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다릅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가셔서 "거주요건 상세풀이"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에 대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형민-i4m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일 경우. 각각 가구의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총 면적이 230 미만이여야만 농어촌민박이 가능한건가요? 상업지역이 아닐경우, 면적초과 하는 경우에 농어촌민박 외에 다른 사업자 개설 방법은 없는건가요?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TV-pension3 жыл бұрын
주택 면적의 합이 23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서 펜션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krugstay3 жыл бұрын
독채 렌탈을 농어촌민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앞으로 2년이상 펜션사업을 하게된다면 꼭 관리자가 함께 머물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TV-pension3 жыл бұрын
농어촌민박은 원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곳에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만, 주민등록은 유지하되 실거주 안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이긴 합니다.
@이혜영-i8l4o Жыл бұрын
전국적으로 1/3이상이 출퇴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가중 처벌 받을 겁니다
도움 영상 감사합니다 10평(33m2)이하 단독으로 여러체를 지으면 허가 조건은 어떡게 되는지? 10평(33m2)이하로 몇동까지 허가가 나나요?
@TV-pension3 жыл бұрын
동수는 몇 개 동을 짓던 자유입니다. 다만 농어촌민박으로 허가받으려면 합계가 23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kimsarah76003 жыл бұрын
너무 차분한 목소리로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집이 여려체로 분리되었을 경우는 면적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TV-pension3 жыл бұрын
한 울타리 안이라는 얘기죠? 각 건물(주택)의 연면적 합이 230제곱미터 미만이면 됩니다^^
@dhkim56293 жыл бұрын
지역이라면 같은 시나 면이면 가능한건가요? 지역의 의미가 애매하네요
@TV-pension3 жыл бұрын
blog.naver.com/pensiontoday/222060657671 제 블로그에 정리해놨습니다. 윗 글 보시면 도움될겁니다^^
@김은진-d6h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3년이상거주) 임차해서 전대차로 에어비앤비/민박을 운영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할까요??
@TV-pension3 жыл бұрын
에어비앤비는 객실을 판매하는 플랫폼일 뿐인데,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허가한 숙박시설을 올리든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올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곳을 올리는게 편하기는 하겠지요.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으니까요. 해당지역에 3년간 사셨다면 정식으로 펜션건물 임차해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후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 전대차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물건의 또 임대라면 주인과 직접 계약한 계약서가 아니어서 농어촌민박 허가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