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고 전 꼭 알아야 할 신고방법ㅣ노동부 진정 vs 고소 vs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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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노무사 Cidar Labor Attorney

사이다노무사 Cidar Labor Attorney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74
@G9in-h8c
@G9in-h8c 2 жыл бұрын
경험 당사자 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억울함을 당해 노동부를 방문할때 꼭 준비해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녹음기 입니다 노둥부 감독관 절대 근로자편 아닙니다 억을함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노동부 감독관이라 사람들 말 철대로 고지듣지 마세요 그리고 진술서 작성한거 확인하로고 보여주면 천천히 처음부터 끝끼지 다 읽어보세요 그새끼들 나중에 말바꾸고 지술서 조작하고 나중에 민원인이 민원접수하면 다른지역으로 옮기면 근로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노둥부 가실분들 저같은 억울함 없기른 바랍니다
@나초와몬레알
@나초와몬레알 2 жыл бұрын
녹음한거로 감독관 민원 넣으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거죠?
@Ymbcfghytl
@Ymbcfghytl Жыл бұрын
저도 당할뻔했어요
@반야심경-e6n
@반야심경-e6n 3 ай бұрын
개같은 노동부
@수호자-u1q
@수호자-u1q 5 ай бұрын
실제로 여전히 뒷담화, 이간질, 따돌림 등 온갖 직장내 괴롭힘을 즐기는 직장내 쓰레기같은 상사, 동료, 부하들이 너무 많습니다...
@insightpark
@insightpark 3 ай бұрын
들켜서 밥그릇 사라질까봐 서로 신고못하고 노예처럼 가만있으니 그런거
@김깜장-u3l6l
@김깜장-u3l6l 4 күн бұрын
맞아요 자리비우기가 무섭다니까 지금은퇴사했는데 퇴사하는날도 욕을했고 요즘도계속한대요 못생겼어요
@user-fl8xr3mx6o
@user-fl8xr3mx6o 3 жыл бұрын
줄놈이면 진정이 맞지만 아니다 싶으면 그냥 고소가 맞습니다. 진정으로 끝까지 가다보면 합의? 받을돈에서 깍아서 줄테니 합의해라 이런개소리인데.. 줄것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합의를 할라고 했다는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거라. 전 결국 돈도 못받고 업주는 처벌도 피하고 체당금신청해서 받았는데.. 체당금으로 받을거 생각해서 그냥 고소로 하세요. 노동부공무원은 결국 빨리업무끝내고 쉴려고하는거라. 경험자로서 그냥 저기까지 갔으면 고소가 답인듯.
@mamama9279
@mamama9279 2 жыл бұрын
진정 단계 없이 고소해서 사업주가 벌금 물고 나서 피해자가 체당금 받을려면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만 했을때도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이 되나요??
@힐링맨-n8i
@힐링맨-n8i Жыл бұрын
한14년전 퇴직금 700정도 못받았는데 법원가서 신고하고 법원을 몇번왔다갔다했는지 사장이 돈없다면 못 받던데 아직 까지도 못받았음 거의 포기죠
@ant97211
@ant97211 Жыл бұрын
노동부 신고하면 누군지 다 말해주고 오히려 사업자 편임
@f.c5588
@f.c5588 3 ай бұрын
하나여쭤봅니다. 사용자(사업자)가 폭행을하여 근로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여 사용자는 폭행이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되었구요.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구요 근데 근로자가 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벌금 및 처벌을 받게할수있는건가요? 법원의 벌금과 고용노동부의 신고 별개 인가요?
