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피해자로 상대 아이가 협박했던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은 하지않고, 어떤걸로 녹음했는지, 당사자 동의는 얻었는지, 쭉 녹음한것인지 그때 녹음을 시작한 것인지 이런것들만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학교측에서 아이가 녹음을 했던걸로 교권침해라고 했던걸 교육청에서 알고 그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물어본거 같았어요. 일단 가해상황이 너무 확실하니까 크게 신경 안 썼는데, 하..위원이 전부 여자였고 제가 느끼기엔 저보다도 법률지식이 없는 전문적이지않아보였어요. 나중에 처분이 너무 약하면 사안과 관련없는 질문만 했던것과 편파적이었다는 이유로 재심신청할 수 있나요?
@bonbon176029 күн бұрын
위협하러 오는 가해자한테 녹음 동의를 구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재심 신청기한이 짧던데, 회의록 정보공개청구하고 재심 신청할 시간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로호진24 күн бұрын
제도상 헛점입니다. 관련해서 컨텐츠 제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로호진24 күн бұрын
가해학생 협박 내용을 동의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회의록 열람해보시고 내용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재심은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장보배-z9r Жыл бұрын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
@로호진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도도콕5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에서 많은 도움받습니다
@로호진5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김연서-o8p2 ай бұрын
전담기구조사원도 피해자 얘기를 별로안들어주더라구요ㆍ피해자가 피해가 많아서인지 피해자부모말을 빨리끊을려고해서 너무기분나빴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한가지 드려도 될까요? 초등학교 6학년 인데 친한 친구로 지내다고 절교를 하고 학교복도에서 지나치면서 위아래로 쳐다보거나 욕을하거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아이도 다른 친구에게 저에대한 비방을 톡으로 했구요. 근데 복도에서 자기한테 욕을 했다고 어머니께 얘기를 했고 그 어머니가 학폭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저는 가해자인가요?
@로호진 Жыл бұрын
학교복도에서 대놓고 욕을 했다면 학폭에 해당합니다. 반면 다른 친구에게 님의 비방을 상대측이 했다면 그것도 학폭에 해당하고요. 맞신고가 가능하나 전체적인 사안을 놓고 보아야 합니다.
폭행은 폭행이라 학폭신고 접수 및 형사고소도 가능은 한데 얼굴 한대라면 경미한 수준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부정정도가 크지 않다면 50만원 전후로 의사타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어른들끼리 진행하라고 하세요.
@행복가득-c3f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학폭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글로 적기에는 한계가있어서요ㅠㅠ 어떻게해야되나요?
@로호진2 жыл бұрын
답변이 늦었네요 02 2038 0053 으로 연락주세요
@푸른바다의전설-u9x Жыл бұрын
학폭신고 두 명했는데 한 명이 누락되어 이의제기 신청한데 보호자와 피해자의 서명 있어야하나요? 이의제기 양식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로호진 Жыл бұрын
가해자를 누락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이의제기하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빠진 가해자를 다시 신고하는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따뜻하게해주는2 жыл бұрын
만약 경미한사건은 )아니지만 중간에심의위원회 취소하고 학교장자체해결로 마무리지을수있나요?
@로호진2 жыл бұрын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 동의가 있다면요. 다만 실무는 그냥 학폭위 취소로 끝나지 다시 자체해결로 종결로 마무리 짓는 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
@나리빛-x2q2 жыл бұрын
6학년초딩아들이 다른학교 아이들 3명한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고요 현장에서 경찰조사도 이루어졌고 현재는 법원판결문 기다리는중이고 교육청학폭심의도 진행 했습니다 전치 2주 나왔고요 학교에서 심리치료상담 받는중입니다 피해학생엄마로써 진짜 화나는데 가해학생 부모들한테 그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으며 교육청측에선 치료비는 학교공제에 신청서 넣으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가학생 개개인당 50씩 요구를 했지만 가해부모들로부터 답도 듣질 못했어요 변호사선임까진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까운 법무사가서 서류작성을 도움받을까 하는데... 나이가 촉법소년법에 걸려있어서...그래도 민사소송 하는게 더 나을까요 정신적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