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담] “회사 그만 나오세요” 해고? 권고사직? 구분하고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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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상담]

노동상담지담[노동법률상담]

Күн бұрын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회사가 결정한 ‘비자발적 사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는 사용자가 아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근로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만둘래? 권유하면 근로자가 네, 그럴게요. 동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Пікірлер: 134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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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자TV전쟁의신
@만물상자TV전쟁의신 8 ай бұрын
이 나라 법이 개판인 것이 노동부 상담전화로 사장이 자기 아들 뽑아놓고 아들 월급 올려줄려고 날 해고 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 대화 내용도 녹음을 했다. 구제받을 길을 알려달라! 라고 상담을 하니까 어짜피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도 1달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는게 전부다! 사장과 합의하여 위로금이라도 받고 실업급여 받는게 더 낫다. 라고 사장과 합의를 종용하더군요. 이 나라는 노동부에서도 기업의 편을 드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8 ай бұрын
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개월은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노동청에서 관리하고 부당해고 자체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 해고일~판정일까지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 합의하면 :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이렇게 되기에 부당해고 신청이 맞습니다(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신청하더라도 1개월(해고예고수당)치 임금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
@user-zl3iv1wq6z
@user-zl3iv1wq6z 2 жыл бұрын
내용감사합니다.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2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runch-lj6pq
@brunch-lj6pq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혹시 권고사직으로 기존회사(A) 에서의 사직서 작성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에 다른 회사(B)로 이직을 하게 될 시, B회사에서 이전회사 퇴사사유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개인상의 사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전회사의 사직서에 작성한 퇴사사유를 솔직히 말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어떻게 옮기게 되었는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직사유를 정확하게 밝혀야 할 의무는 없으나 횡령이나 괴롭힘과 같이 채용하는 회사에서 꺼릴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 사유 혹은 권고사직 둘다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user-ls5wj9lm9g
@user-ls5wj9lm9g 10 ай бұрын
입사한지 4개월차인데 업무지시내린걸 안한게아니라 실력이부족해서 진행속도가 느릴뿐인데 결과적으로 니가 내가 시킨일을 시킨날짜까지 못했으니 넌 지시불이행이다 그래서 내보낼꺼다 라는데 이거 명백한 부당해고아닌가요? 이런사유로는 해고불가능하죠?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10 ай бұрын
네네 지시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의성도 없고 반복된 행위가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sesesr0509
@sesesr0509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며칠전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위로금 등의 조건은 현재 자금이 없어 재정적 지원이 어렵고 권고사직 형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해 소속만 유지하는 형태로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요. 더불어 회사 사정에 의해 나가게 되는 것인데 위로금은 커녕 아무런 협상이나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6 ай бұрын
고용보험이 상실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소속만 유지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정리해고도 가능하기에 위로금 협의는 어렵겠으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협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형태로 일단 회사는 1차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차로 권고사직 제안, 거부하는 경우 면담 등을 통해 설득, 2차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검토 순으로 가기에 현재는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juhyeonglee7026
@juhyeonglee7026 Жыл бұрын
권고사직을 당하면 우리사주 받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사로 받을때 세금도 공제 되었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은 정산이 됐는데 우리사주는 소식이 없네요? 회서에서는 어떻게든 안주려 할꺼 같은데..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일단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에 따라 퇴사하는 사유에 따라 처분 등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를 할 때 이 부분도 포함을 하는 것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user-of6jk3ob1v
@user-of6jk3ob1v 8 ай бұрын
10년차 택시기사입니다. 22년10월 신경뿌리염증으로 휴직1달 했구요. 그후 2~3개월에 한번씩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23년7월부터 하지 방사통이 와서 허리에 복대를 하고 일을하다가 9월17일 뒤에서 추돌사고를 당해서 10일정도 통원치료를 하다가 괜찮겠지 하고 일을 했는데 통증으로 휴직을 하고 10월9일 5번디스크돌출로 시술을 받고 현재 12월 20일까지 쉬고 있는데 내일부터 일을 하라고 합니다. 병가는 2달로 12월4일로 끝났고 더이상의 휴직은 불가하니 퀸고사직을 받아 들이거나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휴직 끝나고 한달이 되려면 24년1월3일인데 일을 해야 합니까?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님 해고하라고 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니까?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8 ай бұрын
산업재해로 승인도 되었을까요? 업무상 이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고가 불가능하기에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휴직을 계속 신청하는 것이 향후 해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진단서도 같이 내시구요