@John-Spartan03
@John-Spartan03 Жыл бұрын
산업화 이후로 인구 증가와 노동을 하면 할수록 물가도 지금까지 계속 증가 했는데 노동을 왜 해야 할까요? 노동의 목적이 무엇이라 보시나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김깜장-u3l6l
@김깜장-u3l6l 4 күн бұрын
임금체불로 노무사를 알아보고있는데 상담을다니고 유트뷰을보고해도 의문이 안풀리는것이 억울하고분하고 정말 힘들어서 찾는도움이필요한근로자들인데 필요한서류 다 본인이 준비해주고 대면조사안받아도되고 논쟁이나 복잡한계산정도도와주는데 상담료나 수수료 너무비싼거 아닐까요
@최은영-b8h
@최은영-b8h 3 жыл бұрын
얼집원장이 한선생님만 홀대하고 갈구는데 이런것도 진정으로 해결될까요
@알밤탱
@알밤탱 Жыл бұрын
일용직으로 받는 금액에서 마음에 안든다고 보수를 임의적으로 깍아서 주면 이것도 진정 임금체불로 올릴수있나요
@mitsu6852
@mitsu6852 11 ай бұрын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born2k554
@born2k554 2 жыл бұрын
1.조언 부탁 드립니다. 지인의 지인소개로 인천에서 2달 일하기로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6일만에 그만하게 됐습니다. 1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4일에 말씀드리고 이틀 더 일하고 못나올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원래 얘기했던 월급 5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을 300만~ 400만원으로 잡을 것이고, 먼저 하기로 했던 2달이 끝나는 시점에 직접와서 받아 가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곳에서 차로 새벽기준 1시간 20분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일하는곳 근처에 장기방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모텔이고 제돈으로 40만원 부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이 460만원인 셈) 깎는 이유는 2달을 못채웠고, 다음에 일할 사람 구할 시간이 촉박하다 그리고 제가 빠져서 생길 피해보상을 책임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사업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월급을 깎을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은 될까요? 월급에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피해액이 발생한다면, 추후에 소송을 통해 승소해서 저에게 받아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저는 돈이 가장 중요하니, 실제로 나중에라도 피해액에 관해 민사소송이라도 당해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발생 할 바에는, 월급을 조금 덜받는게 나을까요? 2.인천의 한 섬에 지인의 지인(D, 특수차형님, 개인의 일이 없을땐 작업장을 도와주고있음.작은사장의 사회지인으로 작은사장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음) 소개로 2달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작하기 이틀정도전에 직접찾아가서 작은사장(B,처남,작업장사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업무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업장과 수산물유통 두가지를 모두 도와주는 것 이었습니다. 2달동안 따로 쉬는 날은 없으며, 꼭 쉬어야 할 일이 있다면 일주일전에는 말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이나, 새벽출근도 가끔 있을 것이고 늦게까지 일 할수도 있으며 밥을 제때 못먹거나 아예 못먹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딱히 쉬어야 할 일이 없을걸로 예상했고, 월급500만원 (실질적으론460만원)이 일하는 조건에 비하면 전혀 큰돈은 아니지만(여기 사람들은 말도 안되게 큰돈을 주는 걸로 인식하고 있음), 절대치로 봤을 땐 작은 돈이 아니고, 위험한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친한 형님이 제 근무환경을 알고 나서 본인이 알아서 다 알아보고 제가 바로 일 할수 있게 준비를 한 후, 제게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내용을 들어보고 제 상황을 고려했을 땐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서 수락하게 됐습니다. 3. 24일 오전에 이야기를 전해들어서, 바로 한두시간 후 큰사장님 (A,매형, 수산물 유통업사장)께 말씀드리려했으나, 제가 중요하게 드릴말씀이 있다고 하니, 지금은 바쁘니 이따가 점심에 이야기하자고 미루었고, 점심에 이야기를 하자니 이따가 오후에하자고 했으며, 저녁이되니 퇴근 후에 하지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작은사장님이 처음부터 월급은 큰사장이 주는 것이니, 그쪽일을 위주로 하면된다고 자주 이야기 했습니다. (초기 보름정도는 작업장8 유통2정도 비율로 일하다가 보름정도 후부터는 유통 8 작업장 2 정도로 일하는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녁시간쯤 사모님(C, 큰사장의부인, 작은사장의 친누나)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했냐며 여러차례 물어보기에 간략히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하는동안 사모님은 엄청짜증과 화를 냈습니다. ( 큰사장님, 작은사장님, 사모님등 이곳 사람들은 대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거나 들으면 본인들이 생각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어떠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명을 해도 상대방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않고, 자기의 안좋은 생각만 주구장창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우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 내가 화내는건 아니다, 악의는 전혀없다." 