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집가는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명이 괄호로 되어있으니 공부하기에 더 좋네요ㅎㅎㅎ
@k미누3 жыл бұрын
진짜 잘 가르치십니다 형사법 강의 하시니 승진 형법 교재도 출간하셔서. 강의해 주세요
@hyuck1240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나는문제없어-k2z3 жыл бұрын
오늘도 감사합니다
@뚜이미3 жыл бұрын
신광은쌤 잘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부스케츠3 жыл бұрын
좋은강의 감사해요
@한영희-m3h3 жыл бұрын
👍
@내일이시험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합동범 공동정범 비교하는 문제 질문드려도 될까요? 쉬운듯 애매하게 좀 헷갈려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이유정-n2b3 жыл бұрын
✔️
@slee53083 жыл бұрын
👌✔
@무시무시한쥐-w8v2 жыл бұрын
👮♂️
@다띠굳띠3 жыл бұрын
완료
@김경한-t6c3 жыл бұрын
201회 출첵!
@땡글이-x4p3 жыл бұрын
오늘도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해도될까요?? 13. 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법원직 9급] 1.경합범으로 기소되었어도 그중 유죄로 인정된A죄에 대해서는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되고 무죄로 선고된 B죄에 대하여만 상고가 제기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B죄를 유죄로 인정하여도 A, B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형으로 선고할 것이 아니라 B죄에 대하여만 별개의 형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징역형만 규정된 A죄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 고, A죄에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이 B죄에서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보다 높다면 A죄에서 정한 징역형 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벌금형을 병과할 수는 없다. ④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 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번 선지는 이해가는데...1.2.4번이 해설을 보고 기출 4회독을 했는데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ㅠㅠ 질문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