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소득이 2천 이상이니까 분리과세가 안되는것임. 총소득 9550이 종합소득세 누진구간에 맞춰 나오는거임.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들이 소득 2천이하 일때만 해당되는것이라 근로소득이 9천이기때문에 님은 평생해당이 없는 구간입니다. 님은 과표가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등 기본 공제밖에는 해당안되는것임.
@강도환-w2f7 ай бұрын
제가 집이 3채인데 2채는 소형주택으로 월세를 주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주택을 1채만 갖는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임사, 소형 둘다 아닌 주택 2주택입니다. 그중 1채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되었고, 이주완료, 철거직전인데, 2주택인가요? 1주택인가요? 1주택(월세) 으로 하면 신고 안해도 되고, 2주택이면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1, 2 주택 판단이 안되네요.. 누구는 관처가 나면 입주권으로 바껴 1주택으로 보고, 누구는 멸실되기 전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여, 2주택으로 ....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