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59일차_06월04일(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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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법

신광은 형사법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24
@정성운-d7o
@정성운-d7o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bleuuu2048
@bleuuu2048 3 жыл бұрын
꺄 ㅠㅠㅠ 제가 요청드린게 나왔네요 너무 감사해요 ㅠㅠㅠㅠㅠ문서에서의 계속성논의인지 행사자체의 문제인지 비교해서 기억해두고 다른판례들도 곰곰히 생각해볼게요! 이 문제는 절대 안틀리겠습니다 꼭합격해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라면구
@라면구 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옷 이번꺼 간지 철철이네요
@땡글이-x4p
@땡글이-x4p 3 жыл бұрын
신광은 교수님 1일1제 정말로 도움 많이됩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ㅋㅋㅋㅋ 그리고 마지막에 구독과 좋아요 너무 귀여우세요 , , , ♡
@유카놀라-j4m
@유카놀라-j4m 3 жыл бұрын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또또봐 다 맞춰보겠습니다
@wgwgwgjj
@wgwgwgjj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항상!^^
@수영손-f3s
@수영손-f3s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당
@뚜이미
@뚜이미 3 жыл бұрын
진짜 이렇게짧은강의인데도... 최고
@김경한-t6c
@김경한-t6c 3 жыл бұрын
오늘은 신샘 손이 보이네요~ ㅎ 멋지십니다
@김이-z4l
@김이-z4l 3 жыл бұрын
좋아연~
@나는문제없어-k2z
@나는문제없어-k2z 3 жыл бұрын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완료!
@럭키룽
@럭키룽 3 жыл бұрын
💜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9 ай бұрын
문서는 계가보증. 계속성, 가독성 / 보장성 / 증명성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문서가 된다. 증명성이라는 이 문서가 뭔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의무를 증명한다든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보장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누가 보장하냐는 것이다. 누가 보장하느냐. 결국 명의자를 얘기한다. 어떤 문서가 있을 때 내용만 있고 이 작성자가 안 쓰여져 있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근데 여기다가 경찰서장 딱 찍혀있으면 이것을 보고 믿는단 말이야. 이런 것을 보장성이라고 한다. 계속성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일시적으로 썼다 지워버리는 것 이런 것은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독성은 읽을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문서라고 본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화면에 뜨는거. 화면에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모니터 화면은 화면 꺼버리면 날라가 버린다. 그리고 다른 화면으로 변경해도 이 문서 싹 날라가 버린다. 문서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화면을 봐 버리면, 다 날라가 버린다. 이것은 계속성을 인정될 수 없다. 즉, 이미지 파일 있잖아요. 이 이미지 파일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만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램 파일을 실행할 경우에만 볼 수 있고, 화면에 보이더라도 이것은 금방 날라가버려요. 그래서 계속성이 없구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 자체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만 볼 수 있기에 가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서에 해당한다' 다 틀린 말이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 복사한 문서에 문서성을 인정할 수 있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대립되었었는데, 법에서 복사한 문서의 사본. 이 사본 당연히 이것도 문서성 인정한다. 사본도 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위조죄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것은 계가보증에서 보장성과 관련된 것이다. 문서는 그 명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명의자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미 죽어버렸을 때 이 문서를 인정할 수 있느냐. 또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죽어버린 사람이 했다고 하면 보장이 안 되잖아. 어떻게 쓰겠어. 근데 죽은 사람도 살아있을 때 문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서만 봐서는 이게 허무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대법원은 문서가 허무인이든 죽었든 따지지 않습니다. 문서에 사람 이름이 적혀 있으면, 모르는 사람은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썼겠구나. 이렇게 믿게 되어있다. 사망하거나 허무인인 경우에도 다 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아까 ㉠ 그 모니터 화면과 헤깔리지 마세요. 모니터 화면에 있는 것은 화면에 있다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이것은 계속성이 없는 거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파일이에요 파일. 이미지 파일은요 컴퓨터 안에. 폴더 안에. 파일이 딱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성이라고 말 한 이유는 이 파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파일 자체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가 문제일까요. '~~문서.hwp' 이런 파일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파일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왜 문서가 아닌 이유는 뭘까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문서의 내용을 전혀 읽을 수가 없는데 이게 문서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읽으려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열어야 해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야만 볼 수 있는 거지 이 자체만 가지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 파일만 가지고는 이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모니터 화면에 있는 것은 날라가 버리니까 계속성이 없는 것이고 파일은 이게 뭐 날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써야 해요. 볼려면.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서로 보기 어렵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입신청서를 위조했습니다. 위조문서가 됩니다. 근데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에요. 아까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라고 했죠. 문서가 아닌데, 이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서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했습니다. 아까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것도 문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문서 위조죄를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구요 위조문서행사죄입니다. 행사죄. 행사는요 이게 위조된 문서에요. 신규가입서 위조한 것. 이게 위조된 문서에요 근데,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과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된 문서는 아니에요. 다만,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 이것은 보여주면 되는 것이에요. 위조된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은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보여주는 방법은 직접 보여줄 수 있고.(제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자체가 문서는 아니지만, 행사는 된다. 그래서, 문서냐 문제가 아니라 행사로 볼 수 있느냐이다. 문서는 아니지만, 행사는 보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여주는 방법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죄가 해당이 된다. 즉,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화면상으로 보게하는 것 자체가 문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 행사의 방법은 될 수 있다. 그래서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것이다.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жыл бұрын
완료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당.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킬포네요❣ 2020.6.5 o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жыл бұрын
출첵
@slee5308
@slee5308 3 жыл бұрын
👌✔
@썬미-d3x
@썬미-d3x 3 жыл бұрын
직장병행하며 공부하는 수험생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짬짬히 1일1제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jk81766
@jk81766 2 жыл бұрын
221114 (O)
@goodgood8219
@goodgood8219 2 ай бұрын
240909(1)
@바우루
@바우루 3 жыл бұрын
아 문제맛있어 너무맛잇어 ...운동보다맛잇어
@라면구
@라면구 3 жыл бұрын
또잇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꽤나촉촉한초코칩
@꽤나촉촉한초코칩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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