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70일차_01월22일(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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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법

신광은 형사법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40
@doinzang1
@doinzang1 2 жыл бұрын
상호명의신탁
@eogml1998
@eogml1998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정성운-d7o
@정성운-d7o 3 жыл бұрын
12.16 감사합니다
@jkt6880
@jkt6880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이승재-t4l
@이승재-t4l 3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lxkim07
@lxkim07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박소-m5w
@박소-m5w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카드값줘체리-s1e
@카드값줘체리-s1e 3 жыл бұрын
자투리 시간에 들으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ㅎㅎ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11 ай бұрын
1. 교비 다른 데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 쓰면 다 횡령죄가 된다. 예외(교비인데 횡령죄가 안 되는 경우) : 수업(듣는) 시선(이) 예쁘지 : 횡령죄가 안 된다. 수업 : 수업료. 수업료도 교비인데 다른 용도로 쓴 경우인데 횡령죄가 안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학교 자체가 사인이 설립한 것이다. 법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학교 자체가 개인 것이다. 개인 것이니까 개인이 어디다가 용도 써도 자기 돈을 쓴 것이고, 횡령죄가 안 되는 것이다. 다만, 교비를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횡령죄는 안 된다. 개인 돈이기 때문이다. 1번 문제는 학교가 법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횡령죄도 되고 사립학교법 위반도 된다. 판례가 개인인 경우가 '수업료'로 나온다. 시 : 시책(비) 선 : 선금 예 : 예비비 쁘 : 부가가치세 지 : 지입료 이것들은 다른 데로 써도 횡령죄가 안 된다. 2. 대표이사는 원래 법인의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근데 이해상반행위. 즉, 대표이사한텐 돈이 되는데 회사한테는 손해가 되는 것을 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는 이해상반이 아니다. 즉, 손해가 아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에게 받을 채권이 있고, 회사는 줘야할 채무가 있다. 회사는 돈을 주어도 손해보는 것이 없다. 원래 줘야할 돈을 줬기 때문이다. 돈을 주는 즉시, 채무가 없어진다. 따라서, 회사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 횡령죄 된다. 횡령죄는 타물위보횡위험이다. 타인소유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보관하다가 횡령하는 경우. 위험범이다. 여기서 보관하는 자는 법률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동산은 사실상 점유만 하고 있어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점유만 하고 있어도 보관자가 된다. 부동산은 점유만 하고 있다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등기가 되어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부동산을 빼돌리면 횡령죄가 될 수 없다. 부동산은 이게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관자가 아니고 횡령죄가 안 된다. 다만, 동산은 될 수 있다. 동산은 대표이사가 실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상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통장에 보관하는 경우. 직접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보관자가 된다. 왜?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은행통장에 보관하는 경우도 보관자가 된다. 이 돈을 빼고 쓰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가 되는 것이다. 4. (판례변경) 명의신탁 문제는 3자간. 계약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등기형이나 다 횡령죄가 안 된다. 그런데 2자간 명의신탁도 이제 횡령죄도 안 된다.
@sinna-da
@sinna-da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Ай бұрын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김재우-z9j
@김재우-z9j 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감사합니다~!!
@01085431319a
@01085431319a 2 жыл бұрын
2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아님 근저당설정후 타인에게 매도 한것도 횡령 불성립??
@justmen454
@justmen454 Жыл бұрын
23.02.15 완
@dal2607
@dal2607 3 жыл бұрын
복습! 보충시선수업예부지로 업그레이드 했숩니다!
@hk45t
@hk45t 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감사합니다! 3개월간 쭉 들으니 반복도 되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나중에 2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 문제 관련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밥도둑전과23범
@밥도둑전과23범 2 жыл бұрын
ㄴ 회사 손해x 의사가 상반되지 않는다
@marinethe5841
@marinethe5841 3 жыл бұрын
역시 갓^^
@쟈니아버미
@쟈니아버미 2 жыл бұрын
조교님 이렇게 개정된 판례같은거 적용안된 영상 맨뒤에 코멘트 달아주시면안되나요?? ㅠㅠ
@banm7729
@banm7729 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프모의고사 3회차 6번 복습하다가 마지막 ㄹ 해설중에 2자간 명의신탁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거 같아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ske2147
@ske2147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이 횡령죄 영상은 2월에 최신판례가 나오기 이전에 촬영한 영상이어서 최신판례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Imhe-s2v
@Imhe-s2v Жыл бұрын
​@@ske2147 종중이랑 종교랑 배우자 명의신탁은 횡령죄 되지않나요??
@phs988
@phs988 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현재 부동산에 대한 2자간명의신탁도 수탁자가 처분할시에는 횡령이 성립안되는것이죠?
@루루러
@루루러 3 жыл бұрын
2자간만.횡령죄됩니다. 중간생략이랑 3자간은x
@01085431319a
@01085431319a 2 жыл бұрын
판례변경 횡령불성립
@박볶음-q9s
@박볶음-q9s 3 жыл бұрын
210125 월욜 ㅇ 횡령 !!!!! 뿌순다!!!!!!!!!!!!!! . . . . . . 수업듣는 시선 예쁘지: 횡령X (수업료, 시책, 선금, 예비비, 부가가치세, 지입) 3번 은행통장 ㅇ 처분이 가능하니까!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жыл бұрын
수강완료
@자이맨-m5z
@자이맨-m5z 3 жыл бұрын
이제 2자간도 횡령죄 부정이죠?
@Jaeppy
@Jaeppy 3 жыл бұрын
1월 25일 횡령 수강완료
@Jane-ms4gi
@Jane-ms4gi 3 жыл бұрын
01.23 토 수강완료!
@slee5308
@slee5308 3 жыл бұрын
👌
@jk81766
@jk81766 2 жыл бұрын
221108 (O)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жыл бұрын
완료2
@안경남-l1u
@안경남-l1u 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지금 ㄹ지문은 지금은 어떻게 판단해야한나요?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жыл бұрын
4/12 X 5/4 o
@hattottoling
@hattottoling 3 жыл бұрын
여러 원칙과 죄에 대해 무지했는데, 강의 덕에 조금이나마 유식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ㅎㅎ 설명도 넘 잘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앞으로 구독하고, 여러 영상 보겠습니다 ㅎㅎ!
@dldudfhr300
@dldudfhr300 3 жыл бұрын
O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깁온기
@깁온기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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