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ікірлер
@user-bo5gp6zt6z
@user-bo5gp6zt6z 6 минут бұрын
조선시대. 이항복과 노인네 법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는 그거때문이 아닐지요 지금은 지금시대에 맞게 고치든가 아님그래도 정을 나누는 한국인이 되든가 ㅠㅠ
@user-wt3gt9pu9l
@user-wt3gt9pu9l 7 күн бұрын
절도범이 200만원.상당 자전거 훔처갔다.CCTV바로아래 세운자전거라.경찰. 잡았는데.💢합의금노인이라고.받지 말라.'' 하는데.이경우.어떻게 해야 하나요.?
@law63
@law63 6 күн бұрын
합의금 받고 안받고는 선생님의 자유입니다.
@user-uh9wp6pf4z
@user-uh9wp6pf4z 8 күн бұрын
이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디.
@NaMa-wk4nk
@NaMa-wk4nk 8 күн бұрын
임차인이 잠적하였는대 전입도 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위 해당방법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될까요?
@user-lp8te9jp4t
@user-lp8te9jp4t 9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여러 내용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궁금한 내용을 찾게 되어 댓글남깁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건물(빌라)에서 저희 건물로 경계선을 넘어 나뭇가지가 자라 침범해있습니다. 그런데 침범해온 나뭇가지에서 열매가 떨어져 저희 건물 테라스에 썩어있으며 배수로로도 열매가 떨어져 배수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 건물 나무 주인을 수소문해도 못찾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경우 제가 떨어진 썩은 열매를 모조리 쓸어담아 문제가 있는 나무있는 자리로 던져놔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시간되시면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law63
@law63 9 күн бұрын
네~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user-pw6vt3pp3n
@user-pw6vt3pp3n 9 күн бұрын
문자 방해하지말고
@user-pw6vt3pp3n
@user-pw6vt3pp3n 9 күн бұрын
이재명이나 집어넣어라
@user-pw6vt3pp3n
@user-pw6vt3pp3n 9 күн бұрын
치사해서
@user-dw9mv4jn4v
@user-dw9mv4jn4v 16 күн бұрын
아직도 그런법을 안고치고 국회의원 월급 연금받아간다고 나참
@greenness614
@greenness614 18 күн бұрын
국회의원 놈들 쌈박질 말고 이런 쓰레기 법부터 고쳐라
@user-vk3pt9cd3o
@user-vk3pt9cd3o 20 күн бұрын
임차인을보호하는 약자위주의 임대차보호법은 인간대 인간 이하는것이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임차인을 만나서 집을 쓰레기집을만들어놓고 개똥고양이똥을 일년이상치우지않고 월세도2기밀려 명도소송을해도6개월걸리고 이건 악법도 최악의 악법이다 졸속으로 2개월만에 만들어낸 졸속법 집을사면세금도다내고 상속세증여세등 임대인에게 는 다받아쳐먹으면서 없어져야할임대차3법 앖어져야할 문죄인!!!!
@user-ui9lz2vn9r
@user-ui9lz2vn9r 25 күн бұрын
영춘이TV 자주 보고 있습니다^^ 경매와 무관한 일반적인 임대차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5월에 서울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제 환산보증금은 7억원입니다. 건물등기부에 2009년 1월에 설정등기된 근저당권이 1개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시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이 오늘현재는 “9억원 이하” 이지만,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2009.1월을 기준시에는 “2억 6천만원 이하”입니다. 경매와 무관한 (경매에 넘어가지 않은) 일반적인 임대차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를 기준하여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까? 감사합니다.
@law63
@law63 25 күн бұрын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관한 환산보증금)이 개정되어 환산보증금이 상향조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시행령은 동 시행령 부칙에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체결 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상가임대차계약도 중간에 갱신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보증금 7억원)에도 시행령이 환산보증금이 9억원으로 개정(2019년 4월 12일)된 이후에 갱신(묵시적갱신, 명시적 갱신 모두 포함) 되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이 임차권의 대항력(입점과 사업자등록), 계약갱신요구권(10년), 임대료증액제한, 권리금 등의 규정은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한편, 경매와 관련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보증금 중 일정액)은 근저당 등 담보물권설정 당시의 시행령에 규정된 소액보증금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user-ui9lz2vn9r
@user-ui9lz2vn9r 25 күн бұрын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law63
@user-bv6vs1pe7t
@user-bv6vs1pe7t 26 күн бұрын
자녀와 부모가 없고 남편도 오래전 사망한 상황에서 홀로 사는 그 아내가 사망시 그 상속은 아내쪽 그러니까 친정쪽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되고 남편의 형제들은 무관하다는 말인지요? 만약 그럴경우 오빠가 사망하고 배후자는 생존시 오빠의 아내가 상속권리가 발생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law63
@law63 26 күн бұрын
자녀와 부모가 없고 남편도 오래전 사망한 상황에서 홀로사는 아내가 사망시 그 아내의 유산은 아내의 친정 쪽 형제자매가 상속하고, 남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서 오빠는 누구인지요? 사망한 아내의 친정오빠를 뜻하나요? 그렇다면 사망한 친정오빠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합니다.
