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조정지역대상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취득당시의 상황에 따른다고 들었는데요. 분양받을 당시(2016년)에는 비조정대상이었는데, 공사중이던 2018년에 조정대상으로 묶였고, 입주는 2019년에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2022년 11월 14일에 다시 풀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택은 양도시에 조정대상으로 취급되나요 비조정으로 취급되나요?
@TaxKim2 жыл бұрын
양도는 양도당시 조정이냐 비조정이냐를 따지기 때문에, 비조정대상지역인 상태에서 양도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jeanblack34892 жыл бұрын
@@TaxKim 아. 제 질문이 잘못 되었네요~ 본 영상 2분30초쯤 비과세 혜택을 받을려면 실거주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할때에 취득당시의 상황에 따른다고 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