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합니다.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위탁경영은 돈을 주고 일꾼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대처하세요. 1.농지는 자경의 원칙입니다. 농사를 안짓고 노지로 남아있는 농지는 가장 문제가 됩니다. 2..자경을 안할경우는 개인임대차 위탁임대차(농어촌공사) 위탁경영(보수를주고) 세가지경우가 가능합니다. 3.개인임대차는 상속농지, 질병,취학,공직취임등 , 고령노인(60세이상)인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법하게 인정이 됩니다. 일가친척이나 주변 농민에게 구두로 도지를 받고 임대차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다면 발각 될 염려는 없으니 조금씩 적법하게 고쳐나가면 될 듯 합니다. 4.개인간 임대차는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지어도 양도세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그렇다고 자경을 인정받기는 더욱 힘듭니다.) 5.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임대가 자경을 면하고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법하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임대를 하기를 권합니다. 불법 임대차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처분의무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6.농지대장으로 변경은 시구읍면에서 직권으로 변경해줍니다. 내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니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2022년8.18일부터는 농지의 임대차가 변경이 될 경우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는 과태료가 300,500만원 있습니다. 7.투기지역에 있는 농지 주인이나 부재지주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적법한 임대차나 위탁경영을 해야 벌금에서 자유롭습니다. 8.농지를 사실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사야 합니다. 5.18일부터는 실소유자 외에는 농지취득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재촌자경을 따지고 여러 가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로 농지를 사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아래 블로그를 클릭하면 농어촌공사 지사가 나옵니다. 6.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10.네이버에 농지법을 치면 농지법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한 것은 참고하세요
@박정관-d9q3 жыл бұрын
저의경우 이웃분에게 공짜로 돈 안받고 그냥 농사지으라고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박정관-d9q 마찬가지 문제됩니다
@tij19682 жыл бұрын
네네 꼼꼼하고 섬세하게 답글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 하시고 행복 하세요.
@정상순-v7t2 жыл бұрын
.
@정선새비재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 잘보고 선물 노코 감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이주민-r4j3 жыл бұрын
5분토지 늘 감사합니다. 농지대장 설명 감사합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농지대장 잊지마세요~~^^
@박순영-x3i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JKC-yf9vg3 жыл бұрын
4개월 동안 부모님 챙기느라 하루에 2~3번씩 부모님 댁을 드나들다보니 저도 힘이 드나봅니다. 몸이 안좋아서 누워있다가 약을 먹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부모님 댁에 가서 아침밥 차려드리려면 몸 상태가 좋아져야 하는데... 좋은 동영상 잘보고 갑니다. 언제나 건강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효자시네요
@조현기-y9t2 жыл бұрын
상세한 설명 너무 고맙습니다..상세한 설명 너무 고맙습니다..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하양흙바람-s9r3 жыл бұрын
귀촌 준비하는 사람인데 깔끔하게 설명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구독 누르고 다음소식 기다립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귀촌은 세종 근처로 오세요
@박광태-h1q3 жыл бұрын
명강의 감사드림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영광입니다
@YURISGARDENING3 жыл бұрын
농지를 사려면 빨리 사야겠네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네 맞아요
@dailybread-p6i2 жыл бұрын
농지가 있어도 주말농장이 있어도 사람일이 오늘 모르고 내일 모르는건데 한두해 휴경할수도 있고 관리 잘 못하는 때도 있는거지. 저렇게 개념없이 나라에서 농촌 망하게 하고 오히려 미래에 귀촌꿈 가진 사람들한테만 강한 잣대를 들이대니 욕을 먹는거라고 봅니다. 다들 요령껏 잘 하시고 나무도 좀 심고 그러세요 악법에는 편법으로 대항해야 하나여 ? ㅎㅎ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편법. 농지법 테두리 안에서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요. 농지법을 알면 편법이 가능합니다.
