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돈을 빌려줬고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는 용도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줘놓고 용도를 기망했기 때문에 대여했다고 수사기관에 말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한다.
@뮤-q4d21 күн бұрын
상대방이 도박한대서 돈 빌려줬는데 경찰에는 사고나서 돈 급하대서 빌려준거예요.. 라고 구라친 경우 중요한 내용을 거짓말했기에 용도사기 -> 무고죄
@scjin88063 жыл бұрын
최고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사고나서 돈 빌려줬어요 했는데 사실은 신고한 사람이 도박자금으로 빌려줘놓고 용도를 속여서 고소, 무고죄 성립!
@다띠굳띠3 жыл бұрын
완료
@노루빵댕이버섯3 жыл бұрын
이 문제들을 출력해서 종이에 모아놓고 보고싶은데, 필기도 하고 싶고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훈짱 닷컴 갔더니 문제가 다 있긴 하던데 그걸 하나씩 열어서 한글파일에 옮기는 작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캡쳐하시나요?? 저는 필기가능한 탭이 없거든요 ㅠㅠ
@유주-g8l3 жыл бұрын
기출문제라 문제집에 거의 있지 않나요?
@다띠굳띠3 жыл бұрын
출첵
@박볶음-q9s3 жыл бұрын
20210408 목욜 ㅇ 감사합니다🥳💗
@eric-j3l3q Жыл бұрын
용도하는 무관하게 변제하겠다고 해놓고 변제하지 않아요가 핵심이면, 용도를 속이는 것은 사기죄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고소를 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용도를 거짓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돈을 빌려간 사람은 여전히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수사해달라고 한 것은 수사권 발동을 유발한것이 아니다.
@럭키룽3 жыл бұрын
💜
@sunnam12428 күн бұрын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공유로 구입 했는데 고소할 당시 분명 앞 주인대출을 2011 6.30일 수표1억을 주공이 앞으로 입금하면서 대출금없애고 2011.7.27일 등기소에 등기까지 했는데 2019년도 에 뭔가 이상했어등기부를 보니 부기등기가 돼 있어 주공이를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인데 오히려 주공이가 나를 무고로 고소한것이 후에 보니까 최수진이 적극가담한 것이 한참후에 알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