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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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하게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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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күн бұрын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법원 2024무689결정
1.주요 쟁점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처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의대 재학생들이 의대정원 증원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결론: 의대 재학생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
의대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
결론: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2. 판결 요지
처분성 판단:
행정청의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 발표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나, 교육부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법률상 이익 판단: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해당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되어야 한다.
고등교육법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의대생들의 적절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 의대 재학생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집행정지 요건 판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요건도 중요하며, 이는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3. 판결 결과
증원 발표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부적법하여 각하.
증원 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의대 재학생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만, 공공복리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재항고 기각: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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