@이자연인-t1t3 жыл бұрын
귀에 쏙쏙 설명 감사합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barogreengreen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TV-lk3vh3 жыл бұрын
농지 구매후 자경을 해 오다, 부득이하게 자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마을 주민분이 대신 농사를 지어도 괜찮은건지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그게 불법입니다. ~~ 조만간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민주-z5i3 жыл бұрын
많은 유튜버들이 설명해주고 이부분을 다루었는데 정말 설명 깔끔하시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내요. 어떤 인간은 그냥 읽어주기만 하던데 뭐 글을 모르는것도 아니고 어떤 여자 유튜버가 그러더라구요 자주 방문 할것 같내요 좋은 정보 설명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하고 갑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ㅎㅎ 힘이나네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또 확인 된 사항이 있어서 조만간 업로드 하겠습니다
@hankugminkim90472 жыл бұрын
잘봐습니다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원더맨-b9e2 жыл бұрын
농지는 실소유자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한다는 법을시행하여야합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는것은 불법으로 과태료를 많이부과하면 농지투기는 곧바로 살아질것입니다 따라서 약3년간의 유예를두고 농사를 직접짖지못할사람들은 농지를 처분하거나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법을만들어 농지가 투기장이되는걸 막고 실농사꾼들이 웃으며농사짖는세월이오기를바랍니다~~~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평균 농민 연령이 65세 이상입니다. 농사일이 소득이 많지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원더맨-b9e2 жыл бұрын
@@JPelephant 농자지천하지대본' 이라는 글이생각납니다 우리 인간들의 먹걸이를 창조하는일이 으뜸이되어할진대 40년이상 농사를지었지만 결코 농자는 천하지대본' 이아니라 '천하지소본' 이라 칭해야지요~~~
@김촌놈-d9r3 жыл бұрын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면 현재의 1000m2이상의 농지원부의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농지면적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농림지역에서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농지가 건축법상 도로등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법상 가능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임업,또는 축산업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이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세째 농지소재지아 연접시구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가 가능합니다. 물론 귀농정책상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업자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10필지중 7필지 농사 지으면서 농지원부 경영체 다 되 있는데 대장으로 바꿔야 하나요? 안해도 된다는 분들도 있고 ㅡㅡ;;그리고 3필지는 답인데 그 자리는 농사를 안 지어서 등록 안했고 직불.국비 해당 없으니 안 받구요^^ 문제가 되는건 3필지 농사 밭 아닌데 허위로 올려 혜택 받는게 문제겠죠~ 코로나 조심 하시구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농지는 이제 다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장태원-v4u3 жыл бұрын
십수년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논이 있는데 자경이 어려워 2년정도 하다가 동네 주민께 부탁하여 작년부터 농사해주시는데 예를들어 논을 놀리면 강제처분당하는지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상속농지는 개인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모든 농지는 경작하지 않으면 강제처분당합니다. 즉시 처분명령받은후 1년간은 자경시작하면 원상회복 됩니다. 위탁경영이나 임대차 준비 하세요
@user-is6wk2ml5b3 жыл бұрын
자경이 안되면 농촌공사에 맡기면 문제없는거죠? 상속이 아니라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논밭이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네 맞습니다
@gazabong59852 жыл бұрын
지방에 있는농지(전)에 지금은 자경을 못하고 있으며,소유자 명의가 집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주소를 지방으로 옮기고 조경수라도 심을까하는데..꼭 명의상 소유주가 자경을 해야 되는지요?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곧 농지법 강의가 1조부터 들어갑니다. 자경의 의미 그리고 농업경영의 의미, 위탁경영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는 자경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농지는 꼭 자경이 아니라도 됩니다. 단지 재촌자경을 하면 양도시 감면혜택이 있지요. 농지는 어쨋든 농사를 누군가가 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농취증신청 서류에 그런 것을 설명하는 란이 없습니다. 자경 위탁 농업경영 임대차 이런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위탁경영으로 일단 취득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으로 취 득하고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1/2이상은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킬 수 있으니 일부위탁경영을 하고 차후에 퇴직후 농업경영으로 방향을 잡으면 위법하지 않고 좋겠습니다.
