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등 사실 통보서'는 무엇일까요?📝 퇴원등 사실 통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사실을 알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퇴원등 사실 통보서에 '동의' 하면 본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퇴원등 사실 통보서' 꼭 기억해주세요!♥ [구간별 안내] 00:22 퇴원등 사실 통보서란? 01:08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소개 01:47 서비스 지원 과정 02:13 작성시 주의사항 02:43 부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