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널명 바뀌기 전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보통 알기로는 1달 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표현하되, 기간을 명확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행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표가 전 동료들과 다툼이 잦고, 퇴사율이 90% 이상 육박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몇차례 소송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기간을 살펴보니 제1급여일 전('25.1.5)에 퇴사의사를 밝히고(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제2급여일('25.2.4) 전에 퇴사하는 것이 사측에서 어떤 수를 쓰지 못하는 방법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나마 의견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