@또또-d2l3 жыл бұрын
서울에 거주하고있고 땅(전)은 제주도에 약 550평 400평 두필지를갖고있습니다 현재타인이 마늘농사를 짓고있고 저는서울에서 자영업을하고있습니다 부모님은 제주에계시고 저의본적지도 제주도입니다 향후 제주도에가서 농사를자으며 전원생활을 희망하여 사놓았는데 어찌해야할지요?도움부탁드립니다
1/2이상 본인의 노동력을 써야 자경으로 인정합니다. 주말마다 가면 가능합니다. 90일 이상을 자경으로 봅니다. 이웃분과 잘 상의 하셔요. 평수가 많이 크면 지금 하시는 분과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임대 하시면 됩니다. 위탁임대하면 본인은 농민이 아니고 혜택도 없습니다.
@sdy84423 жыл бұрын
헐값에 빼앗아 국유화 하겠다는거지 농사 짖겠다고 농토 사는 미친 놈이 어디있나 농토 파는 놈은 있어도 사는 놈 눈 닦고 보아도없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농민들은 관심이 없으니. 정작 농민들 위한다는것이 피해가 될듯합니다
@이명철-p2v3 жыл бұрын
@@JPelephant 앞으로 시골 면단위 농민들이 농사포기농가가 무지하게 많이질거같다 특기 외국인 인건비를 국내인건비에 50프로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인건비가 너무나 비싸서 농민들이 빚에허덕입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다들 공감하지만 국제 표준이 있어서 그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ㅠㅠ
@박경자-o7e3 жыл бұрын
18년도에 게획관리지역 400평을 저희 신랑과 공동지분 5대5로해서 등기했습니다 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민이고 저희신랑은 직장인입니다 저희신랑 지분을 제 명의로 바꿀경우 증여세는 안내는건 알겠는데 취득세는 50프로 감면되나요?참고로 전 5년 넘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해서 농사지은지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네. 농지원부 2년이상 인정받으면 취득시 법무사 에게 농지원부 제출하면 감면 됩니다
@박영순영순-g1v2 жыл бұрын
천~제곱미터 이면 평수론 몇평일까요 * 꼭 대변 주세요 ????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1000*0.3025입니다 302.5평
@효원고-x2o3 жыл бұрын
재밌네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점숙임-g9x3 жыл бұрын
농지원부 농지대장 이해가 되네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다행이네요
@tpqltpql2 жыл бұрын
집짖고살려고 농지를( 240평)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짖는 평수만큼만 용도변경하고 나머지는 냅두려했는데....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다 전용하셔요. 하는김에
@tpqltpql2 жыл бұрын
@@JPelephant 헉 왜요? 돈만 많이 들텐데.... 나머지 공간은 그냥 용도변경 안하고 잔디깔면 불법인가요?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tpqltpql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몽둥이-j1j2 жыл бұрын
농지를사서 대지로 변환한다면 법을 어기는건가요?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전용허가 받으면 됩니다.