@user-bv6vs1pe7t
@user-bv6vs1pe7t 26 күн бұрын
예 친정 오빠 맞습니다......아이구---궁금한점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습니다...답변 너무도 감사합니다.
@user-zi3is3jp1c
@user-zi3is3jp1c 27 күн бұрын
강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 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새로 계약한 집 당일날 근저당권이 염려되어 하루 전날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현제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금을 다음날 받을 예정인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현제 집에서 전출을 해버릴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되는 위험성이 있을수도 있는데 무조건 전날 전입부터 해도 될까요?
@law63
@law63 27 күн бұрын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퇴거(이사가는 집에 전입)하게 되면 임차권이 임차권의 대항력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잔금입주 전날 무조건 전입부터 하면 안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이사 당일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입주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열쇠나 비밀번호를 안주면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선생님에게 보증금을 줄 것입니다. 그때 보증금을 받고 집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관문진핑
@판관문진핑 29 күн бұрын
선량한 분들이 형사처벌 받을일이.. 교통사고가 좀 빡씨게 나는게 아닐까 싶네요ㅎ 운전자보험 가입하세요... 저는 다이렉트로 딱 3개만 넣었습니다. 1. 합의금 2억한도 지원금 2.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선임 지원금 5000한도 3. 벌금납부 지원금 3000한도 월 7000원이면 대비됩니다. 교통사고시 제가 보장받는건 다 뺐습니다. 종합보험 가입할때 빡세게 넣었다보니 이미 다 있더군요ㅋㅋ 특히 경찰단계에서 가장 불안할텐데.. 그때 변호사 선임후 초기에 알맞은 방향으로 사건처리가 가능해지다보니... 운전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봅니다.
@user-tc7cv5wk4b
@user-tc7cv5wk4b Ай бұрын
명도소송하면 임대인이소송비를 내야하나요?임차인이 고의로 장기연체해서 자기때문에소송하는건데 밀린인간이 소송비를 내도록법이바껴야할거같네요.
@user-iw6wh1tr7h
@user-iw6wh1tr7h Ай бұрын
기본이지요
@user-by5mr6os2l
@user-by5mr6os2l Ай бұрын
기지권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 무조건 불법 묘지 신고 대한민국 90%불법 그래도 인정 해주는데 악덕업자들이 신고
@doraiyo
@doraiyo Ай бұрын
자전거 절도 피해자는 1명이며 자전거 대수는 3대 중고시세 3대합 20만원정도 됩니다 자물쇠가 채워져있지 않은 상태였고 거주하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4년째 방치중인 자전거를 수리후 판매하여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하는데 미합의시 벌금이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아무런 기록도없는 초범입니다.
@doraiyo
@doraiyo Ай бұрын
자전거 절도 피해자는 1명이며 자전거 대수는 3대 중고시세 3대합 20만원정도 됩니다 자물쇠가 채워져있지 않은 상태였고 거주하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4년째 방치중인 자전거를 수리후 판매하여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하는데 미합의시 벌금이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아무런 기록도없는 초범입니다.
@wlee9057
@wlee9057 Ай бұрын
무슨 법이 이렇게 복잡한가? 나뭇가지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하고 하지 않으면 내가 잘라도 된다? 이미 상대가 나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니 내가 바로 조치할 권한이 있는거 아닌가? 나의 재산권 침해를 상대가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고 기다려라? 사유재산권의 중요도를 모르는 법 구조이다. 사유재산권 침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의 보장 없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겠나? 내가 아는 바로는 미국에서는 담장 넘어 온 나뭇가지는 내가 바로 잘라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user-hy2hj4xp7e
@user-hy2hj4xp7e Ай бұрын
저 나무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해서 저 나무 주인에게 형사처벌 하게 만들수 있으면 해결될수도 있을껀데 ㅋㅋㅋ
@user-ui9lz2vn9r
@user-ui9lz2vn9r Ай бұрын
유튜브영상 아주 유익하게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집합건물 아님)의 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상가건물(집합건물 아님)의 월세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100만원을 받는 경우와 그 2가지를 구분하여 월세 70만원, 관리비 30만원으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소유자)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요? (세무 부분 포함하여). 감사합니다.
