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무사님의 답변 꼭 듣고싶습니다 형이 기초수급자인데 행복주택이라는 임대아파트 자격이 되어 들어가고싶고 계획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재산이 많으면 안되기에 행복주택에 문의하여보니 형 이름의 계약서에 가상계좌가 있는데 동생이 돈을 입금하여 보증금 계약을 성사시킬수 있다하는데요 . . 그렇게 해도 형의 재산으로 잡힌다하더라구요 . . 이럴경우 가족관 계좌이체가 아닌 형의 이름으로 나온 임대아파트의 계약체결을 위해 나온 가상계좌에 동생이 대신입금할경우 . . 이것이 가족간 증여가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행복주택 직원님의 의견은 증여는 아니라하는데 . . 자기일이 아니니 정확한 답변은 모르겠다고 하네요 . . 세무사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로키-t4xАй бұрын
누가 불법저질렀냐? 정작 범죄자들에겐 관대하고, 세금내고 순수 돈모아서 자식이나 부모에게 돈도 못주냐? 나라가 엉망이네!
@AN-oe3kwАй бұрын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진-f5wАй бұрын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친척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몇년까지 안걸리면 추징 대상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