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완벽 정리 가이드! 특수관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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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혜연세무사ㅣ자본거래 & 가업승계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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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23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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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철-t4j
@최웅철-t4j Жыл бұрын
안그래도 특관 고민중이었는데. 감사합니다!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언제나 빠른 응원 댓글 감사합니다!!! ㅎㅎㅎ
@sahro8024
@sahro8024 Жыл бұрын
오늘 강의가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강의 시간이 좀 더 길었다면 좋았을텐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ㅎㅎ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납세자세법교실 후속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
@user-er2mr5re2q
@user-er2mr5re2q 6 ай бұрын
설명최고십니다
@usj812
@usj812 13 күн бұрын
장모님의 형제자매도 특수관계인이 되나요?
@다다파파-f6g
@다다파파-f6g 23 күн бұрын
상증법상 100%지배주주이면서 대표자와 그 법인의 사용인의 배우자도 특수관계해당될까요? 상증법에는 사용인의 친족관계는 규정이없어서요
@rotring123
@rotring123 11 ай бұрын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이 잘 정리가 안되었는데, 어느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 그런데 몇가지 햇갈리는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씁니다. Z라는 법인에 50% 출자한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 A 와, 10%주주이면서 일반직원인 B 가 있을때 A와 B는 국기법상은 특수관계가 아니고 상증법상만 특수관계인건가요? A와 Z가 특수관계, Z와 B가 특수관계라서 국기법상 A와 B가 특수관계가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dowssem
@dowssem 11 ай бұрын
어느 법이건 기본적으로 임원 간, 주주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증법에 한하여 경우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과 주주를 특수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주식을 보유한 임직원의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A와 B는 각각 임직원이면서 주주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A가 30% 이상 주주에 해당하여 Z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며, B가 그 지배하고 있는 Z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A와 B가 상증법에 한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매번 면밀히 규정을 살피고 예규도 참고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otring123
@rotring123 11 ай бұрын
정말 감사드립니다! 엄청 햇갈렸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dowssem
@dowssem 11 ай бұрын
@@rotring123 감사합니다!!! ^^
@sahro8024
@sahro8024 Жыл бұрын
오늘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 교실에서 강의를 들은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이 미성년자 손자에게 2800만원 상당의 주식을(4개월평균가로 계산한 상장주식) 증여했습니다. 3세가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1. 납부할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알려주신 계산법으로는 세대간 할증 포함 108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2. 증여받은 주식을 팔아서 증여세를 내도 될까요? 3. 증여일이 6/7인데 9월말까지가 신고일이고 세금도 그때까지 내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미성년자에게 2,800만 원 세대 생략 증여, 신고기한 내 신고로 볼 경우, 납부세액은 100만 8,800원 입니다. 2.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기한 내 신고 및 주식을 판 금액으로 납부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신고 및 납부 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한하여 답변드리며, 실제 내용과 다를 경우 본 의견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ahro8024
@sahro8024 Жыл бұрын
​@@dowssem바쁜시간 내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mentaltanker1228
@mentaltanker1228 11 ай бұрын
법인세와 소득세법상 특관따질때 임원중 사실상임원(미등기)은 특관에 해당되나요?
@dowssem
@dowssem 11 ай бұрын
미등기 이사라도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임원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andy.9386
@andy.9386 Жыл бұрын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계모와 저의 관계는 특수관계인가요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부친이 사망하였더라도 계모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인척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mentaltanker1228
@mentaltanker1228 11 ай бұрын
법인이 자기주식을 저가양수 할때 특관자를 따질때 상증법으로 따지나요 법인세법으로 따지나요 국기법으로 따지나오?
@dowssem
@dowssem 11 ай бұрын
개인이 법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로 양도부당행위판단을 위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를 판단하셔야 하고, 거래 상대자가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법인세법상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저가매입액 익금산입하는 규정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mentaltanker1228
@mentaltanker1228 11 ай бұрын
​@@dowssem과세 계산하는 각 세법에 따른 그 세법의 특수관계를 살펴봐야한다는것이죠? 강의중에 임원간은 특관이 아니라 하셨는데 직원끼리도 특관이 아닌것이 맞나요
@dowssem
@dowssem 11 ай бұрын
@@mentaltanker1228 직원끼리도 임원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특수관계가 아닙니다만, 직원이면서 주주인 경우 등은 추가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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