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옥션원의 선생님 강의 듣다가 질문의 생겼습니다.kzbin.info/www/bejne/qpScmoilg9aaZpI 사례 2번이 이상해요. 가처분은 처분금지효력이 있는데 그 후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법으로 보호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이 인수되는 것인가요? 가처분은 매매, 임대 ,담보설정이 안되는 권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표3 ай бұрын
실제 있던 사례가 아니라 말소기준권리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 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가처분 이후에 임차인이 계약 하지는 않겠죠. 맞는 말씀 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