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협동마을 주민입니다 지난주에 강북구청에서 서울시 주관의 주민설명회를 했구요 2500세대 이상이고... 평균 15층이고 최고 25층 최저 7층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올리신 물건과 비슷한 평수의 단독주택이 신속통합기획 선정되기 전에 2억 초반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슷한 평수 사실려면 더 비싸졌을듯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신 물건은 아마 유출은 안될 가능성이 높을듯 하네요 저희 동네 동영상 찾다가 눈에 띄어서 지나가다 영상 시청하고 갑니다
@복스-f6q8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자세한 설명과 지식 감사드립니다.
@동대표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감사TV-y3j8 ай бұрын
관심물건으로 보고있는데^^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동대표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장군이-u8q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동대표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irumesung8 ай бұрын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동대표님. 감사합니다. * 감정평가서에 해당 물건 토지는 현황 도로로, 주택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미상이고, 향후 정비사업 추진시 감정평가액 산정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유의하라고 나와요. 영상에는 이런 점들 언급이 없는데 무시해도 될까요?
@동대표8 ай бұрын
먼저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평가서에 건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다고 나온게 아니라 해당토지 위에 있는데 일부가 인접 토지에 걸쳐 있다고 육안상 추정 된다는 내용인데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제시외 건물과 처마 끝이 타인 토지에 걸쳐 있는 듯 보입니다. 나중에 인접 필지 소유자가 문제를 제기 한다면 합의나 일부철거를 해야 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이 경미하긴 하여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시 감정평가는 조합원 감정가를 이야기 하는건데 거의 경매 감정가가 항상 높게 평가 되는 경향이 있어 막상 나중에 조합원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더 적게 나옵니다. 시세 대비도 마찬 가지 이고요. 재개발 투자는 투자 할 때 그 차이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쭈니어-t9t4 ай бұрын
잘보았습니다.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즉 정비예정구역 지정인 곳에도 경매로 취득을 하여도 취득한 자가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단기매도 가능한가요?
@동대표4 ай бұрын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가 면제 되기에 실거주 안하셔도 되며 단기매도도 가능합니다.
@쭈니어-t9t4 ай бұрын
@@동대표 정보감사드립니다^^
@송애자-q4i6 ай бұрын
동대표님열락처알고십습니다
@동대표6 ай бұрын
010-2715-0582 입니다~
@최준환-r7q8 ай бұрын
신속통합기획은 현금청산우려 있지않아요? 경매는 괜찮나요?
@동대표8 ай бұрын
신속통합기획에서 현금청산이 되려면 실거주를 안하거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분쪼개기를 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해당 물건은 지분쪼개기를 한 물건이 아니고 경매로 신속통합기획에 낙찰을 받으면 실 거주 의무가 면제라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