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 각서를 주장하는데 강박으로 쓴 경우이고 4014.5 25 망치로 머리맞아서 검찰 합의서로 작명의는 자기명의로 하기로 하고 그내용에는 이혼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내 명의는 재테크로 본처가 은행대출로 마련하여 이룬부동산인데 내연여가 무슨권리로 대위변제를 해달라고 하지요
@eric-j3l3q Жыл бұрын
직무유기죄는 계속범. 직무를 방임, 유기함으로써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만....불법상태는 즉시 종료하지 않고 유기상태가 존속하는 한 불법상태도 계속되어 계속범이다.
@eric-j3l3q Жыл бұрын
민정수석 생활 대책 마련,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석을 통해 민정수석의 직무로 볼 수 있다. 직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력 측근에게 주유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다.
@accelerationshiny10 ай бұрын
법령 = 헌법 + 법률 + 명령 법률과 법령 :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말하고, 법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과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규명령을 포괄해서 부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법령에 법률이 포함되는 개념
@qq10442 жыл бұрын
2(x) 법근거없어도 해석을 통해서 권리의 범위에 들어가면 성립함. 5(0) 직권남용권행방에서 보호법익인 국가의 기능이침해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들기는 해야 된다. ex 승진심사 시 A를 추천할 의무가 없는데 A를 추천하게 만들었다면 A를 추천하긴 했지만 A가 심사안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의 기능이 침해는 입지 않는다. 하지만 행위자체는 의무없이 추천하게 만들었으므로 국가의 기능이 침해될 필요는 없다(추상적 위험범). 공집이 공무가 방해될 필요는없지만 폭행협박은 해야 성립되는 것과 같은 논리.
@accelerationshiny10 ай бұры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게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일반 강요죄는 폭행협박을 하는 것인데, 직권남용죄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직권남용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 이게 강요죄와 권리행사와 다른 점은 폭행협박을 하느냐 / 직권남용을 하느냐이다. 여기에 있는 의무와 권리는 법률상 권리이고, 법률상 권리이다. 1.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박종철 사건. 그 사건 국과수 의사가 메모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의무. 법률상 의무는 아니다. 다만, 국과수 의사가 준 게 심리적 의무감 때문에 메모를 작성해서 주었는데, 이 심리적 의무감 때문에 준 것은 직권남용과 상관 없다는 것이다. 법률상 의무를 해야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심리적 의무나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가? 명문의 근거는 필요 없다. 법에 명문의 근거가 없지만,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 공무원에게 이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정수석비서관의 권한안에 들어간다 주유소를 대통령 측근에게 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활대책을 마련해주는 그 내용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된다고 했다. 이 생활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법에 있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측근비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권한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해석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당연하다. 단순하게 사실행위이다.복사를 시켰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시킨 것은 사실상 공무원 자신이 한 일이지 이 시켰다고 했을 때 보조하는 사람에게 법률상 권한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런 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 4.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작위도 되고 부작위도 되면, 부작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충관계에 의해서이다. 경찰상급자가 밑에 경찰관에게 수사중지를 시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면도 있고, 수사중지 안 해야 하는데 수사중지 하게 만들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동시에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이랬을 때는 권리행사방해죄만 된다. 5. 직권남용죄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발생하지 않으면 기수가 될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추상적위험범이다. 직권남용죄에서 보호법익은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추상적위험범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능이 침해되지 않았어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꼭 국가의 기능이 침해가 되지 않아도 된다. 행위자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했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인데, 폭행협박은 했어야 하는데 다만, 공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았어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zero-it4tk2 жыл бұрын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의무는 법률상 의무, 공무원의 권한은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고 명문에 적힐 필요는 없음, 해석을 통해 권한 안에 들어가면 됨, 결과는 발생해야 하는 추상적 위험범!
@이유정-n2b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강혜진-u2x3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
@이승재-t4l3 жыл бұрын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흐아앙크크2 жыл бұрын
.. 졸라어렵네
@화이팅-u2f3 жыл бұрын
공문서파트에서 권한있는공무원,보조공무원이 공문서를 완성했을때 성립하는 죄들이 헷갈립니다 ㅠ 공범과신분규정,권한있는자,없는자, 등이 섞여서 더 어려운거 같아요,,, 지문들 모아서 설명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ske2147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형사법 연구실입니다^^ 말씀해주신 파트 문제는 1월21일 문서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4번지문 해설을 수강해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성요건 상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해야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야한다. 추상적위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