@happiness_leo
@happiness_leo 2 жыл бұрын
회사는 어떻게해야하죠? 맘데로 개판치는데 그만두겠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다가 위 영상들을 보고 그만두라는거냐 라고 신고한다고하고..한달치 월급 더 내놓으라하고 도대체 5인미만 소상공인은 어떻게해야하죠?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2 жыл бұрын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와는 달리 '사직'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다툼의 여지가 없으려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happiness_leo
@happiness_leo 2 жыл бұрын
@@user-bq3zk4kd4s 근로자는 그냥 말로 통보해도 된다고 하루 안나오고 이튿날 말을 바꿔 아파서 그랬다며 사람도 못구하게 위처럼 협박하고있어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2 жыл бұрын
근로자가 사직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의사를 철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사직 의사는 사직의 절차가 종료 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도 있으나 이미 사직 한다고 밝혔고 회사도 "알겠다, 그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 이미 말을 바꿔서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도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해석됩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향후에는 사직하겠다고 하고 말을 바꿔서 아파서 그랬다고 한다면 "사직 한다고 해서 이미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중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재발 방지에 필요해 보입니다
@happiness_leo
@happiness_leo 2 жыл бұрын
@@user-bq3zk4kd4s 울며겨자먹기로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 한 날 통화로 알겠다 했지만 다음날 녹취나 문자 등 이 없으면 말을 바꾸어도 어쩔수 없다는 거죠? 그럼 녹취나 문자가 있을땐 강정적으로 그랬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퇴사가 인정되는건지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2 жыл бұрын
네 서로 합의가 있다면 말을 바꾸는 것이 인정되지만 일방적으로 "저 2월말까지 그만 두겠습니다...(며칠 뒤) 아니 그냥 다닐께요"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user-zx6ju5cq2p
@user-zx6ju5cq2p 10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구두로 받았고 이를 녹취했습니다 서면 통지서는 받지 못하였는데 오늘부로 해고란말을 통화녹취 하였으면 이거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요 받는다면 언제까지 요구할수있을까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9 күн бұрын
3개월 이상 근무하신 상황인데 사전에 통지는 없었으니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해고일이 지났으니 언제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해고를 통보하는 시점에 주어야 하기에 최대한 빨리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user-mm3cr2if8n
@user-mm3cr2if8n 2 жыл бұрын
위 상황처럼 그만두라고 해서 싫다고 하고 일잘한다고 얘기하니 당분간 얘기 없다가 나중에 임원이 계속 불편하지 않냐? 사장과 얘기해서 그만둬야지 않냐고 얘기하고 나중에 사장이 불러서 나가줘라 같이 일 못한다고 계속 얘기해서 제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다 회사가 계속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언제까지 일을 하면 되냐고 물어봐서 임원이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 해서 기분나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거다 얘기하고 임원이 1달치 월급 주고 연차 안쓴게 있으니 8월까지 월급 줄테니 7월 8일까지만 일하라고 해서 알갰다고 하고 녹음하고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 해고라고 생각했는데 권고사직이 될수도 있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2 жыл бұрын
남겨주신 글을 보았을 때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 회사가 계속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언제까지 일을 하면 되냐?"이라고 말씀한 것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을 종용하여 버티지 못하고 받아들였다고 상대 측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직서를 작성하신 것은 아니기에 해고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y197212
@y197212 11 ай бұрын
@jimmykim1314
@jimmykim131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순이익이 나지는 않지만 자금적 여력이 있고, 제 포지션 말고 다른 포지션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벤처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아직 순이익(BEP 미달성)이 나지 않는 벤처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당장의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리해고(경영상 이유)를 무조건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가 필요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등 절차적인 요건이 요구됩니다. 징계해고와 달리 사용자의 귀책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추가로 판단하고 있기에 순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user-ro4xf9rm1w
@user-ro4xf9rm1w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증거 수집으로 녹취 시 상대방에게 공지하지 않고 녹음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포함된 대화라면 괜찮습니다
@user-xk2cw3hn2s
@user-xk2cw3hn2s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부당한 이유로 갑자기 해고통보 받고 저 대신 일할 사람 구해서 적응할때까지 (1-3개월) 더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기분이 너무 상해서 최대한 빨라 그만두고 싶은데 법적으로 최소 한달은 일해야 하나요? (7개월째 근무자입니다. )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6 ай бұрын
해고일을 통보 받은 것은 아니라면 법적으로 해고라고 보기에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2월말까지 근무하세요. 와 같이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명시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좀 애매합니다. 그만 두고 싶으시다면 사직의사를 최대한 빨리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user-xk2cw3hn2s
@user-xk2cw3hn2s 6 ай бұрын
@@user-bq3zk4kd4s 사직의사를 밝힌 후 최소 얼마나 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5 ай бұрын
민법에 따르면 30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따로 있다면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30일 보고 있습니다.
