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건축심의는 설계와 허가 단계 사이에 있는 절차인가요? 지자체 건축위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던데, 이건 어느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hhk294 Жыл бұрын
허가전에 있는거에요
@heemunkim3235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2년정도 설계 ,건축을 공부한 후 경기도 김포 끝자락에 다가구 주택을 짓고 싶었는데 여려가지 이유로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허가도 받았고 토목 공사도 완성된 상태입니다..내일이라도 착공할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들 저에게 연락주세요. 꼭 다가구, 다세대 임대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만 연락주세요.
생활건축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 다가구주택(3가구/연면적 43평-가구당 면적 20평 미만) 신축시 공사비 전부 부가세 면세 적용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현재 구옥 19평 입니다. 철거 감리비 소형도 적용 되나요?
@shgc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생활건축 유튜브를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1. 다가구주택 가구당면적이 20평미만이면 부가세면세 가능합니다. 2. 작은 집이면 철거감리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신고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구청에서 따로 판단을해서 감리자를 지정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BBOK-j5h3 жыл бұрын
경기도 광주에서의 예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바라기-m2b3 жыл бұрын
다가구도 각 세대당 85m2 이하일경우 부가세 면제라는 말씀이시죠??
@shgc3 жыл бұрын
네, 맞습니다~^^ 가령, 세대가 50제곱미터 짜리 6세대 있어도 전부 면제 입니다. 다만 근생이 있다고 하면 근생은 그 근생의 면적 비율만큼은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