감정쓰레기통처럼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뒤에 하는 말이 악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시간쯤 큰사장님에게 말을 하려하니, 사모님에게 얘기들었다고 합니다. 알겠으니 퇴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 합니다."라고 말하고 퇴근을 했고, 다음날 아침 여유가 조금 있는 시간에 작은사장님과 특수차 형님에게 차례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각 한시간넘게, 삼십분넘게 엄청난 화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온 말들을 몇가지만 써 보자면, 4. 작은사장 : 민수씨(가명) 생각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나이가 몇살인데 책임감없이 이렇게 하면 어디서 날 써 줄것 같냐, 우리만 좆되라고 하는거 맞지 않느냐, 나를 배려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돌아오는게 이거냐 ( 미친 개소리) 이렇게가면서 돈은 받고 나가려는거 아니냐, 약속도 안지켰는데 그걸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등등. 특수차형님 : 책임감없이 뭐하는 짓거리냐 너 이렇게 나갈거면 250, 300받고 그냥 가라 하루이틀 더 해서 뭐하냐 당장가라, 나 욕먹이고 소개해준 동생 욕먹이고 나잇값 못한다. 앞으로 인사도 말도 걸지말고, 밖에서 봐도 아는체하지마라( 미치겄다...ㅋ 당신이 대체 뭔데.?ㅎ) 등등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모님도마찬가지. 결국 점심과 저녁때쯤 작은사장이 제가 받을 돈과 시기를 오늘밤동안 충분히 생각해서 내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모든 상황( 2달 못채운것, 갑자기 그만두는것, 나에게 엄청난 배려 해준것, 자기들이 피해를 볼것)을 잘 생각해서 대답을 준비해오면 그거에 따라 얼마를 줄지 언제 어떻게 줄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화할충분한 여건이 됐음에도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저는 새벽 한시반에 퇴근 했습니다. 저는 어제 금요일 필요한 준비교육을 제 집근처에서 받고 다시 작업장 장기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큰사장님과의 점심쯤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통하는건 거의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큰사장님은 정이 좀 있는 편입니다. 조금 있다가 어떠한 대화를 나누게 될지 예상이 잘 안되네요. 큰사장님의 말로는 작은사장도 저도 틀린말은 아니라고 지나가듯 말한적이 있습니다. 5. 폰으로 적다보니 불편하기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간략히 쓴다는게 너무 장황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일하는 동안 저의 가장 큰 바램이 있었습니다. 뭐 말도 안되는게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원한 것은, 제가 하는 일의 한치앞을 알 수 있으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큰파레트를 옮기는 상황에서 작은사장(ㄱ): 저거 옮겨요. 나(ㄴ) : 어떤거요? ㄱ. 아 저거요!! ㄴ.(박스를 가리키며) 이 박스요? ㄱ. 아 저거 빠레트요!!!!!!! ㄴ. 아. 네. 어디로 옮겨요? ㄱ. 아 좀 빨리 그냥 들어요. ㄴ. (일단 옮기는 중) ㄱ. 아 왜 거기로가요!!! ㄴ. 그럼 어디로 가요? ㄱ. 저쪽으로 갈건데 왜 이렇게 가냐구요!!!!!! ㄴ. 어디로 갈지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ㄱ. 아됐고 빨리 옮기기나 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 아 진짜. 이런식입니다. 이 동네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고, 내국인이더라도 좀.. 그래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저도 그런 대우를 받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도 저는 스트레스때문에 멘탈이 나가는 사람은 아니기에, 그냥 돈만 받자. 정도로 생각하고 일을 하다가 친한 형님으로 부터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곳에 여유시간을 더 주고자 친한형님께 이것 저것 다 물어보고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얘기나온 화요일 당일에라도 그만두면 안되느냐는 것을 팀장급면접도 생략 할 정도로 최대한 미룬것이 목요일까지만 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기본교육을 무조건 이수 해야하며, 월요일부터 현장교육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 할 수 없고 못해도 1~2년은 걸릴거라는 이야기에 어쩔수없이 사정을 이곳 사장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이틀만 더하고 일 못나올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born2k554
@born2k554 2 жыл бұрын
6. 저를 아주 괘씸한 사람으로 매도하며 월급을 확 줄이고 시기도 한달 반 뒤에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직접다시와서 받아가라는. 저는 6월초에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 주는돈을 받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받아낼 생각인데, 혹시 저쪽에서 피해보상운운하는데, 나중에 민사소송이라도 당할 생각한다면, 원래 월급기준말고 저쪽이 준다는 대략300기준으로 받고 마무리하는게 나을까요? 폰으로 쓰다보니 의식의 흐름대로 쓰게되고 뭔가 정리도 전혀 안되긴 한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써보자하면서도 자꾸 늘어지게 됐네요. (사실 여기에 쓴 내용은 새발의 피입니다.) 필요하시고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내용을 추가 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수웅-k2n
@정수웅-k2n Жыл бұрын
노동세습제는 개인발전과 국가발전에도 저해함으로.폐지해야합니다.깊이생각 해보시고 폐지 해주시기 바람니다.