@user-xk2cw3hn2s
@user-xk2cw3hn2s 5 ай бұрын
@@user-bq3zk4kd4s 저 결국 갑자기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노동청에서 진술하고 왔는데 노동청 직원이 하는 말이 해고예고수당이라는게 원래 누구 말이 진실인지 따지기가 애매해서 이걸 실제로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회사에선 이미 저를 자진퇴사로 처리했더라구요.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니 실업급여도 당연히 못 받을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거면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건지 노동청도 노동법도 왜 존재하는건지 사회가 이렇게 악하구나 싶은 사회초년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user-jy9ol7nd5f
@user-jy9ol7nd5f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6개월정도 지났는데요. 팀장님이 면담을 진행하자고 하셔서 업무관련 얘기를 하시다가 업무능력으로 인해 제가 제능력이 업무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며 퇴사를 권유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을때 고민해보고 퇴사를 하기고 결정하게 되면 권고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Ай бұрын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냐",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은 어뗘냐?"라는 부분도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일단 날짜가 명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처럼 퇴사를 권유하면서 날짜도 명시되어야 좋습니다. 팀장님에게 그 부분 더 확인해보시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user-jl4xz3ws3w
@user-jl4xz3ws3w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일을 1년 단위로 계약하다가 갑자기 대규모 부서랑 업장 정리 이슈가 생겨서 갑자기 도중 게약 종료되고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일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근무 태도 불량이었다 던가. 재입사~수습기간인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르기 애매하다면서 갑자기 해고 당했거든요. 제가 초년생이라 통보지에 싸인하라고 유도가 되기도 했고...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2 ай бұрын
1년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고 통보한 경우에는 보통 갱신기대권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 해고사건 보다는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해고된 것이라면 계약 종료일까지는 해고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고와 동일하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예정된 계약일까지만 복직시킬 의무가 발생해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user-nj7dt5rm4p
@user-nj7dt5rm4p Жыл бұрын
방송잘봤습니다 21년10월28일입사해서 23년1월6일에 야간근무위해 출근후 서면이아닌구두로 일방적으로 해고당한근로자입니다 해고당시 근로자수9명이고 해고통지서도안받았고 해고사유도못들었고 사장새끼가 사직서작성하라고해서 사직서작성도안했고 제출도안했습니다 집에와서 육하원칙으로 해고당했다는 증거남기기위해 사장한테문자보내니 그제서야 말도안되는해고사유보내고 입사한지 3일정도안되는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받았다면서말합니다 징계해고ㆍ권고사직이라는데 징계절차도없었고 사직서도제출안했는데 맞는건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실코드26 이라네요 사장스타일은 신입직원한테 잘해준뒤 자기편으로만든후 사실확인서 작성후 그걸가지고 꼬트리잡아서 해고시키는 회사입니다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해고일로 2개월이 지났네요 최대한 빠르게 구제신청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가까운 노동위원회 방문하시고 구제신청서 접수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02-2699-0039로 연락주세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user-nj7dt5rm4p
@user-nj7dt5rm4p Жыл бұрын
@@user-bq3zk4kd4s 사업주가 해고에대해 인정못한다고합니다 저는 서면통지서도못받았고 사직서도제출안했는데 그리고 1월6일에 해고시키고 4대보험도 1월6일에 상실신고했고 상실사유가 코드번호26 근로자귀책의징계해고ㆍ권고사직 라고 하네요 좀이상하네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상실코드는 사용자가 직접 정하는 것이니 향후에 해고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구제신청 진행하시면 이 부분은 노동위원회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되겠습니다.