@law63
@law63 Ай бұрын
월세와 관리비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월세라는 한가지 명목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월세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되고, 반대로 임차인은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겠죠. 또한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라면, 관리비를 많이 책정하고 월세를 30만원이하로 적게 책정해서 주택임대차신고를 피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한편, 상가임대료는 1년에 최대 5%까지 밖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월세의 일부를 관리비에 추가해서 받게되면, 그만큼 현실에 맞춰서 많이 올릴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동법의 일부 규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고,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됩니다(지역에 따라 그 환산보증금의 차이가 있음). 따라서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시키는 경우보다, 월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넓어지고, 따라서 임대인이 불리합니다. 기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당장 생각나는 것만 적어 봤습니다.
@user-ui9lz2vn9r
@user-ui9lz2vn9r Ай бұрын
@@law63 교수님의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user-gb5se5bm3v
@user-gb5se5bm3v Ай бұрын
이런 섞은 법은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user-tv7zo9rr1m
@user-tv7zo9rr1m Ай бұрын
수급자증명서가지고검찰청분납이나 봉사활동중신청하면됩니다
@jkmaster5938
@jkmaster5938 Ай бұрын
미국같어면 남의땅 침입하면 바로 총으로 쏴죽인다
@sunnam1242
@sunnam1242 Ай бұрын
죽지않았습니다 서류위조입니다 죽지도 안했는데 상속이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user-vk3pt9cd3o
@user-vk3pt9cd3o Ай бұрын
무조건 월세는 2개월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해야만 보증금을조금이라도 건질수가있습니다 믿고기다리다가는 보증금다날리고도 소송기간도길어지면 건질거 1도없습니다
@muginnam
@muginnam Ай бұрын
선생님 문의드립니다 주택 월세인데요 개인간의 계약입니다. 첫달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내고있습니다. 전화도 안받아요. 문자로 몇번 월세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
@user-of9wj3ec8i
@user-of9wj3ec8i Ай бұрын
k2를 가기 위한 ... 가장 좋은 베이스 캠프 ~ 그 이름 영춘이 TV! 이름은 알겠으나 ~ 성은 몰라도 ...좋은 ~ 그 이름 ~~ 영춘이TV! 처음 본 ...남자 품같은 .....영춘이 TV ....품에 .... 안겨! 푸른 등볼 아래 ~~ 붉은 등불 아래 신성한 공부하는 곳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 다만! 선생님 ... 난 ... 이밤... 춤추는 댄서의 순정이고 싶습니다 넘치는 크라스에 눈물지으며 .... 비 내리는 밤에도 / 눈 내리는 밤에도 영춘이 TV 품에 안겨 열심히 공부하는 ... 공부하는 댄서이고 싶읍니다~~
@user-no1fh2xn1c
@user-no1fh2xn1c Ай бұрын
남의 집에 있는 나무는 그집 나무이나 담장을 넘어와 떨어진 과일은 미리 수거하지 안은 나무주인은 어떻게 처벌할것인가?
@checklist-a3138
@checklist-a3138 Ай бұрын
1년간 명도소송이라! 그기간동안 손해보는 임대료는 어쩌고 정신적 피해는 또 어쩌라고 ! 이런 그지같은 법을 지키라고 만든것이냐? 임대인이 무슨 죄인이나 되는것처럼 법을 통한 국가의 횡포에 치가 떨린다.
@user-wj4th5tr5o
@user-wj4th5tr5o Ай бұрын
답해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반성하겠습니다 늘 마음과 행동 바르게 하겠습니다,그래도 답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user-xe6we9mx9m
@user-xe6we9mx9m Ай бұрын
자기네 땅에 낙엽과 나무가 있도록해야지 담벽에 심으면 크면 옆집까지 번져서
@user-of9wj3ec8i
@user-of9wj3ec8i Ай бұрын
이 수업 듣으셨던 모든 분계서 ... 느끼 셨겠지만! 수업내용 ... 그 어느 것... 단어 하나 하나가 ...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체계적이면서도 ~ 누구든 듣는 순간 ...이해 되도록 ~ 정선된 ...용어의 구사력에 ... 감동 하지 않은 수 없었을 겁니다. 댓글 다신 분들의 글에서도 ... 마치 ~ 매마른 대지에 ~ 봄비가 촉촉히 젹셔짐을 느끼게 됩니다. 알랑방구가 아니라 ~ 수업을 듣는 순간 ~ 아 ~ 이거는 ~~ 왔다 ! 이구나 를 / 처움 듣는 순간 느낄 수 있엇읍니다. 아름 다운 여인을 만나면 ... 눙깔이 뒤짚히 듯이!