@몽둥이-j1j2 жыл бұрын
@@JPelephant 감사합니다
@수일최-m9m3 жыл бұрын
농린보호구욕은 오떤가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농림진흥구역과 똑같아요
@조삼순-c8n2 жыл бұрын
쓸수있게해야 나라도 살림이 좋아진다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이형원-e5r3 жыл бұрын
땅살때 이상없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나중 농림진흥지역이라 등기를 못하고해서 할수없이 가등기를 했고, 5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전주인이 토지 일부에 국유지가 있었다고하며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왜 계약할때는 얘기안했냐고 물어보니 몰랐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국유지평수가 매매대금에 포함 되어서 계산이 되었으면 그만큼 돈을 받으셔야죠. 농림진흥지역은 1000제곱이하로 못사니 비닐하우스 330제곱을 만들어서 농민자격을 득 하거나 다른 농지를 추가로 구입해서 1000제곱을 만들어서 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형원-e5r3 жыл бұрын
@@JPelephant 감사드립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농림진흥지역은 농민이나 농민이 될 사람만 살 수 있으니 그 조건을 맞춰서 농취증 받으세요
@이형원-e5r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요 알고싶은것은 첫째, 계약때는 등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하여 계약금도 지불했는데 중도에 법이 바껴서 살수없다고하며 본인도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둘째 구입한지 4개월차에 전주인이 전화와서 구입한땅중에 국유지가 있으니 고지서를 보내주며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을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하니 깜빡 몰랐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도 몰랐다고 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대출끼고 구입했는데 이런상황이 되니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기만합니다. 소개해준 부동산은 현재도 충남일대에 땅들을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미숙-l4w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사장님 ᆢ저는 농림지역(농 림진흥구역)에 전 85평 작은땅을 사서 농막까지 놓은상태입니다 작년3월에 매매해서ᆢ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농림지역에 농림진흥구역에 땅은 매매가 이젠 안된다는데 진짜루 저는 이제 이땅을 팔수없는건가요?ㅜ
@김미숙-l4w3 жыл бұрын
여기 구독자 입니다ᆢ 꼭좀 답주세요ᆢ 답답한 마음에 일찍부터 글 남깁니다ㅜ 제가 돈이 필요할일이 생길것 같아서요ㅜ
@김미숙-l4w3 жыл бұрын
혹시 팔수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ㅜ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농민에게만 팔 수 있어요. 주말농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미숙-l4w3 жыл бұрын
@@JPelephant 아 사장님 팔수는 있다는 뜻이지요? 농사를 지을수 있는 사람한테? 저도 농사를 지어서?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네. 농민에게만 가능합니다
@비의-e3z3 жыл бұрын
세종시 연기면에 농지가 국토수용이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 못받나여?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수용쪽은 제 전공이 아니라서요. 김광민 세무사님 추천드립니다
@clairehan9423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농사는 동네 어떤분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멀지 않으면 같이 지으세요~^^ 주말농장이라~~^^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주말용농장은 농업경영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하지만 재촌자경을 안하면 매도시 비사업용으로 간주됩니다. 농사지은 영수증을 잘 준비하세요
@김형인-l7r3 жыл бұрын
시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시할머니께서 살아계실때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장손인 남편앞으로 22년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해주시고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서 농지원부만들어 짓고 연세가 많아서 남을주고 토지세를 받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토지세를받아 쓰시고 계십니다. 남편이 70인데 직장을 아직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면 시골가서 사는데 농사는 못지고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매년 세금만 내고 . 신경도 안쓰고 등기권리증도 오래되었어요.증여도 매매도 못하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현재결혼해서 부천에서 43년살고 전답은 예천근 호명면에인서요. 지보면이랑. 호명면이경북도청이 들어오고 절대농지인 땅같만 덩다라 올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질문이 어렵습니다
@송옥순-f3j2 жыл бұрын
농지대장만들려면 무슨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농지대장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농지원부처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소재지 시군군에 문의하세요
@송옥순-f3j2 жыл бұрын
예 감사합니다~^^
@장명덕-v8b3 жыл бұрын
좋아요구독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이승진-h9j3 жыл бұрын
상세한 개정내용 설명 감사합니다 저 같은경우 상속받은 농지 1300평이 있는데 농지원부는 10년전에 발급받은 상태 농지가 속한 지역의 관할관청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와 임대차 계약(2019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공사기간에 맞추어 계약)을 했는데 그 건설회사에서 그 농지에 업무시설을 지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에 업무시설을 지으면 어떻게하는냐라고 했더니 건설회사의 답변이 관할관청에서 공사기간 동안 일시적 형질변경 비용을 지불하고 승락받았으니 걱정말라는 답변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2021년 11월 2일에 농지관할 주소지에서 타지역으로 전입하여 지금은 농지 관할지역에서 이탈한 상태인데 2022년 농지 실태조사를 감안 다시 농지관할지로 주소를 옯겨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주머니-v1f3 жыл бұрын
여쭈어 볼게 있어요... ㅠㅠ 1/2 자경이 가족들이랑 해도 된다는게 절반은 본인이 하고 절반은 가족이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절반은 가족들이랑 하고 절반은 사람 써도 된다는 뜻인가요? 또 혹시 자경조건에서 1/2 본인이하고 천제곱미터이상 조건은 하나 만족해서 자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따질 때는 사업 소득의 소득 금액이 3700만 이상이 되면 해당해는 자경으로 안쳐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일반적으로도 적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3700만 이상이 되는 사람은 1/2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매각 처분이 되나요?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네 진짜 헷깔리죠 1/2자경은 토지주의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측정은 불가하니 토지주명의로 농사짓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비료 농기구를 토지주가 사야합니다. 3700만 이상이면 양도세시 사업용으로 인정 못받고, 농지법 강제처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경은 본인이 증명하면 됩니다.