@user-nj7dt5rm4p
@user-nj7dt5rm4p Жыл бұрын
@@user-bq3zk4kd4s 제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접수했습니다 사업주출석후조사하니 해고한거는 인정안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감독관이 사업주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해고인지 아닌지를 정황을 통해 판단할 것이고 상실코드26으로 신고했는데도 해고를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user-zi6kb5kx3z
@user-zi6kb5kx3z 22 күн бұрын
선생님 저는 20대이고 취업 2달 채워가는중 해고통지를 문자로 받았어요 통지날짜 다음날로 퇴사하겠다고하고 나온날까지 임금과 4대보험 미납분 내라고 했어요 그렇게했는데 계속 미납되고 월급도 안들어와서 출근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17 күн бұрын
임금이 미지급 된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4대 보험은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니 경찰서에 횡령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starsseven5938
@starsseven5938 Ай бұрын
작년 11월 6일 입사한 사람입니다 1주일전 구두로 9월전에 나갈수있게 다른곳 지원하면서 지원해라 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올해 11월 5일 까지입니다 이럴경우 구두로 권고사직 을 거부하기 위한 1. 문자를 남겨야할까요? 또 다른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Ай бұрын
네 문자 혹은 메신저 등 기록이 필요합니다.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사용자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 등 채용 계획 등이 마련되기 전에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bmw1500
@bmw1500 8 ай бұрын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할수있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8 ай бұрын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기에 수급가능합니다
@user-wd9zr8ql9r
@user-wd9zr8ql9r 10 ай бұрын
부당한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시고, 이에 불응할 경우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합니다ㅡ 저는 어제는 알겠다고 편지형식으로 심신의 안정을 위해 알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직서를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새벽에 제 의사를 다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시말서를 쓸 수 없고,, 나는 부당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ㅡ 이렇게 뒤집어도 괜찮을까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10 ай бұрын
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의사를 표시하신 것 같고 문제는 없습니다. 시말서의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시말서 자체를 징계로 보는 경우가 있긴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user-wd9zr8ql9r
@user-wd9zr8ql9r 10 ай бұрын
@@user-bq3zk4kd4s 댓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말서를 쓰게된 사건은 제가 임상병리사로써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임상심리분야까지 업무(치매검사)를 하다 보니 제가, 판독할 수 없는 부분이나 의심을 바로, 원장님께보고 드린 후 원장님과 의견을 조율한 후, 대기실환자분에게도. 진료실에서 부르면 들어가시라고 멘트를 남-깁니다. (이유는 컴터작업을 대신하는 여직원이 있기때문에 시간을 벌어드리는 배려?!입니나) 시말서 주인공(환자분)인 A씨는 현저히 인지가 떨어지는분으로 남편을 엄마라고 하는등.,, 제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라 이미 보고가 완료되었음에도 CDR서류에 보고된내용과 진료실 전자 챠팅내용이 다르다는게 출발점으로ㅡ 제가 보고하고 나오면 직원(컴퓨터챠팅 담당)과 원장님 이 서류를 근거로 자료를 남기게 됩니다. 검사를 했던 해당날짜에 A씨의 자료를 찾아볼수 있는 검사실 수기노트 그 어디에도 오류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잘 못 쓴 내용은 삭제를 한 상황이며, 근거도(스캔된 서류)삭제 해버렸습니다. 왜? 삭제하셨나고 되물으니 저를 위해서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ㅡ!??? 이에 원장님께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보고썼으니 니 잘못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제게 시말서를 강요할 정도로 고성을 지르시고 제일도 똑바로 못하는 직원이라면서 전직원을 불러서 저에게는 치욕스러운 망신을 주셨습니다ㅡ 저는 이 사실을 사이버 수사를 제안한다 (원장님께서는 니 서류를 보고썼기 때문에 잘못보고된 문서를 찾아내쟈는 취지) 말씀(문자를)까지 드렸으나 무시했습니다. 어제는 이미 시말서를 안썼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하겠다는 약속에 1차로 응했으니,,2차로 보내준 문자는 없던걸로 하시쟈면서(인정못하겠다-) 자꾸 녹음을 못하게 막습니다ㅡ 직원을 뽑았으니 잘 인수인계해 달라며ㅡ ㅠ 그리고 니가 월요일에 시말서대신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는 1차서류 냈고 그 하단에는 사인까지 했으니 사직서를 내든말든 2차문자에는 동의하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seong0917
@seong0917 10 ай бұрын
권고사직으로 회사그만두면은 실업급여 타먹을수있을까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10 ай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Tkfkdgo66
@Tkfkdgo66 6 ай бұрын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갑사에서 인원감축요구를 해서 인원감축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공개된건 아니지만 한달남기고 정확한 통보가 나올것같다 기다려 보라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나은가요? 다른인원이 그만두는게 아니면 제가 제명 된다는데 이것도 해고에 해당되는가요 권고사직 기준은 근태 경위서 장수로 결정했다 알고있습니다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6 ай бұрын
우선 해고가 맞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게 되는 것이라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중요한데 그 기준을 직원들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일단 제명(해고)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대응은 가능한 점 고려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좋게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할 수는 있으나 합리적인 기준 등은 필요합니다.