@law63
@law63 Ай бұрын
너무 감사합니다. 시원한 주말 되세요~~
@user-my8jb9lf2p
@user-my8jb9lf2p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iv6oc6jw5h
@user-iv6oc6jw5h Ай бұрын
잘못된법은 무시합시다 내땅 넘어온 가지는 잘라버리는것이 합법이다 ㅡ로 😂
@user-iv6oc6jw5h
@user-iv6oc6jw5h Ай бұрын
ㅎ 오성과한음 동화보면 정답나옵니다 ㅎㅎ
@user-sb4er9wc6u
@user-sb4er9wc6u Ай бұрын
담장을 넘어서. 타인의 집에 피해을 주는것은. 어떻게. 보상할건데 타인의 담장을 넘어서. 피해을 주는것은 공공의 적이다
@user-lu9tk3om1e
@user-lu9tk3om1e Ай бұрын
살아있는 사람도 재산이 없으면 천대를 받는 세상이거늘ㆍㆍ 남에땅 분묘는 파묘가 정답입니다
@user-lu9tk3om1e
@user-lu9tk3om1e Ай бұрын
사용료가 아닌 남에땅 분묘는 토지 주인이 강제 파묘 하도록 해야
@doraiyo
@doraiyo Ай бұрын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가 되지 않고 4년째 방치되어있는 수리가 필요한 고철에 가까운 상태의 자전거 3대를 마켓에 판매하였습니다. 절도로 신고가 들어가 어제 형사조정 하여 합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합의과정에서 조정위원 분들은 피의자인 내의견은 잘들어 주지 않더군요 피해자의 거짓진술이 있음에도 말이죠. ​ 요지는 13년식 신품가 21만7천원 짜리(중고5만원에 판매함) 17년식 신품가 30만원짜리(중고5만원에 판매함) 21년식 신품가 50만원짜리(중고10만원에 판매함) 입니다 ​ 총3대이며 3대모두 본인 소유것이라 합니다 ​ 피해자진술 정보공개열람 신청하여 확인해보니 각 신품가 40만 40만 80만 상당의 자전거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허위진술) ​ 형사조정전에 개인간 합의를 하려고 피의자쪽에서 연락이와 전화통화 하였는데 피해자분은 내가 자전거 신품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총3대 신품가를 1대 70~80만 1대 70~80만원 1대 160~170만원 이라고 이야기하며 합의금500을 요구해 개인간 합의는 못하였습니다 ​ 나는 합의금으로 자전거 신품가 100만원에 위자료50 을더하여 15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500밑으로는 절대불가라는 이야기와 함께 합의는 못하였고 어제 형사조정일 날에 출석하여 피해자분과 대면하지도 못한채 조정위원님과 합의금을 조욜하였습니다 내가 준비해간 소명서와 자료는 아예 보지도 않고 오롯이 진술과 조사내용만 근거로 합의금 조율을 하더군요 내가 정해논 최대 상한선은 200만원이었습니다. ​ 이유는 자전거3대의 물건의가치가 중고시세로 3대합 20만원에 불가한 점 연식이 오래되고 방치된 상태등 자전거 상태등을 감안했고 초범인점.. 등등 150만원이 합당하다 생각했지만 최대200까지는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분은 다른곳에서 대기하고있는지 얼굴도 볼수없는 상태로 조정위원님과 합의금 조율중 300만원 이면 합의 되겠냐 길래 깜짝 놀라 안되겠다하니 260만원 부르시고 그다음 250까지 부르시더군요 이때 조율과정중 합의금액이 피해자 의견인지 조정위원님 의견인지 해깔리더군요.. 좀 의아했습니다 ​ 최대200까지 생각중이니 한번만 피해자에게 이야기 해달라 몇번 부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더이상 안된다고 했다며 나의 주장은 들을려하지도않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면서 구속이 될수도 있다며 돈50만원가지고 소심하게 살면 안된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쉽게결정을 못하고 10분이상 앉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게되더군요. ​ 개인간 합의과정중 피해자의 거짓말을보면 이참에 한목땡겨잡아야지라는 의지가 보이니 괘씸하더군요. 150에 합의 안되면 벌금을 물더라도 처벌을받아야겠다 저인간도 사기꾼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 먹고 갔지만. 결국 250만원에 합의를보고 나왔습니다. ​ 초범이고 전과기록은 없으며 버려진 자전거인줄알고 악의없이 한 행동입니다. 피해자 좋은일 시켜준거 같아 어젯밤 잠을 못 잤습니다 억울해서요.. 자전거3대가 정말 피해자것이 맞는지도 실은 잘모르겠습니다. 자전거 가격을 잘모르고 있었기때문입니다.. ​ 차라리 처벌 받고 벌금받을걸 그랬나 후회되네요. ​ 저같은 경우에는 합의시 또는 미합의시 벌금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며 합의는 적정금액선에서 한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률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200만원이었다면 납득이 되는 수준이지만 250은 과하다 생각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할수만있다면 합의취소하고 합의금 돌려받고 그냥 처벌받고 싶습니다. ​ 변호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wetubeon9516
@wetubeon9516 Ай бұрын
법으로 해결안될때는 행동을 하고 벌금무는편이 낫습니다. 본인의 토지에 타인이 나무를 심어 뽑아가지도 않고 배상을 해준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해결이 안될때는 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상대방이 고발하면 벌금 몇만원 내면 됩니다. 토지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나무를 손도 못되게 하면, 과감히 나무를 베고 벌금 내는게 젤루 나은 방법입니다, 나무값은 0원입니다, 임대로 안내었고, 허가도 안내었기 때문. 벌금으로 게임끝, 법에 너무 의존하면 시간과, 돈과, 스트레스를 감당못합니다. 인원장비 기타 이상무 전부 해결 끝.