@복주머니-v1f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여러 부동산 유튜브 찾아봤는데 선생님 만큼 명쾌하게 설명해주신 분이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복주머니-v1f 공유부탁드립니다 ㅎㅎ
@이승우-j8q3 жыл бұрын
조상님 전답 증여받은땅은 처분을 하면 양도세 면제를 해주면 좋겠다 ㆍ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저두요
@박정관-d9q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같은경우 현제 거주하고있는 시골 소도시에 1030 제곱미터의 지목상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야긴 하나 오래전부터 전으로 이용중이여서 농지원부가 가능하다기에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경영체는 시청하지 않았구요 따라서 직불금이나 어떠한 금전적인 해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현제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네. 임야는 원칙적으로 산지법상 개간을 통해서 농지로 변경해야 농지가 됩니다. 농지가 아니라서 경영체등록이 어려울듯 보이는데요. 농지원부도 안나오는데 ~~^^ 잘 되셨네요.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대토 취득세 감면 조항에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일 경우 감면되는것 같은데 현재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있어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에 해당이 안되어 취득세 감면이 안되고 혹시 가산세까지 물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아 임대차는 직전 토지주와 현 임차인이 서면으로 맺은것을 승계하였습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현재 농민인가요~?
@김영희-i7x3 жыл бұрын
@@JPelephant 농민으로 농사를짓고 농지원부가있었고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금으로 산 땅에 10년 임대차가있는 상태입니다 .. 아 농업진흥구역?입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농지원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즉 임차인에게 나옵니다. 다른 농지가 없다면 농민 자격은 없어집니다. 농민 이었으니 취득세 감면은 가능해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도 개인간작성이 아니라 시군구에서 작성해야 불법이 아닙니다
@성남고-y8m3 жыл бұрын
농지법 어렵네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네
@Art-vs3yd3 жыл бұрын
5년전 242평농업진흥구역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샀는데 농지대장 만들고 경영체등록 가능한가요 자경은하고있고 거리 4키로로 가깝고요 ?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비닐하우스를 380제곱미터 이상 지으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은 가능하지만 경영체등록은 1000제곱이상이거나 비닐하우스 330제곱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Art-vs3yd3 жыл бұрын
경영체말고 농지대장혜택도있나요 ? 감사합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Art-vs3yd 농지대장 혜택은 없습니다 명칭만 변경 되었습니다
@Art-vs3yd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정정합니다.
@스카이-r1l3 жыл бұрын
투기는 엉뚱한 인간들이 했는데 왜 정당한 거래도 다 규제하는가??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야는데.
