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실행에 대해 나라의 감독체계가 필요한듯합니다 똑같이 근무햇는데 요양원마다 고무줄월급이여서 요양사분들 철새처럼 이동합니다
@길양고등어8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같은 등급인데 급여차이는 왜 일까요!
@이민숙-x9u Жыл бұрын
요양샘들 교육교육 하는데 근로공단에서 설장 보호자 교육도 있음 합니다
@소소한행복-w2r10 ай бұрын
한번 두번 더 들어야겟네요. 고맙습니다
@sukkim31079 ай бұрын
요양시설에 꼼수는 휴게시간 많이 올려 주소정시간40시간 맞 추는 곳은 의심해봐야합니다 제가 당했거든요.ㅠ 제가 근무한 곳 은 모든 요양쌤들이 부당한 대우를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관행이 된곳이라 며칠 근무하고 퇴사했네요... 대표가 직원을 존중하지 않았던게 더 큰문제었지만요. 출근하자마자 매일어르신들 두분 목욕으로 시작해 서 청소 ·기저기케어 식사도움준비 식사케어 이동도음 쉴수가 없는 패턴으로 종일 일만해요.ㅠ 모든 요양보호사 님들 직원을 존중해 주는 마인드를 가진 대표 밑에 직원으로 계신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rich047211 ай бұрын
좋은영상(교육 )숙지합니다 앞으로 누구나계산할수있는 쉬운프로그램 개방돼어 요보사님 들의 불편없는 계산법이. 나왔으면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겨우 최저임금 가지고 혼돈주는 계산법 이 있다는것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나마 선생님의 이런교육이 큰도움 됩니다 ❤
제가 다니고 있는 곳은 퐁당당으로 신설 건축하여 운영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3층은 16인이고 2층은 19인 1층은 더 작은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1,2, 3층에 주간이 한사람씩 배치되어 있고요. 그 분들은 원래 주간에만 근무 했었는데, 그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주중에도 쉴수 있게 해 놓았더군요 그래서 목욕이 있는 주간이 더 힘든데 라는 퐁당당 샘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곳은 A,B 조로 나뉘어 낮, 저녁근무 시간에 4시간을 쉬고 야간에 4시간 취침시간이 주어 졌습니다. 총 8시간 휴식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지는 모르나 근무시간 부족으로 인해 땜방하는 일이 잦습니다. 또한 법정대체 휴무도 찾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 휴무 사용을 못하는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선생님의 고견 부탁 합니다.
요양보호사 1시간 시급이12100원인데 토욜근무까지 6일했는데 토욜근무한것1.5배는 아에 안주고 주 수당애기하니 일급에 계산되었다합니다 9월달추서껴서222일하고시간외175시간했는더1시간짜리만 주는거라고... 830510원만 들어왔어요
@이룸-x5d2 ай бұрын
재활병원 요양보호사 근무조건도 알려주세요
@최미숙-t3n9g Жыл бұрын
빨간날 공휴일 수당이 미지급되어서 계약서 기재된데로 유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더니 3개월 수습기간이라며 사직서 쓰고 그만두라네요 아직도 이런 악덕 요양원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tv5368 ай бұрын
부당해고로 신고하면되요
@전성순-j9h4 ай бұрын
공단가서 알아보세요
@나나-q2w5j8 ай бұрын
이것 저것 따질것없이 급여명세서 지급받아 보면암니다.급여 명세서 안주는 요야원 많아요!
@은하김-s1m Жыл бұрын
포괄임금제 퐁당당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양원은 휴게7시간 적용이구요 7월엔 공단 기준시간보다 19시간 넘게 했고 8월엔 6시간 추가근무 했습니다. 광복절에도 근무를 하였는데 공단 기준시간이 넘지않아 대체휴무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무해-i1v11 ай бұрын
수고가 많으십니다.^^퐁당당근무를 하면 월차휴무는 없는것 인지요....꾸벅^^
@tv-xn4bp11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한달에 쉬는 날(비번)이 20일이나 되는데 연차휴가를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겠죠?!
@요양시설간호조무사 Жыл бұрын
마지막 한달급여가 얼마야 나와야하는지 공휴일 없다치고
@전성순-j9h4 ай бұрын
24 시간으로 공휴일근무시 얼마를가산해서받아야되는지도궁금합니다
@Kkfather-yb7hoАй бұрын
정말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저는 퐁당당으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원 마다 하루 근무중 휴게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간과 야간으로 정확한 휴게시간이 어디가 맞는 것인 궁금합니다
@tv-xn4bpАй бұрын
요양원마다 휴게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4시간 근무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숙희공-f2t9 ай бұрын
대체공유일에도수당이지급되나요?