@user-of9wj3ec8i
@user-of9wj3ec8i Ай бұрын
선생님 ... 문안 인사 드리옵니다. 내 살던 고향 말로.... 인사드려 볼까 합니다! 어른을 뵐 때... 드리는 말씀이었읍니다. ~~ 조반 드셨는지요 ? 선생님을 뵌지도 10 일째 입니다. 재생목록 ....부동산 공적장부 16강 중에서 ...벌써 9강을 일일이 독쑤리 타법으로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한글 노트를 만들어 가고 있읍니다 벌써 9강 ~~ 9부 능선을 넘고 있읍니다. 절집에 3보인 ~ 절과 ~ 경전과 ~ 스님을 절집에 3보라 하듯이 소인의 생각도 공부에는 / 어진 스승을 만나야 하고 / 책이 있어야 하고 / 반드시 노트가 있어야 하는 것이 .... 절집의 3보같은 거란 생각을 해 봤읍니다. 스승님은 10일 전에 뵈었고 ~~ 책은 재생목록 동영상이 있고 ~ 그리고 내가 만든 노트가 있으니 .. 이처럼 기쁜 일이 저에게 생겼읍니다. 12년 동안 손에 밖혔던 .. 그 ... 굳은 살도 ... 이제 어느 정도 빠져 나갔고! 그 곡갱이 질에 비하면 ~~ 비록 독수리 타법이긴 하지만 ~ 이건 누워서 먹는 식은 죽 같은 겁니다. 아무튼 .. 이렇게 공부하는 즐거움에 푹 빠지게 해주신 선생님 엎드려 .... 절 드리옵니다. 애들 말로 ~ 꾸벅 입니다!
@law63
@law63 Ай бұрын
네~ 아침은 진즉 먹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조반 맛있게 드셨는지요? 동영상 보시고 노트에 꼼꼼하게 정리까지 하신다니, 그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이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하지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하든 다 하실 수 있으실 분이시네요. 제 동영상을 이렇게 애청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user-sk9ph3zo6b
@user-sk9ph3zo6b Ай бұрын
먼.결과가5.6개월이나걸리나요,임대인만죽어나지
@user-of9wj3ec8i
@user-of9wj3ec8i Ай бұрын
선생님 ... 문안 인사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12년정도 광부를 한 적이 있었읍니다. 오늘은 그 시절 처럼 ! 손에 곡갱이를 들고 .... 왔읍니다. 홀로서 ... 흙 속에 진주를 캐고 ...있읍니다. 아름 다운 보석을 캘 수 있는 기회 주시어 ...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 선생님!
@law63
@law63 Ай бұрын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과찬이신데~ 글쓰시는 표현력도 좋으시네요~^^
@samg100
@samg100 Ай бұрын
지금도 족보를 조작 하고 있습니다..종중이나 종원도 아니자가 종중에 있는 종친회도 있다고 합니다..
@user-gj2ss6qz4h
@user-gj2ss6qz4h Ай бұрын
서민들만 조지는구나...!
@user-wc6dv6bc4t
@user-wc6dv6bc4t Ай бұрын
그럼그걸가만나두능기또한잘하는건가요?
@user-of9wj3ec8i
@user-of9wj3ec8i Ай бұрын
선생님... 오늘도 ... 공부하러 왔읍니다. 먼저 ... 스승님께 ... 문안 인사 드립옵니다.
@law63
@law63 Ай бұрын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