@방울꽃-v6u2 жыл бұрын
시골땅 유산으로 받은지가 40년된1200평 되는데 지금은 남이 인삼농사 짓고 있는데 ~땅주인 우린 무엇을 신고해야 되나요? 나중에 농사를 안지으면 벌금 내야 하나요?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아니에요. 1996년 전 농지는 농지법 적용 안되요~~!!! 편하게
@이준복-e3m3 жыл бұрын
진흥구역 농지을 지을사람이 누가사나 다풀어나라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옳소
@정은회-p9w3 жыл бұрын
앞으로 300평 이하라도 직불금 나오나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농민이 되야 가능합니다 ~~~
@손일-c1c3 жыл бұрын
이 정부 별 지랄을 다하네요 LH공무원 불법행위가 농민들 피해만 늘어 감니다 그럼 농사짖다가 나이들어서 농지를 줄이려고 하면 누가 촌땅을 사겠습니까 촌땅 많이 내려갈것 같습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네 특별한 지역 아니고는
@yhy-i9m3 жыл бұрын
잘하는 짓이구나!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yhy-i9m ㅠ
@TV-if9bu3 жыл бұрын
농사짖는 분들은 딴생각말고 평생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는 말과같내 지금정부 문제 많습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TV-if9bu ㅠㅠ
@sangbokshin5384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회사에 다니며 공주시에 900평 정도 매입하여 자경중에 있습니다 집은 평택시 이고 농취증. 경영체등록 되어 있습니다 땅은 계획관리 지역2필지 와이프와 공유지분 되었습니다 괜차나 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자경이면 상관없습니다. 단 재촌자경이 아니면 비사업용이기때문에 매도 직전 2~3년은 사업용으로 전환할 방법을 찾으세요
@sangbokshin53843 жыл бұрын
@@JPelephant 네 감사합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sangbokshin5384 감사드립니다
@sangbokshin53843 жыл бұрын
지금 이라도 인근지역으로 주소라도 이전해야 될까요
@민희이-u9x3 жыл бұрын
2004년 900평 조금안되는 사논 논이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이더라구요 현재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1년에 한번 돈 조금 농어촌공사에서 들어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나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그냥 두시면 됩니다. 위탁경영은 불법이 아닙니다 8년이상 맡기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농사를 안하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민희이-u9x3 жыл бұрын
@@JPelephant 감사합니다.8년이 넘었습니다.계속 위탁하면 되는거죠?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네~~
@해결사-e7k2 жыл бұрын
말로만하지 사건만나면 흐지무지 넘어가드라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이번엔 다를듯 합니다
@조영순-r1s6f3 жыл бұрын
농지원부조회 어디서하니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조회는 안되구요. 농지원부 있으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조회 발급 가능합니다.
@sea67723 жыл бұрын
가짜 농민이 직불금, 지원금 받아 먹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그렇게 쉽게 안줍니다~~ 농민 되는것 어려워요 직불금도 급여 있으면 못받아요
@김명곤-c8d2 жыл бұрын
농촌에 사람이 없다. 탁상공론 아무것도 모르는 호로자식들 잡아다 농사짓게 만들자 살다보니 별것들이 다 설치다보니 코로나도 설친다
고급 공무원,국회의원 사돈의 8촌까지 토지취득금지 이런 법안이 나와야는데 애먼 농민들만 잡는 형국입니다
@빈빈-r1o2 жыл бұрын
강제처분이라니...너무하네요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green-story98403 жыл бұрын
촤은순 아니냐!55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네~?
@황금복돼지-m6w2 жыл бұрын
농지에는 농사만 ㅎㅎㅎ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안그래도 쌀 남아돌아요~~^^
@하루-t9t3i3 жыл бұрын
그냥 배급제 하지그래.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ㅋㅌㅋㅌ
@BBfarmer3 жыл бұрын
농지법 개정내용 너무 심하네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탁상행정 입니다
@이장원-e8g3 жыл бұрын
참 밥 처 먹고 뭘 하려고 또 이짓을 하려 하는가 그대로 두어도 되는 문제이고 상속세금을 왜 내야 하고 누굴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 미친짓을 언제까지 하려고 하나 이제는 망한 나라 돈이다 돈이 없어면 정치도 없다 국민 여러분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도 준다면 당신은 노예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