@user-id3tw9km8t
@user-id3tw9km8t 4 ай бұрын
해고예정통지후 기간전에 그만두는경우엔 남은예정기간 비용은 집급해야하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4 ай бұрын
해고 예고 후에 그 전에 그만 두는 경우에는 이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dltttttkd5624
@dltttttkd5624 3 ай бұрын
앞에 예시로 든 화면처럼 회사에서 사유를 말하며 권고사직을 애매하게 말을하며 날짜같은것은 말안했는데 저경우도 해고예고에 포함되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3 ай бұрын
날짜가 명확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날짜를 지정해서 "이날까지만 근무해요"라는 식의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dltttttkd5624
@dltttttkd5624 3 ай бұрын
@@user-bq3zk4kd4s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timothee587
@timothee587 Жыл бұрын
저같은 경우 해드헌터를 통해 입사하였으나 이후 월급사장이 잘리고 대표이사의 동생이 사장으로 오면서 제게 그만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1년을 버텼고 1년후 회사가 권고사직 통보를 하여 결국 퇴직금 제외한 4개월분 급여로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연차수당을 덜받아서 노동뷰에 진정을 내고 120만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후 대표의 지시로 아무이유없이 날 그만두게 하려는 녹취가 있는데 그만둔지 4년이 지났으나, 그 사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혼내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우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신설된 것이 2019. 7. 16. 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괴롭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21. 10. 14. 시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던 시점이 2년 전에 시행되어 4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user-zu4js6ho5p
@user-zu4js6ho5p 5 ай бұрын
이달 3월21일 점심시간에 내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구두상으로 임금 책정도 근무 시간도 다시 조율한 상태인데 녹음을 하지 못했는데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5 ай бұрын
법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footstay849
@footstay849 3 ай бұрын
몇일전 오너가 원래 핸드폰에 민감한데 씨씨티비로 지켜보는것도 알기때문에 앞에서는 한적없고 일할때한적없고 지각한적없구요 탕비실에서 끝날때쯤 핸드폰 확인할때 하필 노크도없이 들어왔는데 그걸본걸로 끝날때 오셔서 지금 매출도 줄었고 하루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는사람. 다음달 일을잘하든못하든 핸드폰본사람을 둘중에 한명 인원감축할꺼다. 이러고 가셨는데 저렇게 자를수가있나요? 어떤식으로 나올지 제가 어떡해 대비해야하면좋을까요? 저는 최대한올해까지는다니고싶고 저를 저런이유로 몰아붙히면서 퇴사시키려한다면 부당해고인정될까요? 참고로(5인이상.6개월이상근무중입니다.)4개월지나 근로계약서는 받았었는데 찜찜한게있어서 사인은안한상태로 까먹고있었습니다.거기도 얘기가없었구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3 ай бұрын
매출 등 경영상 사정으로 해고할 수 있고 근무태도를 기준으로 할 수는 있는데 법에서는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고 경영상 사정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만을 볼 때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나 징계해고 둘 다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귀책을 축적하려고 할 수 있느니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footstay849
@footstay849 3 ай бұрын
@@user-bq3zk4kd4s 그뒤로는 핸드폰은 더더욱 조심하고 아예 확인도 안하구요 그럼 그자체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한거니 저는 계속다닐의사를 밝히면되고 그래도 나가라고하면 말씀하신날짜까지 하고 그만두라고하시는걸까요? 그렇다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사직서 안쓰고 그날짜까지근무하고 나가면되는거죠?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2 ай бұрын
네네 맞습니다. 날짜를 통보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니 그날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user-gw9ls7qu6u
@user-gw9ls7qu6u 5 ай бұрын
입사한지 3주차 화요일 근무중에 퇴근 한시간 전 회사와는 저와 안맞는거같다고 일방적 해고를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5 ай бұрын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한데 해고예고수당은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cat_lover0901
@cat_lover0901 5 ай бұрын
3월 12일날 오후 4시에 대표에게 애매한 이야기를 듣고 좀 보다가 안되면 사직서를 쓰고 아니면 계속 가자 라는 말을 듣고 오후 5시쯤에 사직서를 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라고 메세지를 보내라길래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쭉 다닐생각이었고 이러면 알아서 사직하는 쪽으로 가는것 같고 이쪽으로 아는 분들께 여쭤보니 월급 1 ~ 2개월치를 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합의를 보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9살 특성화고 실습으로 10월 4일날 들어와 6개월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는 불가능한데 현재로써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게 남는 나을것같고 이렇게 되어도 보상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5 ай бұрын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사실 없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직 등 준비를 위해 소정의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다면 회사에서 해고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니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 사직서 제출하시기 전에 꼭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셔야 하구요
@user-qo6rv1ln2r
@user-qo6rv1ln2r 8 ай бұрын
