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으로 용도변경하기 33분 풀영상 건축가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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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A_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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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kwanyong
의원으로 용도변경하기
근린생활시설이란?
용도변경시 설치해야할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설치
#용도변경 #의원용도변경 #장애인화장실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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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0
@evankim2158
@evankim2158 Ай бұрын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강의를 제공해주시다니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댓글 드립니다 Q) 임차해서 개원하려는곳의 현재 용도가 "1종근생(소매점)"입니다. 이를 "1종근생(의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는 기재사항 변경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시설군내 변경인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부분 꼼꼼히 체크해야할까요?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Ай бұрын
의원으로 변경하려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변경해서 그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의원면적 모두 합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장애인편의시설 7개를 설치해야합니다. 그게 아니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아닙니다. 기재사항변경하는데, 건축사사무소 통해서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vankim2158
@evankim2158 Ай бұрын
답변 감사드립니다.
@user-kr4sm8sf5o
@user-kr4sm8sf5o 9 ай бұрын
공장 내부에 숙소 표시변경을 진행할 경우에도 방화창 설치 기준에 해당되는 걸까요?
@leekwanyong
@leekwanyong 9 ай бұрын
네. 대상일것으로 생각됩니다.
@user-lh2db1kv1k
@user-lh2db1kv1k Жыл бұрын
변경 후 도면을 일반인이 그려도 되나요??? 구청에서 그래도된다는 식이던데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건축법에 건축사가 설계해야할 대상 건물과 용도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건물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합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 미만의 증축. 개축. 대수선은 건축사가 설계해야할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허가를 건축사통해서 하려면 건축사가 법적책임을 지게되므로 건축사보고 그려달라 하세요. 아래 링크 살펴보세요. 건축사가 꼭 설계해야할 건물 >>> kzbin.info/www/bejne/eXucnHxogp5mhac
@user-tc5fw9eg8k
@user-tc5fw9eg8k Жыл бұрын
건축사님의 강의 항상 고맙습니다.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기존 사무소 400㎡을 용도변경후 전체 의원면적이 800㎡ 이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중 장애인화장실 같은경우 전층 공용으로 설계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되는 2개층중 전용으로 한개소만 설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전층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을 접근가능하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해야겠습니다.
@user-tc5fw9eg8k
@user-tc5fw9eg8k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감사합니다~~~
@Ga-px8vu
@Ga-px8vu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해당영상 도움을 받았습니다.다름아니오라 사무소 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 용도변경 해당층1층 이고 장애인화장실을 7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층 아닌 곳에 장애인화장실 있으면 해당층에 추가설치가 필요한지요
@leekwanyong
@leekwanyong 7 ай бұрын
1층 엘리베이터 벽에 [장애인화장실 7층에 있습니다] 라고 안내판을 붙여놓으면 됩니다. 해당층에 설치안하고, 장애인엘리베이터설치되어있다면 7층에 설치해도 됩니다. 장애인엘베 설치되어있나요? 의원용도가 그 건물 500제곱미터 이상을 사용중인가요? 500제곱미만이면 장애인화장실 없어도 됩니다.
@melody-uh2ud
@melody-uh2ud 4 ай бұрын
건축사님~너무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질문 한가지 드려도될까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에 유치원용도로 건물이 있는데 현재 폐원한 상태로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법관련해서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아직도 유치원용도로 지정된 건물은 용도변경과 매매가 불가능 한건지요? 혹시 철거를 하거나 창고임대로 신고는 가능할까요?
@leekwanyong
@leekwanyong 4 ай бұрын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니 일단 폐원절차 후 용도변경 하셔요. 폐원 후 철거할수 있고 신축할수 있습니다. 폐원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dcarchitect9238
@dcarchitect9238 4 ай бұрын
영상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원용도, 한의원 용도로 사용되는 두 곳을 하나로 합쳐 의원으로 개소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용도변경 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그래도 장애인법 설치관련 법이 적용이 되어야 하나요? 현재 건물에 총 500m2 이상 의원시설 있으나 장애인시설은 안되어 있는 기존 건물입니다. 장애인 시설 설치관련 법이 용도변경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 업무신고시 장애인 시설설치법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4 ай бұрын
22년 5월 1일자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건물을 용도변경시 의원용도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해야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장애인화장실과, 장애인엘리베이터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현장점검합니다. 질문으로 보면, 용도변경이 아니지만,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이나 대수선등에 해당이 될것으로 봅니다. 장애인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하면되겠지 하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의원업무신고가 안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자세히 알아볼라면, 해당 지자체 장애인협회에 가서 자세히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dcarchitect9238
@dcarchitect9238 4 ай бұрын
@@leekwanyong 너무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한국에서 일하다가 미국에 오면서 한국 건축법과 장애인법 관련해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있었는데 영상이 너무 도움도 되었고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user194dd
@user194dd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강의 잘 보았습니다. 제가 4층 엘베없는 건물을 소유중인데요. 현재는 2종 근린이고 사무실 건물입니다. 2층에 처음으로 개인의원을 50평정도로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장애인법 때문에 엘베가 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일반계단만 있습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9 ай бұрын
장애인 엘베나 장애인 계단은 의원용도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user194dd
@user194dd 9 ай бұрын
@@leekwanyong 네 답장 감사드립니다. 건축사님. 의뢰드릴 일이 있으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user-qr8yy8kb7n
@user-qr8yy8kb7n Жыл бұрын
건축사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생겨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건물 전체 용도가 의원으로 표기 되어 있고 바닥면적 합계가 500m2를 초과하는 건물 1층(86m2)에 한의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집합건축물인데 1층만 임차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아 건물 전체가 의원이고 500 제곱 초과이면 장애인 설치대상입니다. 개별 소유나 등기 임대와는 상괸없습니다.
