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보험담당자랑 통화할때는 똑같이 얘기하면 되나요? 견적얼마나왓고 미수선 할려고한다고 하면 되나요?
@DentAcademy5 күн бұрын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만 가끔 담당자가 똘끼 부리는 경우도 있으니 잘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유리막과 랩핑도 했는데 그런건 견적에 널지도 않았다고 해보셔도 되구요...) 월말에 (27일 정도) 합의 시도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0못배운놈8 күн бұрын
요즘에는 단순 문콕은 교환 안되는 것으로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가도 견적이 그렇게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많이 되어서 얼마전에 뉴스에서 문콕은 교환 안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DentAcademy8 күн бұрын
이 영상에 '교환가' 라는 문장이 있나요? 그냥 사업소나 지정업체가면 견적서는 발급하지 않지만 대충 수리비는 말해 줍니다. 그걸 기본으로 보험사와 합의 하라는거죠. 그것이 교환가인지 판금도색가인지는 이 영상 내용에서는 중요한게 아니죠.
@0못배운놈8 күн бұрын
그리고 얼마전에 법원에서 문콕 당하신 분 작업해주는데... 법원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문콕 내고 민사소송하라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도 안하고 해서... 그냥 차주분이 자기돈으로 문콕 수리했습니다~ 문콕은 민사소송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주분이 귀찮아서 그냥 자비로 수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라 했는데... 귀찮다고 그냥 자비로 수리하심~
@DentAcademy8 күн бұрын
문콕 물피도주 가해자를 잡으려면 옆차가 내차를 찍는 장면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그런 증거가 있어야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죠 그런데 2채널 블박은 단지 어떤차가 내차 옆에 주차하는게 찍히고 잠시후 '쿵' 소리났다. 이것만으론 소송해도 증거 불충분 나옵니다. 그래서 4채널 블박 아닌 분들은 CCTV 영상을 찾는거죠. 소송걸면 아마 상대도 귀찬아서 보험처리 해줬을텐데... 증거가 없었던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