관리사무소입니다. 입대의에서1월 말일자로 직원2해임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구두상으로는 너 나가라 했지만 아직 해고통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월에 해고통지 받으면 해고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8 ай бұрын
네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시)
@user-kz4hs2cw8e
@user-kz4hs2cw8e Жыл бұрын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최근 제 상황이 비슷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드려봅니다.. 이직한후 3개월조금 넘게 일을하였고. 현재 회사에서 처음 계약했던 금액(이미 1년 계약함)에서 더 깎겠다는 얘기를 전달(통보) 받았습니다.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받아주지않았고, 맞춰주지않으면 "회사도 같이가기 어렵다" 요정도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선 구두상으로 알았다고 답변드렸고. 하지만 전 이미 회사에 마음은 떴고, 차주에 깎는건 말이안된다고 다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알겠다.맞춰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사직서를 내고 나올생각이고, 하지만 "맞춰줄수없고 그럼 우리도 같이갈수없다" 라고 하였을시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싶은데요. 현재 제 입장에선 괘씸해서라도 사직서는 내지않고 오고싶은 생각인데, 권고사직(근로자동의O)이나 해고(근로자동의X)를 당하게된다면 금액적으로 혜택을 받을수있는부분일까요. 아직 3개월이라서 안될까요.(검색해본결과 이전 직장 포함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이면 대상이될수도있다고 하는데 180일이상됩니다.) 참고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별다른 혜택이 없다고한다면 감정소비안하고 깔끔하게 나올생각 있습니다. 답변을 간절히 부탁드려봅니다ㅠ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깎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현재 수준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직을 권고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 같구요. 회사에서 맞춰준다고 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사직의사 혹은 사직서라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유로는 해고는 불가능하기에 해고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user-kz4hs2cw8e
@user-kz4hs2cw8e Жыл бұрын
@@user-bq3zk4kd4s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우선 아무런 이득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3가지만 여쭙고 바로 물러나겠습니다. 1. 근무일수 3개월 조금 넘었는데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될수있을까요? 주변에서 6개월미만이라 어렵지않겠냐는 이야기가 많아서..아니면 주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히 알수있을까요. 2. "권고사직으로 해주십쇼" 하였는데 회사에서 "안된다 그냥 나가달라" 할시에 저의 대응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밀어붙이는게 좋을까요. 3. 권고사직 허락을 받아서 진행이 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는건가요. 따로 작성하는 양식이 보통 있는건가요? 이상입니다. 노무사님 시간 가능하실때에 간략히라도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
@user-kz4hs2cw8e
@user-kz4hs2cw8e Жыл бұрын
시간가능하실때에 상기 질문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ㅠ 혹시 가능하다면 소액의 지불을 따로 드리고 싶습니다.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1. 실업급여는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3개월이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2.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결국 버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면 어떤 이득도 없기에 버티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3. 사직서 양식은 없으나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user-qq7mv5fk7u
@user-qq7mv5fk7u 7 ай бұрын
서면통지를 받지 못한상태에서 문자로 해고통보가 왔습니다. 다만 그에대한 답변은 안하고 해고다음날 회사를 방문하여 개인 물품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문자로 온 내용은 "금일자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하고 더이상 함께 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라고 왔는데 이것은 이미 해고 통보다 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대응을 안했는데 이에대해 대응을 안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되기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7 ай бұрын
해고는 일방적인 통보라서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 문자 내용을 근거로 구제신청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user-kn5mq3ez6w
@user-kn5mq3ez6w 8 ай бұрын
입사 3주차에 일이 느리다고 경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12월때까지만 보고 결정한다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8 ай бұрын
입사할 때 수습기간 등에 대해 명시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 업무능력에 대해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user-vb8ny4hg9j
@user-vb8ny4hg9j Жыл бұрын
권고사직에 위로금 요구해도 괜찮은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네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user-rf1rv5yb6b
@user-rf1rv5yb6b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입니다. 직장상사가 일처리미숙으로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사직서만 안쓰면 버틸 수 있는 것 맞나요? 저는 준공무원이라 고용보험도 안내는 직장입니다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상사가 해고할 권한이 없기도 하고 단순한 업무처리미숙을 사유로 해고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거나 노력조차 하지 않아 경고 등이 쌓이게 된다면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수는 있습니다.
