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이 아닙니다 위조로위임장을 만들어서 본처는 내연녀를 본적도없고 만난적도 없는데 절도죄가 안된다고요 무능력 자로 만들어서 적극가담입니다
@sunnam1242Ай бұрын
제 경우는 명의를 빌려준 적이 없는데 오빠가 강박당한다고 어쩔수 없이 오빠살리기 위해 도장을 합천에 가야 한다고 한 경우고 명의를 준 경우이고 호적을 바뀐경우입니다 문서위조로 이렇게 바뀐경우인데 형사 사건에서 대면조사 명의를 준적 없다고 대면조사 신청을 하여도 끝내 못하고 철저하게 이용당한경우이고 전부사기꾼의 농락 당한경우이고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인데 철저하게 뒤에서 숨어서 행하는자를 죄가안된다고 하니 이런사건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사기죄에 속하는지요
@시현-j4w3 ай бұрын
너무좋음
@AHNNE-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이유정-n2b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졸리다-v9u3 жыл бұрын
ㄹㅇ시험때만 교수님이랑 뇌 바꾸고싶다 하..
@연민-q2m3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두요.. 오일남았다...화이팅
@박볶음-q9s3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큐ㅠㅠ공감하구 갑니다
@주병규-r8p3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ㅋ개공감
@졸리다-v9u3 жыл бұрын
뇌 바꿔져서 형소법 형법80,90 떳는데 영어 35점 ㅆ..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2 жыл бұрын
해설이 명쾌하네요..감사합니다..
@accelerationshiny9 ай бұрын
①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고,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버렸습니다.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맡은 자 입니다. 횡령죄가 될 수 있느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다가 이걸 횡령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이것은 관리인이 위탁받아 보관한 걸로 인정될 수 있죠. 부동산은 원래 등기가 되어 있어야 이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지만, 미등기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도 점유만해도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관이 되어 있는데, 보관하고 있던 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버렸죠. 이거 횡령이죠. 자기걸로 해놓았으니까. 이건 횡령죄가 됐네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나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또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횡령이라는 것은 불법영득의사에요. 불법영득. 내 것으로 해 버렸습니다. 내 것으로 했으면 이 집은 이제 내 것이에요. 내 것에다 근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등기하는 게 죄가 될리 없죠. 새로운 침해 없어요. 새로운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안 된다. ②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일단. 사람을 살해했죠. 살인죄가 됩니다. 그 후에 시체를 유기했어요. 이게 별도의 죄가 되느냐? 이게 불가벌적사후행위냐 아니냐를 볼 때는 새로운 침해가 있는지 봐야 해요. 보호법익을 잘 보셔야 해요 그럼. 살인죄는 생명이 보호법익이에요. 생명은 이미 침해가 되었습니다. 시체 유기죄는 생명이 보호법익이 아니에요. 신앙에 관한죄에요. 보통사람들의 종교적인 감정. 이 문제에요. 사람이 죽는 것과 별개로 신앙 부분에 또 침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침해가 또 생기기 때문에 불가벌적사후행위가 되지 않고, 사체유기죄가 따로 성립이 또 됩니다. ③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자.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했습니다. 장물취득죄가 되겠네요. 그럼 장물취득죄가 되었을 때, 요거를 현금 대신 교부한 게 별도의 죄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새로운 피해가 발생했는지 잘 보셔야 해요. 새로운 피해는 양쪽을 봐야 합니다. 교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교부받은 사람. 이 사람도 피해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장물이다 보니까 이 장물을 취득했죠. 얘가. 그럼 절도범이 있는데 이 절도범에 대해서도 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래 소유자. 이렇게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침해가 발생하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침해가 없다. 왜?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받은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볼 리가 없다. 그럼 절도범에 대해서. 이 절도범이 장물을 줬죠. 취득했으니까 이 사람 받아버렸으니까 얘하고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얘가 보관이라면 이 장물을 절도범이 장물범에게 보관을 시켰다면 이게 혹시 횡령죄가 되는지 검토를 하셔야 해요. 