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비 다른 데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 쓰면 다 횡령죄가 된다. 예외(교비인데 횡령죄가 안 되는 경우) : 수업(듣는) 시선(이) 예쁘지 : 횡령죄가 안 된다. 수업 : 수업료. 수업료도 교비인데 다른 용도로 쓴 경우인데 횡령죄가 안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학교 자체가 사인이 설립한 것이다. 법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학교 자체가 개인 것이다. 개인 것이니까 개인이 어디다가 용도 써도 자기 돈을 쓴 것이고, 횡령죄가 안 되는 것이다. 다만, 교비를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횡령죄는 안 된다. 개인 돈이기 때문이다. 1번 문제는 학교가 법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횡령죄도 되고 사립학교법 위반도 된다. 판례가 개인인 경우가 '수업료'로 나온다. 시 : 시책(비) 선 : 선금 예 : 예비비 쁘 : 부가가치세 지 : 지입료 이것들은 다른 데로 써도 횡령죄가 안 된다. 2. 대표이사는 원래 법인의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근데 이해상반행위. 즉, 대표이사한텐 돈이 되는데 회사한테는 손해가 되는 것을 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는 이해상반이 아니다. 즉, 손해가 아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에게 받을 채권이 있고, 회사는 줘야할 채무가 있다. 회사는 돈을 주어도 손해보는 것이 없다. 원래 줘야할 돈을 줬기 때문이다. 돈을 주는 즉시, 채무가 없어진다. 따라서, 회사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 횡령죄 된다. 횡령죄는 타물위보횡위험이다. 타인소유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보관하다가 횡령하는 경우. 위험범이다. 여기서 보관하는 자는 법률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동산은 사실상 점유만 하고 있어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점유만 하고 있어도 보관자가 된다. 부동산은 점유만 하고 있다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등기가 되어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부동산을 빼돌리면 횡령죄가 될 수 없다. 부동산은 이게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관자가 아니고 횡령죄가 안 된다. 다만, 동산은 될 수 있다. 동산은 대표이사가 실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상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통장에 보관하는 경우. 직접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보관자가 된다. 왜?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은행통장에 보관하는 경우도 보관자가 된다. 이 돈을 빼고 쓰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가 되는 것이다. 4. (판례변경) 명의신탁 문제는 3자간. 계약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등기형이나 다 횡령죄가 안 된다. 그런데 2자간 명의신탁도 이제 횡령죄도 안 된다.
@sinna-da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sunnam1242Ай бұрын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김재우-z9j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감사합니다~!!
@01085431319a2 жыл бұрын
2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아님 근저당설정후 타인에게 매도 한것도 횡령 불성립??
@justmen454 Жыл бұрын
23.02.15 완
@dal26073 жыл бұрын
복습! 보충시선수업예부지로 업그레이드 했숩니다!
@hk45t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감사합니다! 3개월간 쭉 들으니 반복도 되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나중에 2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 문제 관련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밥도둑전과23범2 жыл бұрын
ㄴ 회사 손해x 의사가 상반되지 않는다
@marinethe58413 жыл бұрын
역시 갓^^
@쟈니아버미2 жыл бұрын
조교님 이렇게 개정된 판례같은거 적용안된 영상 맨뒤에 코멘트 달아주시면안되나요?? ㅠㅠ
@banm7729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프모의고사 3회차 6번 복습하다가 마지막 ㄹ 해설중에 2자간 명의신탁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거 같아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ske2147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이 횡령죄 영상은 2월에 최신판례가 나오기 이전에 촬영한 영상이어서 최신판례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