@Zz-io1hi
@Zz-io1hi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5인 이하고 이번 9월까지만 일하라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해고수당을 알고있는지 8/30에얘기해서 9/30까지만 일해라. 하더군요. 10월이 1년되는데 .딱 2주남기고. 퇴직금도 못받고 위로금도 일절얘기없고 실업급여나 받고 달래려구요 근데 잘라놓고 계속 저보고 취업준비하고있냐? 묻네요. 제가 취업을 해야 실업급여를 안해줘도되니 그런느낌이 쎄하게...드네요 회사가 정부지원금도 받는것같아요. 퇴사시 말바꿔서 실업급여도 못받게할까 걱정이네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취업준비는 향후에 필요하고 실업급여 자격과 관련하여 최초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9월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내용만 기록을 확보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er-mg8zc9yj4n
@user-mg8zc9yj4n 15 күн бұрын
파트타임 근무자도 해당되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13 күн бұрын
네네 가능합니다.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lever_f_1598
@lever_f_1598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답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ㅠㅠ 부탁드려요ㅠ 저는 지역건보료 경감을 위해 퇴직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입니다 해고를 통보받고 퇴직증명서를 작성할때 퇴직 사유에 사용자의 해고 라고 적고 사용자가 확인후 직인을 찍었다면 이 또한 제가 해고 당한 증거가 될까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8 ай бұрын
해고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했는지(이직확인) 등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ever_f_1598
@lever_f_1598 8 ай бұрын
@@user-bq3zk4kd4s 3.3%떼는 근로자여서(근로자성 입증 가능) 고용보험은 애초에 안들었던거 같습니다ㅜ 해고 예고수당 때문에 해고 증명 여부가 중요해서요 ㅠㅠ
@user-gz6cl4gp6u
@user-gz6cl4gp6u Жыл бұрын
중요한건 증거수집이 어렵다는거죠 녹음도 불법이자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본인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본인이 없는 자리에 녹음기를 두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미팅이나 면담 등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분쟁에만 사용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user-hu5yg4zp3x
@user-hu5yg4zp3x Жыл бұрын
녹음은 불법 아닌데요? 보통 불법 범주에 들어가는건 녹음 당사자없는 곳에서 몰래 설치하고 녹음했을시 얘기고 당사자가 있고, 당사자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공익목적이면 합법입니다
@user-vx6yl3vh6n
@user-vx6yl3vh6n 6 ай бұрын
해고 통보를 직접 들엇는데..증거? 그런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래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6 ай бұрын
우선 회사에서 해고한 것으로(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문제입니다. 일단 이직확인서 어떻게 작성되는지 확인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user-vx6yl3vh6n
@user-vx6yl3vh6n 6 ай бұрын
@@user-bq3zk4kd4s 답글 너무감사합니다.ㅠㅜ 너무 막막햇는데..혹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말로만 들엇는데 회사에서 요청하면되는건가요? 제가해야될게 먼지..그리고 5인 미만이라 구제신청? 안된다고들어서...실업급여와 관련잇나요 노무사님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6 ай бұрын
5인 미만과 실업급여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고 공식적으로 요구하시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검색하셔서 받으시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도 시일 내에 처리할 것입니다.
@Jeongyeongeun
@Jeongyeongeun Жыл бұрын
권고사직요청 후 한달째에 메일로 권고사직요청서를 받앋고 불복했더니 업무배제가 되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메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정기적으로 보내려는데 이게 추후에 도움이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 트집잡을 것 같아서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 "왜 일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라고 근로자에게 반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를 왜 안주는 것인지, 이런 것이 반복되면 괴롭힘이라는 것을 아는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user-gn4bf8mx3x
@user-gn4bf8mx3x 4 ай бұрын
​노조에합리해다고 일을그만두라합니다 이럴때 어텋게 대응해야할까요
@kateryu6210
@kateryu6210 7 ай бұрын
5인이하 사업장은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6 ай бұрын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한다고 해서 이에 대해 구제신청이 어렵다 보니 일방적인 해고가 더 빈번할 수 있습니다.
@user-vy7pf3ee6c
@user-vy7pf3ee6c Жыл бұрын
지각해도 권고사직당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입니다.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징계해고를 당하는 것 아니라면 비자발적 이직은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ser-cg3eh2tr2h
@user-cg3eh2tr2h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해고통지서 30일에는 미사용 연차가 포함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 예를들어 해고통지서 30일 + 미사용연차 20일 후를 퇴사예정일로 해도 되는걸까요 ? 또한 해고통지서를 받은이후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해도 되나요 ?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며 해고일 기준으로 30일 전이면 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후에 권고사직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고 전에 회사가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 요청하시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user-zh6pi9sd6i
@user-zh6pi9sd6i Жыл бұрын
징계해고도 해당되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징계해고와 권고사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도록 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user-wi2dl4rv6p
@user-wi2dl4rv6p 4 ай бұрын
차라리 회사어렵다고 말하지 온갖 가스라이팅...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4 ай бұрын
대부분 권고사직이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vegetayun1237