근데 장물범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쓰는 것은 횡령죄가 안 됩니다. 왜 횡령죄가 안 되냐면 도둑놈이 장물범에게 보관을 시켰을 때, 이 보관한 것에 대해서 횡령죄로 처벌하는 이유는 이 위탁관계. 이 위탁관계를 배신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문제인데, 절도범이 장물범한테 맡긴 것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횡령죄가 안 된다. 자 그럼 소유자에 대해서도 죄가 되느냐. 죄가 안 됩니다. 왜? 장물죄는 장물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이 소유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추구권이라고 하는데 그 추구권이 이미 침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유자는 이미 침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침해가 없다. 그래서 전부 새로운 침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벌적사후행위가 된다. ④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 마찬가지. 장물을 보관합니다. 그럼 장물보관죄가 되죠. 장물을 보관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제3자에게 처분합니다. 이게 혹시 죄가 되느냐. 제3자. 이 제3자에 대해서 죄가 되는지 보셔야 하고, 요 장물을 얘한테 도둑놈 이 도둑놈이 장물범한테 맡겼잖아요. 이것도 죄가 되는지 봐야 하고 소유자. 원래는 이 세 사람. 검토하셔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자에 대해선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장물죄를 딱 저지르는 순간 이 소유자의 추구권 침해되어버렸기 때문에 별도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절도범에 대해서 횡령죄가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도범이 장물범에게 맡기는 위탁관계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고 지문이 되어있기 때문에 절도범을 검토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사기죄가 되느냐고 하면 또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장물을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팔았다면 이 새로 산 제3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보면 사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도 정확히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고 물어본 이유는 절도범만 검토하라는 취지다. 그래서 여기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승재-t4l3 жыл бұрын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자이맨-m5z3 жыл бұрын
각론 많이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user-kx3hw5lo8x3 жыл бұрын
너무 깔끔합니다 👍
@김비밀-s9v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안녕하세요! 명쾌하신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10분 안팎의 시간으로 이렇게 알찬 내용을 담아주시는 교수님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ㅠㅠ💟☺️🙏🏻 혹시 이 댓글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김비밀-s9v3 жыл бұрын
헉!!! 실수로 댓글달기가 눌러져서... 답글에 남겨용ㅠㅠ🙏🏻 혹시 경행경채생 수험생을 위한 수사 과목 강의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만일 하시게 된다면 시기는 어느정도가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비밀-s9v3 жыл бұрын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이라면 죄송합니다!!!😭
@skeshin3583 жыл бұрын
네친구 지금 개정작업중인데 개정 작업이 끝나면 네친구로 심화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주병규-r8p3 жыл бұрын
학설문제도 듣고싶어요 교수님~
@모르는개산책-x2y2 жыл бұрын
필기완료
@dldudfhr3003 жыл бұрын
2자간 명의신탁도 이제 횡령죄 안되나요..? 왜 몰랐쥐..
@skeshin3583 жыл бұрын
최근에 변경되었어요^^
@dldudfhr3003 жыл бұрын
@@skeshin358 그럼 이전에 있던판례들 다 바뀌는걸까요..?ㅠ 여기에대한 인강이 있남 흠..ㅠ
@user-qe7lf9bm5k3 жыл бұрын
언제 변경되었나요? 정확히?
@박볶음-q9s3 жыл бұрын
210301 🇰🇷 ㅇ 젤 어려워 하는 죄수론 ㅠ ㅠ !!! 그래두 이제는 예전보다 잘 풀려요 ! 감사합니다💞 . . . . 1 내 집에다 저당권설정등기 해서 죄 ㄴㄴ
@nil022773 жыл бұрын
ㅊㅊㅊㅊ
@다띠굳띠3 жыл бұрын
완료!
@먀먀-n6g3 жыл бұрын
8/1 (일)⭕️
@debsbig35803 жыл бұрын
선생님 3번 예문에서 "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 한 행위" 중 교부 받은 자는 선의의 피해자(재산법익)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