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합니다.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위탁경영은 돈을 주고 일꾼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대처하세요. 1.농지는 자경의 원칙입니다. 농사를 안짓고 노지로 남아있는 농지는 가장 문제가 됩니다. 2..자경을 안할경우는 개인임대차 위탁임대차(농어촌공사) 위탁경영(보수를주고) 세가지경우가 가능합니다. 3.개인임대차는 상속농지, 질병,취학,공직취임등 , 고령노인(60세이상)인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법하게 인정이 됩니다. 일가친척이나 주변 농민에게 구두로 도지를 받고 임대차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다면 발각 될 염려는 없으니 조금씩 적법하게 고쳐나가면 될 듯 합니다. 4.개인간 임대차는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지어도 양도세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그렇다고 자경을 인정받기는 더욱 힘듭니다.) 5.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임대가 자경을 면하고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법하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임대를 하기를 권합니다. 불법 임대차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처분의무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6.농지대장으로 변경은 시구읍면에서 직권으로 변경해줍니다. 내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니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2022년8.18일부터는 농지의 임대차가 변경이 될 경우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는 과태료가 300,500만원 있습니다. 7.투기지역에 있는 농지 주인이나 부재지주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적법한 임대차나 위탁경영을 해야 벌금에서 자유롭습니다. 8.농지를 사실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사야 합니다. 5.18일부터는 실소유자 외에는 농지취득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재촌자경을 따지고 여러 가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로 농지를 사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아래 블로그를 클릭하면 농어촌공사 지사가 나옵니다. 6.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10.네이버에 농지법을 치면 농지법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한 것은 참고하세요
@---gj7br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최고미인-x8q2 жыл бұрын
농지구매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지인들과 공유하고 자주 볼께요 감사합니다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이주민-r4j2 жыл бұрын
5분토지로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에 관심을 더 두고 공부 하겠습니다.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농민 꼭 되세요.
@이주민-r4j3 жыл бұрын
5분토지 늘 좋은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재진최-z3s2 жыл бұрын
농지법 제49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300평이상 농지 경작 또는 100평이상의 시설재배를 하는 농업인의 경우로 이 두가지만 농지원부 작성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상내용이 정정되지 않았네요ㅠ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연휴중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확인해보니 농업인확인서가 나오면 경영체등록이 가능해서 농지원부가 나온다고 하네요.
@윤미영-n1o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됩니다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song875802 жыл бұрын
매우매우 감사합니다. 좋은지식 많이 얻어가네요~!! 기회되면 조만간 방문하겠습니다~^^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URISGARDENING3 жыл бұрын
일사천리로 진행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JPelephant3 жыл бұрын
겨울에는 힘들어유~~~!!!
@dsq4422 жыл бұрын
농업경영체 등록 직장인이 안된다고 하신거 같은데 연봉 3700 기준만 있는거 같습니다. 맞다면, 정정 부탁합니다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재촌자경과 무관하다는 표현은 잘못 되었습니다.특히 개정된 농지법은 재촌자경을 엄격하게 볼듯 합니다. 재촌은 피해가더라도 자경은 꼭 해야 농지원부가 나옵니다. 600제곱미터 채소등 농업인 인정가능하지만 농지원부는 안나옵니다. 1000제곱이상, 비닐하우스시설만 330제곱 으로 농사를 지어야 농지원부 발급 됩니다
@손우현능금2 жыл бұрын
조합원가입 권장은 여기 주 내용과 아무상관 없고. 농민의 농협이 아닌 농민 등치는 농협이니 이것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죠. 조합원 가입도 그래서 어려운듯 하네요
@Dra-K Жыл бұрын
12월 잔금치루면서 사업자대출(6개월내 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조건)을 받았는데, 땅의 2/3는 논이고 1/3은 밭인데 어느정도 싹이 나야 영농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논 부분은 모내기 시점이 5월말 6월이라 이미 6개월이 초과해버리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JPelephant Жыл бұрын
작물 심어야 가능합니다. 대출기일을 연장하세요 경영체등록의 경우 작물확인을 하거든요~!
@Dra-K Жыл бұрын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다바람-d3p2 жыл бұрын
별도 세대인 87세 아버지의 310평의 땅을 같은 지역의 퇴직 예정인 아들이 경작하면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만 농취증 또는 경영체등록이 가능한가요?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채리-c1h5 ай бұрын
농업경영체가입하려면 몇평이여야하니까?
@JPelephant5 ай бұрын
보통은 1천제곱이구요. 농업경영으로 가능하면 예를들어 꿀벌. 10통으로도 가능합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330제곱도 가능합니다. 중요한것은 농업경영을 인정받을수 있느냐 입니다
@옥정숙-r5h2 жыл бұрын
남편이 농토 주인인데요 공무원 연금에 걸려 직불금을 못 받습니다 배우자 저가 직불금 받으면 되는지요
@JPelephant2 жыл бұрын
두분다 농민이면 경영자를 바꾸면 됩니다.
@acomastyle70972 жыл бұрын
돈 있는 사람은 땅사서 업자 부려가면서 할수 있다는 말인거 같은데... 기존 투기꾼들은 업자들 데리고 다니더만... 이걸 합법적으로 한다는 건데.. 결국엔 농사도 돈있는 놈들만 해쳐먹는다는 말이 되는건가?
농지원부 작성 조건과 농업인 인정 조건이 섞여 있네요. 앞으로 없어질 농지원부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자경하는 작성 기준은 자경 농지가 1000제곱(소유 무관)이거나 시설인 경우는 330 이 두가집니다. 660 화훼 관련은 농업인 확인 기준입니다.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농업인 이라고 해도 농지원부를 못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