@vegetayun1237 3 ай бұрын
연봉10프로 삭감 통보를 받았고 근로 계약서의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고사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제한을 받았고, 위로금 삼 개월치를 달라고 요청 했으나 협상 결렬 되어서 계속 근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으로 정 전보발령를 보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3 ай бұрын
계속 불이익을 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거부한다고 의사를 전하시고 그래도 강행한다면 지방에서 수행하시는 업무가 기존 업무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지방으로 옮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user-uf1by3cu2n
@user-uf1by3cu2n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너무 궁굼해서요 2022.12.5입사해서 제가먼저 일울핤 있을지없을지모르미 시급직으로허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1월9일경쯤 근로계약써야지하시네요 면접때는 포괄임금제도 쉬는시간도 근무시간도 명확하게 말씀도안해주셔서 서류상 그런가했죠 그런데 계약서쓸려고보니 말들이 달라서 안썻거든요 제가 한달만근시생휴 쓰게해달라고했더니 알겠다더니 사모는 안된다고 포괄임금제로주는데. 혼자만 쉬면 남들이 안좋게생각한다 안된다는거에요 그리고는 두번째 계약서를보니 기본급이190으로 되있고 식대10만으로빠져있고 연차8 시간 하루임금써있고 그리고 토요일근무는 의무적이다고 다해야한다고토요일근무시10만원이라고. 8:00-19:30까진데 점심시간도없고 8:00에일하는대신 퇴근30분일찍 퇴근한다고하는거에요 이사님이 토요일에일못하는 안된다고 처음에 아무말없다가 왜 하나씩요구하는지 안되면 일용직 쓰면된다해놓고 또 의무다이러는건뭔경운지 말이자꾸다르니까. 너무 어이없고 장난질하믄것도아니구 화가나더라구요 토요일은 일한다는말없으셨는데 의무적이라고하면 전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랑안맞아서못한다고 그만두라는거에요 제가40대중반이라 오래다니려고그랬는데 노동부가서 따져야하는지 계약서와 사진 녹취는해있어여 권고사직해달라고하면 안해줄기센데 저랑비슷하게 온남자는권고사직 써준다고했데요 편애하는것도 열받구 어떻게해야하는건지 간절히 부탁드려요 내일 제가 어떻게 분하지않고 떳떳하게 그만두고나올까요 그만두고싶지않고 꾸준히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휴일근무를급여에 포함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기에 채용 당시 언급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출근하게 되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의무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user-uf1by3cu2n
@user-uf1by3cu2n Жыл бұрын
@@user-bq3zk4kd4s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얘기 나누었는데요 직원4인이고 잘못한부분에 대해 인정하셨고 급여부분이나 근무 조건이 안맞으면 그만두데. 권고사직처리해주겠다고하시네요 노동부에 연락해보니 5인이상이 아니라 권고사직도 해등안되고 월차도 해당안된다고하시네요 그냥 그만둬야하는건가요 권고사직받아도 제게효력 즉 혜택받을수있는건 없나요???
@user-od6qc5jj5n
@user-od6qc5jj5n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갑자기 이번연도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면 어떻냐고 구두로 물어봅니다. 저는 6월 27일부터 일을 해서 실업급여도 해당이 안되서 아직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대표님이랑 이야기 할때는 일단 12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을 바꿔도 계속 다닐 수 있나요? * 사직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 구성원 인원은 5인 이상 기업입니다. * 해고 통지서를 받는 것이랑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차이가 큰가요? * 해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요? * 권고 사직일 경우 위로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 해고나 권고사직을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하는게 있나요? (ex. 녹음 등) 질문이 많네요... 갑작스러워서 댓글으로라도 상담합니다. 감사합니다.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1. 말을 바꾸려면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후임을 채용하거나 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해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 / 권고사직 : 실업급여는 가능하나 법적다툼 불가 3. 이미 권고사직을 받은 상황이라 위로금 요구는 어려울 수 있죠. 위로금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4. 증거를 남겨두시고 녹음이나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필요합니다.
@user-ww1cd7pe3n
@user-ww1cd7pe3n 11 ай бұрын
1년6개월 가량 근무하였고 9월말까지 다니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임한테 업무 인수인계도중 중간에 퇴근중 사업주로 부터 문자로 내일부터 출근하지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로 볼수 있을까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11 ай бұрын
네 협의한 날짜보다 일찍 그만두게 한다면 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퇴사일까지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9월말 이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이라도!)
@user-wx5lj1rw7d
@user-wx5lj1rw7d Жыл бұрын
권고사직을 당해서 월급날 까지 할려고 했는데 직원 한분이 저 나가는 순간에도죄책감들게 저를 끝까지 힘들게 해서 월급날 못버티고 사직서를 쓰고 제 생일에 나갔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를 해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ㅜ도와주세요…제발 실업급여도 지금 신청 못하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권고사직으로 합의한 날 이전에 퇴사하신 것이라면 이를 자진퇴사로 판단합니다. 상황이 억울한 것은 맞는데 힘들게 한 직원의 행위가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합니다.
@user-wx5lj1rw7d
@user-wx5lj1rw7d Жыл бұрын
@@user-bq3zk4kd4s 그러면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Жыл бұрын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혹시 사직서에는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셨을까요? 또한, 직원이 괴롭혔다고 하셨는데 상급자 등 지위상의 우위는 인정되는 분인가요?
@user-jy9hw3ki7w
@user-jy9hw3ki7w 3 ай бұрын
권고사직에 2개월치 위로금 준다는데 거부하고 다닐수 있는지요
@user-bq3zk4kd4s
@user-bq3zk4kd4s 3 ай бұрын
네네 권고사직에 대한 결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 수순을 밟을 수 있으니 근태 관리 등 신경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user-jy9hw3ki7w
@user-jy9hw3ki7w 3 ай бұрын
@@user-bq3zk4kd4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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