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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로 여름이 더 더워지고 폭염 일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 예방 조치만 제대로 해도 예방할 수 있는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 중지권' 규정에는 폭염과 관련한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폭염 작업중지 의무화가 왜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v.daum.net/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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