@기민성-r8h
@기민성-r8h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이라 근로계약서을 작성못하고 3일 현장을일했습니다. 신고한다고 금전을 요구하니다. 금전요구 무시하고 제가 행정처분 받는게 낮지않나요 ㅠㅠ
@rightpark4523
@rightpark4523 Жыл бұрын
위반사항에 확신이 없어 진정후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위반을 확인하고 나서 고소를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CidarLaborAttorney
@CidarLaborAttorney Жыл бұрын
네,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클라우디오마르키-z6z
@클라우디오마르키-z6z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imaginecook
@imaginecook 5 ай бұрын
고용노동부 전화뺑뺑이만시키고 저희관할아닙니다 저희는 접수만합니다 저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여기로전화하래요? 왜갑자기 전화와서 이래요? 이럼 이게 위대한 대한민국❤
@chp7154
@chp7154 3 жыл бұрын
역시 최고~☺️👍👍
@백원-e5r
@백원-e5r 3 ай бұрын
퇴직금이 끝나면 무저건 취하을 해줘야 하나요?
@Na_raola
@Na_raola Жыл бұрын
그리고 고소는 수사기관(경찰 등)에 하는겁니다
@두각-u7l
@두각-u7l 8 ай бұрын
진정걸쳐서 합의안되면 고소로 전환가능한가요?
@mamama9279
@mamama9279 2 жыл бұрын
진정 단계 없이 고소해서 사업주가 벌금 물고 나서 피해자가 체당금 받을려면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만 했을때도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이 되나요??
@h_jenge
@h_jenge Жыл бұрын
근로감독관이 기업대표한테 요구하는거래요, 저포함 직원10명이 3~4달임금 안줘서 퇴사하고 싸우는중인데 힘들어 죽겠어요
@신선희-z1s
@신선희-z1s Жыл бұрын
전.3주차만에이유없이짤렸어요.지각도결근안하고요. 문제는.식당주인갑자기가라고해요. 근데입금은해줬는데. 문제는정신적괴롭힘당했는데..심증은없고.물증이없
@신선희-z1s
@신선희-z1s Жыл бұрын
물증이없는데. 녹음을안했어요.어떻게해야할까요? 억울해요😢
@바람꽃-j2c
@바람꽃-j2c 4 ай бұрын
아니 근로자 건설현장 조식을 왜 안주나요 의무적으로 법으로 할수없나요 7시에 출근해서오후5시에 퇴근하는데
@animalsaremyfriends3814
@animalsaremyfriends3814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김성미-r7j
@김성미-r7j 2 жыл бұрын
전배달하는데사고가나서오토바이수리비를말도안되게250을달래요..;;;저한테사기치는거같은데고소할수잇을려나용..
@집수리달
@집수리달 9 ай бұрын
임금체불 6개월 되어있는 대표의 전화번호 이름을 단톡방 카폐 밴드 이런데 공개해도 되나요 ?
