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의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다. 공유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이 아닌 공유부분을 처분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유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보관자의 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accelerationshiny11 ай бұрын
타물위보횡위험 1. 위탁관계는 법률상 위탁이 아니어도 사실상 위탁관계면 인정이 된다.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어서 법률상으로는 권한이 없는 것이지만, 실제 종중회장한테 위탁을 받았기때문에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어도 사실상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위탁관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임야를 대출받아버리면 당연히 횡령이 된다. 종중에 대해서. 즉,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어도 사실상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 +)보관자 관련 동산 :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보관자를 인정한다. 부동산 : 사실상 지배가 아니라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자인지 따진다. 따라서, 결국은 등기가 되어있어야만 부동산은 보관자를 인정한다. 자동차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 사실상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둘 다 보관자를 인정해준다. 2. 무자료 거래라는 것은 거래를 하면서 자료 없이 거래를 하는 것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거래가 기록에 남는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추적이 다 가능하다. 무자료 거래의 예는, 물건을 폐기한 것처럼 처리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판다. 그럼 수익금이 들어온다. 수익금은 폐기한 것으로 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 비자금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에 추적이 안 된다.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cf) 아무리 본인(여자친구)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횡령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을 쓰는 경우다.(룸살롱) 용도가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본인(법인, 여자친구)을 위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안 된다. 즉,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안 된다. 3. 공범인 계좌명의인이다. 이 사람도 사기범이다. 이 지문에서 '인출'한 행위는 자기가 취득한 돈을 뺀 것이기 때문에 아무 죄도 되지 않는다. 사기라는 것은 처분권을 받는 것이다.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인출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해서 당연히 횡령이 되지 않는다. 위탁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될 수 있느냐. 횡령죄에서 위탁관계는 보호할만한 위탁관계여야 한다. 범인이 공범한테 위탁한 것을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탁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보호할만한 위탁관계가 아니다. 또한, 범인이 소유자도 아니다. 공범 통장으로 들어갔다. 통장에 들어간 것을 범인(공범이 아닌 범인)의 소유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소유자가 맡긴 것도 아니다. 범인에 대해서 횡령죄가 될 수 없다. 다만, 계좌명의인이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해선 착오송금과 똑같기 때문에 그 때는 횡령죄가 될 수 있다.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 말이다. 4. 합유는 전혀 처분이 안 된다. 공유다. 공유는 자신의 지분만 처분할 수 있다. 공유는 다른 사람의 지분은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공유자는 다른 사람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전원의 공유에 속하게 되어 있다면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지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다. 처분할 수 없다. 횡령죄가 될 수 있느냐? 부동산이다. 이게 동산이라면 횡령죄가 되겠지만, 부동산은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지분은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유자는 처분권능이 없다. 없으니까 횡령죄가 될 수 없다. 부동산은 처분권능이 없기 때문에 처분해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 즉, 부동산의 공유자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보관자의 지위가 안 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수 없다.
@이유정-n2b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qq10442 жыл бұрын
1(0) 횡령(타 물 위 보 횡 위험)타인소유의 물건 위탁받아 보관하는자 횡령하여 위험발생, 위탁관계는 신의칙, 조리도 가능, 권리 없어도 사실상위탁관계도 인정. 종중총회없었기때문에 권리는 없다 하지만 종중회장으로부터 사실상 위탁 관계 있으므로 위탁인정되어 횡령0 2(x) 무자료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기 떄문에 추적이 안되고 비자금이 들어왔기 떄문에 그 비자금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횡인지 아닌지 결정.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기 떄문에 횡령x cf본인을 위한 것이라도 횡령 되는 경우는 용도가 특정되어있는 돈
@강혜진-u2x3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
@정성운-d7o3 жыл бұрын
12.16 감사합니다
@달걀-g5r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그럼 4번의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다른사람의 지분을 본인이 처분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저 거래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다른 공유자의 처분행위가 없으면 등기가 넘어가지 않으니 무효가 되어야하는데 저사람이 독점임대하고 임차료를 수령했다는 건 그 거래가 유효했다는 거아닌가요!!
@ske2147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경우 처분할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만 횡령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전체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점 임대하고 임차료를 수령한 경우 이 임차료를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죄명 또는 다른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 판례에서는 공부할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