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겠다”라고 한 부분은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으며 회사가 통화녹음을 했을 경우 회사는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셔야합니다.
@김현성-k1c4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devil_june3 жыл бұрын
저 직장내괴롭힘 신고 했고 회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제가 몇번도 요청하다가 권고사직 받았어요. 그리고 거절하다 다음주 해고 통보 받을것 같아요.
@noalnam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알남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신고한걸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처우(해고 등)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이렇게 해고가 되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 있으며, 불리한 처우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해고로 다투실 수 없으며 형사고소에 관한 대응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이냐 해고냐의 선택지라면, 회사와 법정 다툼을 통해 권리회복이 목적이시면 끝까지 버틴 후 해고당하는게 필요하며, 신속한 상황 면피, 종결이 목적이시면 권고사직으로 끝내시고 관계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5.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evil_june3 жыл бұрын
@@noalnam 조언 감사합니다.전화번호 알려주세요.
@noalnam3 жыл бұрын
@@devil_june 02 3453 8564 담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dita594 жыл бұрын
dita m 관리자와 크고작은 다툼으로인해 카톡상으로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휴가기간이나 퇴근후에도 톡으로 업무지시 다반사에 돈으로 줄수없으니 무조건 남은 휴가 다 소진하라고해서 날짜정해 제출했는데 열흘정도 지난시점에 제가 정한 날짜엔 휴가쓰면 안되니 날짜를 바꾸라고하는데 완전 통보식이라 톡상으로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얘기가 없기에 한달정도 지난시점에 알아보니 저한텐 대필동의 한마디 구하지않고 나인척 사인까지해서 퇴사처리 했더군요~ 톡상으로 아무리 내가먼저 퇴사하겠다곤 했지만 사직서의경우 와서 사인하라고 하거나 유선상 저한테 대필동의 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게 사문서위조가 아닌지요~
@noalnam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알남입니다 1. 사직서 대필은 서명위조, 즉 사서명위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카톡으로도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의사표시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보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난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3. 구체적인 상실신고 시점과 관련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있지만,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 해고, 권고사직 등과 관련된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상실일자가 월 중간인지, 월 말인지에 따라 4대보험료와 관련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4. 현재, 사직서를 대필로 작성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으며, 그 밖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노동법적인 문제는 법률분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봉-h1h3 жыл бұрын
당일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위로금 1개월 받기로 하고요. 그런데 돈을 안줍니다. 권고 사직 당하는 내용은 동의하에 녹음했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위로금을 가장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세상 처음 겪는일로 혼란스럽습니다.
@noalnam3 жыл бұрын
해고존부 영상 댓글에 답 달아드렸습니다
@Mini-Habib2 жыл бұрын
요새 사람들보니깐 경영어렵다고 권고사직 노란봉투주던데ㅋ 예전에는 그거받으믄 쪽팔려서 나가고 그랫는데... 이젠 서류서랍에넣고 쌩까든데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