무 수행방법 지정, 겸직 금지 지침, 복무규칙 위반시 제재가 있었는지 등,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choice7524
@choice7524 Жыл бұрын
@@kctfu 정성스런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3주 단기알바를 그냥 인터넷상으로 채용되서 당일 일하게 되어 형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다만 스터디카페를 사업주가 예약하면 입실하는 것으로 장소 시간 제약 감독 확실히 받았고 매일 일일보고 일지를 작성했으며 가르치는것이라 어느정도 수업에대해 자유로왔고 다만 사업주가 어느부분이ㅜ약하니 그부분을 더 노력해달라는 지시를 받아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타이핑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전문적인 경험이 없고 어려서 거의 선택권이 없었고 다만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감독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만 근로성에서 좀 벗어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고소를 하고 싶은데 만약 근로성 인정이 안되어 프리랜서일경우 상대가 소송을 할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정상범주를 넘어서는 사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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