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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정정: 3차로의 경우 1차로를 '왼쪽 차로'로, 2·3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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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제한 등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29일)은 '지정차로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에서 오토바이는 '오른쪽 차로'로 가야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그것인데요.
쉽게 말해 3차로의 경우는 바깥쪽인 2·3차로로만 가야하고, 4차로의 경우엔 3·4차로로만 가야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정차로제를 어겼다는 이유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칙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에 대한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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