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ет қаралды 893
김노무사TV
회사와 갈등이 있는 분이시라면 우발적으로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하는근로자 분들이 가끔 계시기도 합니다.만약 노동사건을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사직서 제출은 물론이고 우발적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전달은자중하시는게 좋습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회사와의 분쟁에 있어서는 지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일부 예외적인 경우와 함께 같이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