@라일락봄-c7p
@라일락봄-c7p Жыл бұрын
노동부 해결해줄 마음 없던데요.그냥 건성건성
@MINJUNG6767
@MINJUNG6767 Жыл бұрын
선생님 동네 아는 언니는 목동 학원에서 365일 쉬는날도 없이 12년 동안 일을 하다가 독한 유한락스도 눈에 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원인이 생겼는지 현재 백내장 ㆍ녹내장 수술을 다 했고 회사 다닐 형편도 아니라구 해요 학원 대표는 자기가 나가라구 한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아퍼서 나간 꺼니깐 나라에서 8개월씩 주는 돈을 타겠끔 하는 무슨 제도가 있다면서요 그곳에 싸인을 안 해 줘서 복잡 하게 일이 생겼나 봐요 동네언니와 그의 자매들이 노동부에 알아보니 의사의 소견서와 그동안 학원 다녔던 얘길 세세 하게 써 오라구 해서 저에게 세세하게 써 달라며 어제 왔드라구요 노동부 에서는 이런 얘기도 동네 언니 한테 했대요 세세 하게 써 오긴 오는데 글의 마지막 부분엔 눈이 점차 회복 되고 있쓰니 다른 직장도 다닐쑤 있습니다~~라며 글의 마지막엔 꼭 눈의 회복과 다른직장도 다닐쑤 있다는걸 꼭 기재 하라구 했다는데 동네 언니는 심한 스트레스에 지금 밥도 못 먹고 현재38키로 그램 이며 눈수술의 회복은 사실 언제 회복 될찌두 모르는데 노동부 에선 왜 그런 그진말을 강요 하며 그렇케 그런글로 마무리를 지어 오라구 했는지 알쑤가 읎네요 또한 학원에서 쉬는날 없이 365일 일을 시킨것두 그 학원 대표도 법적 으로 걸리는건 아닐까요?? 하여간 노동부 에서는 동네언니가 8개월 동안 돈을 타겠끔 할려면 학원에서 세세하게 일 했던 내용을 조목 조목 일 목 요 연 하게 자세히 써 갖꾸 오라구 했꾸 그 글의 마지막엔 눈은 차츰 회복 되며 다른 직장도 또 나갈쑤 있따 라며 마지막 마무리를 꼭 그렇케 하라구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 할쑤가 없써요 동네 언니는 되게 많이 심각한 상태인데!!~ 12년 동안 학원 청소만 하다가 현재 녹내장 수술 까지 했다는데 학원대표는 나몰라라 하구 노동부 에선 무슨 내용을 세세 하게 써 오라구 이렇케 헷깔리게 하니 저에게 선생님이 알려 주셔요!! 동네 언니를 도와 주고 싶네요
@노주선-q3t
@노주선-q3t 2 жыл бұрын
나는고물상에서일하는사람인데요 5월1일 근로자의날에 휴일아니거든요 수원에는 휴일이아니거든요5월1일은법정휴일인데 않하니까 이상하네요 좀도와주세요 휴일되게요
@부농코냥양이들
@부농코냥양이들 8 ай бұрын
근로자의날 일시켜먹는 악덕업주들 천지 입니다 법정공휴일 일시키는 곳은 벌금 물게 해야 하는데 법이 개떡 같으니까 공무원들만 혜택보는 거지같은 나라
@John-Spartan03
@John-Spartan03 3 ай бұрын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노동'이라 하며, 기준이 있을텐데요?
@상길배-e8l
@상길배-e8l Жыл бұрын
일을 해으대 사입장이 신고안하면 일하으분 어떠게 해야 해나요
@maising3192
@maising3192 3 жыл бұрын
나이가 31인데..... 30대분들도 많이 합격하시나요 ? 2년내에 합격한다는 보장도없고.... 늦게 합격하더라도 메리트가 있을까요...?ㅜㅜ 너무 늦지는 않은건지....
@이미순-y6o
@이미순-y6o 2 жыл бұрын
퇴직금 준다는약속 날자에 다 못받아 문자 넣고 부탁부탁하면 몇십만원 넣어주고해서 노동청 진정 했는데 남은금액 5회5개월 나눠 수겠다합니다 그럼 합의 해도 될까요 한두번주고 또다시 안주면 어떡하죠 막막 합니다
@power1700
@power1700 Жыл бұрын
근로감독은 대부분 사업자편입니다 그리고 띠거운 눈빛으로 응대하는데 이거 불쾌 신고할수없나요?
@김촬리센
@김촬리센 3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다 청와대에. 신고 해버려야 되여 노동부 싹
@박진민-g8x
@박진민-g8x Жыл бұрын
?무슨일이죠?
@김민환-o6m
@김민환-o6m 5 ай бұрын
신고하면. 뭐해 전회사에서 천만원 못받았는데 오늘노동부에서 연락왔는데 직원이 10명이 넘는회사인데 서류상 직원3명으로 해놨음 그래서 서류만보고처벌한다고해서 직원이 서류상 직원이 5명미만이라고 돈 못받는다고 연락왔음 너무허술함 법은 돈있는분만 편
@Kmtpo04-oMrtCh402
@Kmtpo04-oMrtCh402 2 жыл бұрын
노동청에서 근로계약 미교부는 없다라고하네요 근로계약서에 교부란 글아있음 못받아도 받은걸로하고 돈받아주는곳도 아니라고 하네요
@niriohamidov4492
@niriohamidov4492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손미화-x9k
@손미화-x9k 2 жыл бұрын
차라리 컴퓨터를 켜지 진정넣고 싶네
@후리지아-b9z
@후리지아-b9z 3 жыл бұрын
근로계약서 미 교부 근로 시간위반 휴계시간 불이행 이런것읏 고소ㆍ진정중에 어느쪽이 사이다 일까요?
