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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수) 2부 생방송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교차로 통과 중
도로 위 CCTV 고치고 있는 사다리차를 친 사고
컨터이너 트레일러 높이 4.3 ~ 4.4m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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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2021-03-04 17:18
일반도로 4미터
고속도로 4.2미터인데
질문자의 트레일러는 4.3~4.4미터인가요?
높이 제한 초과에 대한 허가증은 있고요.
작업차량이 앞에 있다는 건 아셨죠?
다만 충분히 높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낮은 상태에서 작업중이기에 사고 났다는 거죠?
j11**** 2021-03-04 17:22
네. 높이 허가증도 있습니다.
작업차량이 앞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루에 수차례 지나다니는 길이었고 충분히 지나가리라 생각하였습니다.
투표 *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더 잘못 58%
작업중이던 사다리차가 더 잘못 4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2. 삭제 (2023. 6. 20.)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 4호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의견 *
경찰서장에게 허가증까지 받을 정도의 높이라면
평소에 없었던 이런 사다리차가 있었을 때
경적 울려서 더 높여달라고 한 후 지나갔더라면
지나갈 수 있는지 판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소송 결과 컨테이너 트레일러 과실 30%
1심 판결이기에 이걸 일반화해서 보긴 어려워,
차체가 높은 큰 차들은 지나갈 수 있을까? 더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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