@김가네-y3i11 ай бұрын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85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요양원은 주주야야비비의 근무 형태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내년 부터 새로운 주5일제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은 총31일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신정 공휴일 등 총 휴일일수는 9일입니다 1월에 주주야야비비로 총5회의 근무하게 되며 휴일인 비비 일수는 10일 됩니다 즉, 1월의 공휴일수 보다 비비 휴일 일수가 1일이 더 많으므로 비비 일수중 1일을 주간 근무로 정하여 근무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꽃-v2s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꼭 물어 볼것이 있는데요 저는지금 허리가 너무아파서 허리시술을 하려고 9월19일 입원에서 한2주 쉬어야 하는데 센타장에 어떻게 이야기 하여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잇습니다. 시설 2교대 요양보호사인데요.. 저는 주간만 근무중 12월 25일 휴무로 계산아닌가요? 시설에서 휴무로 인정 안해주고있는데 .. 25일 근무로 잡혀잇어요.. 이때 추가수당받을수잇나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전성순-j9h4 ай бұрын
요양원비리가제일많을수도
@김예정-b3d10 ай бұрын
저는 퐁당당 근무입니다 24년2월 A조 근무샘들이 9번근무하고 설명절연휴에 두번 근무가 들어가 있는데 시설측에서는 시간이 모자란다면서 대휴를 못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11번 근무하는달이 1년에 2번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모르겠다고 하면서 원장님이 시켜서 하는거라 모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는건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tv-xn4bp10 ай бұрын
한달에 11번 근무하는 달이 1년에 2번 정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달이 모두 30일로 동일하지 않고 28, 29, 30, 31일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퐁당당 근무는 한달이 30일 일 때 딱 떨어지는 근무인데, 1년 365일을 30일로 나누면 12달이 나오지 않고 12.17달이 됩니다. 즉, 1년 중 한 두번은 10번이 아닌 11번 근무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김가네-y3i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퐁당당으로 근무하는 6년차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원 한층에 24명의 어르신을 3명의 요양보호사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양보호사가 사정이 생겨서 결석을 해서 2명의 요양보호사가 24명의 어르신을 담당했는데 A 요양원에서는 근무한 2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결석한 요양보호사에게 미 지급한 급여를 추가로 더 주었어요 B 요양원에서는 한명을 결석처리하고 2명의 요양보호사에게 24명의 어르신을 담당케하고는 추가 수당을 안 주었어요 어느 요양원이 맞나요.
@길양고등어11 ай бұрын
보통일반 직장에서는 안줘요.예로 3명이 돌아가면서 한명이 쉬는데 한명이 코로나로 2주간 휴식 들어가서 둘이 쉬지 못하고 일하는데 안 주더라구요.
@여자손현희4 ай бұрын
선생님 말씀대로 퐁당당이면서 6시간 부족하다고 하루더 근무하라는 요양원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tv-xn4bp4 ай бұрын
어떤 달은 6시간이 부족하지만 어떤 달은 6시간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윤정길-j6g Жыл бұрын
세종시에는.퐁당당하는요양원이없는것같은데요 퐁당당근무가있으면좋겠습니다
@길양고등어11 ай бұрын
퐁당당으로 근무하면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 알아 보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이민숙-x9u10 ай бұрын
요양샘들이 알고 있지만 따지다 보면 오너들하고 사이가좋이 않고 그러다보면 의욕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유투브에서 상황설명 하여도 근로감독 안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냥 법테두리안에서 월급을 주지요 넘따지면 왕따 됩니다~
@sukkim31079 ай бұрын
왕따 당할까봐 대표 눈치보느라 참으니 부당한 대우인지를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참으니 쓰레기 같은 관행이 계속 이어져 후배요보쌤들이 힘들어지죠.ㅠ
@서연김-z2t Жыл бұрын
질문있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2배로 가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7시간이라 가정하였을때 8시간 이내는 1.5배 그 이상은 2배를 해야한 것 아닌가요? 휴일로 넘어가는 24시 기준으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tv-xn4bp Жыл бұрын
추석명절 수당 관련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MS-xd3zv Жыл бұрын
170시간 근무시간은 어느 요양원이나 다 똑같은건가요? 저희는 160시간 이라며 추가근무 하던지 16시간 부족하다고 연차 2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서사랑이-g6n Жыл бұрын
저희는 휴일근무하게되면 반차라고 오전에안들어가고 오후6시에들어가서 9시에 나옵니다.이건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