@Kmtpo04-oMrtCh402
@Kmtpo04-oMrtCh402 2 жыл бұрын
미교부는 옶다네요
@김민환-o6m
@김민환-o6m Жыл бұрын
나도 요번에 고소할려구하는데
@goosfraba8662
@goosfraba8662 Жыл бұрын
오래 근무 할 생각으로 입사를 했지만, 하루 근무를 해보고 나니 저와 잘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문자를 이틀에 걸쳐서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진정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전화를 직접 드려서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고 싶지만, 좀 껄끄럽기도 하고, 괜히 논쟁이 오갈 것 같아서 문자를 했음에도 답변이 없네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3일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했을땐 이틀안에 입금을 지급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시점이면 제가 진정서를 제출해도 괜찮은 건가요? (14일 이내에 효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급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좀 화가 나네요. 하루만 했어도 결코 대충하지 않고, 퇴근할때까지 열심히 임했거든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x밟았다고 생각하고 잊어야 하는지... 요즘 취업도 잘 안되고 해서 심난한데, 이런 일로 화도 나네요;
@김지연-r4f9y
@김지연-r4f9y 2 жыл бұрын
치과에서 치료 후 본인부담금 항상 지불했습니다. 근데 본인부담금 결제 후 뒤 늦게 청구된 건이 있어, 미수금이 생겼는데 이걸 이제와서 저한테 지불하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못한 것도 아니고 직원실수로 인해 뒤늦게 청구된 건을 이제와서 환자한테 다 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내야하나요? 안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1-2만원이면 내겠는데 7월달 부터 매달 미수금이 있어서 10만원이 넘습니다. 이걸 제가 왜 내야하죠? (ToT) 도와주세요(ToT)
@표절왕-c1l
@표절왕-c1l Ай бұрын
고소 결과 몇 달 걸리며 어디서 확인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김수정-y8j
@김수정-y8j Жыл бұрын
진정서내봐야 근로감독관이 일을해야지. 비용시간따위. 노동자는상관이없슴마냥기다려야하네유. 어떻게 민원이라도넣어야겠지요
@insightpark
@insightpark 3 ай бұрын
행정지연처리 민원 넣어
@홍승호-q9y
@홍승호-q9y Жыл бұрын
아니...잏금체불 진정인 조사받을때 막판에 밀린임금 받으면 합의한다는 합의서 미리 써주세요., . 이건 좀 아닌거아냐? 돈받아서 끝나는건 채권 채무관계가 없어지는거고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인데 왜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합의를 먼저 요구하지?
@niriohamidov4492
@niriohamidov4492 2 ай бұрын
카톡로 연락해줄수있습니까?
@이재행-v2w
@이재행-v2w 3 ай бұрын
헛소리 노동부는 사측! 근로자 여러분 노동부 믿지마세요!
@이병택-q7x
@이병택-q7x Ай бұрын
야 그럼고용법은없냐??
@socialphilo3557
@socialphilo3557 3 жыл бұрын
좀 뜬금없긴 한데요. . .노무사 분들 실상 사업주 전문이나 강성노조 카르텔 아니면, 고객유치 어려우실것. . . 이쪽으로 영상 올려서 남는게 있으실까요??? - 반도의 흔한 식당 노동자 - - 노동자치고 법잘알-
@MOON-dj5qm
@MOON-dj5qm 3 жыл бұрын
굳이 이런얘기를 수많은 유튜버중에 한분한테 와서 말씀하실 이유가...? 어떤 직업이든 힘든건 매한가진데, 뭐가 배알이 아파 덧글을 다시는지..;; 남걱정 하지 마시고 님 걱정이나 제대로.....
@mmm275
@mmm275 Жыл бұрын
일자리가 있서 야 시고을하지
@insightpark
@insightpark 3 ай бұрын
맞춤법도 틀리는데 취업이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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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노무사 Cidar Labor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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