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리금 계약이 불법이라고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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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법 : 해결하는 변호사

술술법 : 해결하는 변호사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29
@sulsullaw
@sulsullaw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김상근 이아린 변호사 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읽어보기 blog.naver.com/2010ksg/223501359952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다(구글폼): bit.ly/49FLZPo 네이버 톡톡에서 직접 물어보기 talk.naver.com/ct/w5wqa1%5C?frm=pblog%5C#nafullscreen
@산해원-x5m
@산해원-x5m 26 күн бұрын
행안부에서 행정사 제도 왜 만들었냐? 퇴직 공무원 연금 받는데 또 일거리 주느냐? 행정사 자격 따면 공무원 연금 지급 중지해라...
@sulsullaw
@sulsullaw 25 күн бұрын
^^
@홍준철-m2b
@홍준철-m2b 3 ай бұрын
내용 감사합니다 ^^임차권 승계 계약서에 권리금 내용을 포함 시킬 수 없는게 현실적으로 대상이 다르기에 따로 쓸 수 밖에 없어요;;
@sulsullaw
@sulsullaw 3 ай бұрын
그렇군요. 피드백 고맙습니다!
@어쩌다유튜버
@어쩌다유튜버 2 ай бұрын
권리금계약서 맘편히 하려면 행정사 자격증 취득해야겠네요. 담주부터 2025년도 시험 준비하려구요^^;
@sulsullaw
@sulsullaw 2 ай бұрын
좋은 전략입니다! 응원합니다~
@너좋아-x3n
@너좋아-x3n 3 ай бұрын
발성이 엄청 좋으시네요 아나운서신줄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ulsullaw
@sulsullaw 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wan99700
@wan99700 3 ай бұрын
권리양도계약서에 권리금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영상의 내용에서는 이 경우에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건데, 그럼 이 경우 계약서 작성 가능과 더불어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sulsullaw
@sulsullaw 3 ай бұрын
1심 판결문 그대로 인용하면 "다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에 불가분의 관계로 붙어 있는 권리금계약에도 임차권양도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상 효과가 미치는 것에 불과할 뿐, 권리금계약이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판결 전문은 블로그에 올려뒀습니다. blog.naver.com/2010ksg/223501359952
@이주사-u3o
@이주사-u3o 3 ай бұрын
수수료를 받게 됐을 때 공인중개사는 영수증을 어떠한 내용으로 발급하는 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sulsullaw
@sulsullaw 2 ай бұрын
네, 공인중개사님들의 전문 영역이다 보니 변호사인 저희가 공인중개사님들 실무에 대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양해 바랍니다.
@kkj8753
@kkj8753 2 ай бұрын
권리금 조정용역수수료로 발급하시면 될듯합니다.
@원융희
@원융희 2 ай бұрын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쌍방계약시 계약자가 원하는 특약을 제가 기재후 본인들 서명 받는거는 어떤지 물로 보수는 전혀 받지 않고 중개보수 법정요율만 받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sulsullaw
@sulsullaw Ай бұрын
국토교통부에서도 미온적인 답변을 하는 사항이라, 저희 의견은 단순히 참고용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생각은, 권리금 계약서 자체를 공인중개사님 단독으로 작성할 수 없다는 건데, 이름이 빠진다 한들 실질적으로 중개사님이 작성하셨다면 굳이 누가 문제 삼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융희
@원융희 2 ай бұрын
저는 상가 계약시 중개 의뢰인에게 금액을 드려 행정사 대동하여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하실지 아님 쌍방이 하실지 의견을 물어봅니다 본인들 끼리 학겧다는 분들은 주소부터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 하시게 합니다~ 글고 권리금 보수는 전혀 받지 않고 임대차 법정요율만 받고 있는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sulsullaw
@sulsullaw Ай бұрын
제가 영상에서도 제 의견을 밝혔듯이, 당사자 쌍방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님이 계약 문구나 초안을 잡아주실 것 같습니다.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공격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산해원-x5m
@산해원-x5m 26 күн бұрын
처음부터 행정사한테 가서 권리금 계약서 작성해오든지 아님 둘이서 권리금 계약서 작성해서 오라고 하면 됨.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인터넷에 양식있으니 그것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면 됨. 그리고 중개계약서에 권리금 계약서 포함하지 말고 ...
@suyeullee666
@suyeullee666 3 ай бұрын
판결문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판결문에서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 양도계약과 불가분의 경우에는 중계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중개사가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판결문은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 양도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불과할 뿐 중개대상물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매매계약에 권리금을 포함시켜 중개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임차권 매매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계약 당사자와 걔약목적물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별개이고 중개사법애서는 중개대상물 유형별로 중개가 끝났을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유튜버님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sulsullaw
@sulsullaw 3 ай бұрын
1심 판결문 그대로 인용하면 "다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에 불가분의 관계로 붙어 있는 권리금계약에도 임차권양도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상 효과가 미치는 것에 불과할 뿐, 권리금계약이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판결 전문은 블로그에 올려뒀습니다. blog.naver.com/2010ksg/223501359952
@이주사-u3o
@이주사-u3o 3 ай бұрын
그러면 영수증은 뭐라고 하고 어떤 명목으로 받습니까
@sulsullaw
@sulsullaw 2 ай бұрын
저희가 중개사님들 실무를 보지 않다 보니 이런 디테일한 좋은 질문에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산해원-x5m
@산해원-x5m 26 күн бұрын
권리금 상담 영수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권리금 중개 계약서 영수증으로 하면 걸리니까...
@이재영-f9w
@이재영-f9w 3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수보다 훨씬 더 많은 행정사..공무원 퇴직하면 그냥 되는 행정사들..퇴직후 밥벌이의 문제네.
@sulsullaw
@sulsullaw 3 ай бұрын
^^
@Es-b6l
@Es-b6l Ай бұрын
공무원도 2009년 이후는 경력에 따라 1차 면제만 가능해서 그냥 되는 자격증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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