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다르게 보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었는데 한번 듣고나니 낫습니다~감사해요!
@이승재-t4l3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nil022773 жыл бұрын
ㅊㅊㅊㅊ
@im_gr3 жыл бұрын
항상 좋은 해설 감사합니당! 오늘처럼 초록색펜으루 판서해주시니 눈에도 잘들어오고 너무 좋아요 :)
@kkobookchip_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교사의착오도 시험전에 꼭 다뤄주세요 ㅠㅠ!!
@춘삼이-g8p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누범도 해주세요!
@연민-q2m3 жыл бұрын
명예훼손 헷갈렸던거 신용훼손이랑 개념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건의해도 되나용 37조 전단 후단 경합범도 어려운데 강의해주시면 너무 도움될것 같아요!
@다띠굳띠3 жыл бұрын
완료
@쎄트렉아이3 жыл бұрын
so easy
@휴오츠3 жыл бұрын
점심때마다 듣는중ㅋㅋ 개꿀
@수아김-q2d3 жыл бұрын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실로서 행위자도 이를 위해 사실을 적시하여야하고 그 사실이 진실한것이거나 진실한것으로라도 믿었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건 그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인정했다는 뜻이고 그럼 15조 1항에 따라 307조 1항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을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 ㅠㅠ
@김밥김밥-t7w3 жыл бұрын
공무원이 욕훼 미안해
@kikiellahaha3 жыл бұрын
신광은 샘 각론 부분도 총론처럼 심화강의 잡혀있나요?
@skeshin3583 жыл бұрын
올해부터 형법기본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강의 끝나고 상반기중에 시작할거 같아요^^
@폼생폼에죽자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1번 해설에서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15조 1항을 적용하여 307조1항이 된다” 틀린지문으로 출제된걸 봤는데요 교수님말씀대로 알면될까요.. 사진을 캡쳐해뒀는데 여기 올릴수가 없어서 꼭 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폼생폼에죽자3 жыл бұрын
판례번호 2016도18024이고 그 문제 해설에는 15조1항에 의하여 307조1항을 적용하는 통설과 달리 판례는 곧바로 307조1항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keshin3583 жыл бұрын
해당 판례를 그렇게 해석할수는 있어요. 판례 문구대로라면 판례는 307조1항을 객관적으로 사실인지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석할수 있으니까요. 다만 판례를 그렇게 해석하는 교수님들도 해당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15조 1항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직접 적용여부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