@user-qr8yy8kb7n
@user-qr8yy8kb7n Жыл бұрын
현재 각 층마다 한개층 빼고는 실제로 쓰이고 있는 용도는 다르던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ㅠ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user-qr8yy8kb7n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서 용도와 면적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공무원도 건축물대장부터 살펴볼것입니다. 500제곱미터 이하로 바꿀수 있는 층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user-qr8yy8kb7n
@user-qr8yy8kb7n Жыл бұрын
86m2로 사용중인 5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원이 아닌 사무실이나 스튜디오 등으로 사용중입니다.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용도변경하면 될까요?! 자꾸 추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ㅠ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user-qr8yy8kb7n 건물주에게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그럼 그 층은 용도변경하지 않고 불법전용을 인정하는 것이니 혹 구청에서 위법건축물로 고발할수 있으니 먼저 구청 담당자와 협의해보시고 인접대지 방화유리창등등 협의도 하시고 해당지역 행정청 앞 건축사사무소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세여
@JJ-kt5zq
@JJ-kt5zq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좋은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건축물대장상 기존 의원용도로 표기된 면적 누적합계가 500m2 이상인 건물중 일부 호실을 임차해서 신규 개원 하려하는 중인데 제가 임차하려는 호실들은 전부 건축물대장상 의원용도로 이미 기재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용도변경은 필요없는 상태지만 신규 개설의 경우에도 기존 의원 용도 누적면적의 합이 500m2 가 넘는 이슈로 인해 장애인 시설을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임차해서 들어가야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2.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의원" 으로만 표기되어있는데 이런경우 건축물대장에 1종근생의원으로 표기변경을 해야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기존 건물 일부를 임차해서 신규개원한다면, 기존 면적안에서 진행해야하므로, 용도변경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개호실을 둘로 나눈다면 두개 나눈 도면을 제출해라 그렇게 요구할수도 있을겁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요구안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의원이 500제곱미터 넘었고, 거기에 신규로 개설해도 그 면적안에서 하는 것이기에 장애인협의 안보낼것 같은데요... 기존 건축물대장상에 의원이면 구지 또 표기변경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JJ-kt5zq
@JJ-kt5zq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네 건축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user-le5me6rq5f
@user-le5me6rq5f Жыл бұрын
좋은강의감사합니다! 요즘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및 기재사항변경이 안된다는 법령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법제처-법제업무정보-법령해석-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22-0411,22-0185,22-0361)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처음보는 내용이네여. 외벽수선이 없는 용도변경은 국토부에선 가능합니다만 법제처 해석이 궁금하네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3/5 일. 아침 10:00 용도변경과 단열재문제 질의회신 답변을 참고하세요. 설령 법제처해석이 나와도 현장에선 용도변경 가능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자체와 한번 협의해보세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안건번호가 3개네요. 차근차근 시간나는대로 살펴보는데요. 22-0411 경우 "2015년 9월 22일 이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재료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61조 2항 2호는 "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인데 현행법엔 이 2호가 삭제되었습니다. 61조 2항2호엔 6층이상, 높이22미터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른건도 법령과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요, 22년에 국토부 질의회신엔, 단순한 용도변경시 단열재를 현행법에 맞춰 바꿔야 하느냐 등의 문제에선 증축,대수선이 아닌 단순용도변경은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이 나왔으니 3월5일 건축법질의회신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법제처해석: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합니다. 국토부 질의답변은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해석의 상충되는 부분은 국토부가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아마도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예외조항등을 명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2019년 11월 7일 시행이후부터, 허가신청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인데...너무 과한 적용으로 보여지네요. 법제처해석에선, 대수선 적용여부에서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만 한정한다는 다른 법제처 해석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건축법52조2항, 방화에지장이 없는 외벽재료 법이 2010년 12월 30일날 시행했는데요, 법제처 해석으로 보면 그 이후 신청한 건축허가분부터 용도변경시 외벽마감재료를 방화에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한다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한편으론, 도심내에서 짓는 건축물 외벽마감재료가 석재나 벽돌등 경우여서 방화에 지장있는 재료가 그렇게 많지않은것으로도 생각되네요. 외부 목재나 화재에 취약한 재료를 사용할 시엔 문제가 될것으로 보여지네요....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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