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 어쩌면 김동현이가 재명이의 대법종결을 앞당기기 위하 작전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1심 유죄선고시 피고가 2심(항소)를 하게되면 피고가 재판지연을 위한 많은 작업과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가 아닌 검사가 2심을 청구하면 재판기일이 빨라진다.
@태양-g5s2 күн бұрын
위증교사범은 무죄, 위증범은 유죄 ㅋㅋㅋ 세상 이상하게 돌아가네 ㅋㅋㅋ
@박현식-y3p2 күн бұрын
판사는 중심을잡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했는데 그게 많이 부족한 친구같다.
@김병훈-j8m2 күн бұрын
2審에서 有罪가 될려면 교사부분의 확실한 증거를 2심 판사에게 내밀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2심 판사도 1심 판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김동현이 그걸 노린거죠~~장성 출신이!~~ㅎㅎㅎ
@snhnrhee80092 күн бұрын
봐 줄려고 맘먹으면 무슨 핑계,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user-new5star2 күн бұрын
기적적인, 세기적 판결이다. 김동현 부장판사의 재판 논리는 기네스북에 등재해야 하는 기적을 만들었다. 이제부터 모든 범죄는 김동현 부장판사의 판결을 따르면 된다. 이제부터 마음 놓고 범죄를 교사할 수 있게 범법자의 범죄 기준을 혁신적으로 바꿔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모든 범죄를 지시하기만 하자. 그것은 절대 범죄가 되지 않는다. 단, 지시자의 명령이나 회유로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면 유죄가 되고 범법자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위증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무죄, 그 지시를 받고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 폭행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무죄, 그 지시를 받고 폭행을 한 사람은 유죄, 살인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무죄, 그 지시를 받고 살인을 한 사람은 유죄, 강도질 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무죄, 그 지시를 받고 강도질 한 사람은 유죄, 도둑질 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무죄, 그 지시를 받고 도둑질 한 사람은 유죄, 마약을 밀수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무죄, 그 지시를 받고 마약을 밀수한 사람은 유죄, 마약을 판매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무죄, 그 지시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사람은 유죄 이다. 이것이 김동현 부장판사의 재판 논리다. 놀라울 만큼 기적 같은 판결이 아닌가? 김동현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을 기네스북에 등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남박종수-n7n2 күн бұрын
본부장님 파이팅
@김성우-o5d2 күн бұрын
재판부 왜 이허나 ??? 의도적으로 외면 ???
@76thecoo752 күн бұрын
인섭이 형님 언급한건 너 인섭이 형이랑 사업하고 있는거 내가 알고 있고 그 사업은 내가 허가여부에 따라 니들이 돈 벌수 있는거니. 생각, 판단 잘 해라. 내 부탁, 위증해주지 않음 너 인섭이 형님한테 지분 못 받는다...가 이재명이 인섭이 형님 얘기 갑자기 꺼낸 의도가 숨겨진 질문이였던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