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구조로 되어있는 휴게음식점에 커피 마시러 간 174cm인 밐붕이의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으면 불법으로 복층 개조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leekwanyong2 жыл бұрын
불법여부 확인할라면, 해당구청 건축과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2dragonxbusan4 жыл бұрын
저도 5년 전에 휴게음식점 허가 받으러 갔다가 30년전에 만든 복층구조 상가라서 복층을 없애야 허가를 내준다고..했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남궁경원-o3r3 жыл бұрын
그럼 허가 사업자를 2개로 내야하나요?
@leekwanyong3 жыл бұрын
사업자는 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정진용-q4y3 жыл бұрын
건축사님 도와주세요 기준대로 공사를 다했는데 구청건축과에서 용적율과 관련이 있다고 허가를 보류하네요 상관없다는 근거를 찾아오라네요
@leekwanyong3 жыл бұрын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해당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와 감리건축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적율이 오버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진용-q4y3 жыл бұрын
건축사님 본 동영상에서 용적율에는 포함 되지않는다고 22분대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기준이 나와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leekwanyong3 жыл бұрын
기준은 법령에 나온 내용입니다. 법령을 참조하셔요.
@leekwanyong3 жыл бұрын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0-742호) 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궁경원-o3r3 жыл бұрын
휴가음식점과 제과업으로 사업자 2개 인지요?
@leekwanyong3 жыл бұрын
네 2개에만 한정됩니다. 일반음식점은 해당이 안됩니다.
@307signal4 жыл бұрын
일반음식점 안된다는 없는데요. 음식을 좋리하거나 제조는 일반음식도 포함인데요
@leekwanyong4 жыл бұрын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호나목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등 내용으로 음식조리도 가능합니다. 4호 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한것은 건축물용도구분에서 시행령별표1 4호 자목인 “일반음식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3호나목이나 4호 아목은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용도이고 용도상 “일반음식점”이 아닌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법령을 보면 4호 자목인 “일반음식점”은 해당이 안됩니다.
@롸기-n2m4 жыл бұрын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관련 내용중에 질문드릴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개정시행령 시행전에 칸막이를 설치 시공한 경우'라고 함은 현재 불법건축물로 지어진 복층 구조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만약 그럴경우엔 10월에 법이 시행이 되기전에 미리 기준에 맞추어놓으면 괜찮을까요..?
@leekwanyong4 жыл бұрын
법은 시행후 1년안에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니 제가보기엔 최종기준이 공포되고 정비하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 구조확인서도 제출해야하니 상황보시고 나중 두번 일할수 있으니 10.22. 시행 후 하시길 바랍니다.
@끄으을2 жыл бұрын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문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개정된 법 부칙을 보면 이법 개정 전 이미 복층을 해 놨을때 1년안에 적합하게 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던데, 만약 1년안에 적합하게 못했고 약 2년가량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적합하게 되었다면 이건 아이에 정상화시킬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정상화는 기준에만 맞게 되었다면 시정완료 한걸로 보고 가능한걸까요?
@leekwanyong2 жыл бұрын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도면 서류 준비해서 추인절차로 정상화하세요. 과태료 부과여부는 건축과담당과 협의하세요.
@zzangyoi3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렀습니다! 복층 허용 기준이 1층이 아니어도 휴게음식점이면 가능 한건가요?
@leekwanyong3 жыл бұрын
규정에 1층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지자체 건축과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gudisoho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만 허용한다고 실내건축에관한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미용실은 안됩니다.
@leekwanyong2 жыл бұрын
법 문구입니다. 시행령 별표를 확인해보세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leekwanyong2 жыл бұрын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나목과 4호 아목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입니다.
@mellow88533 жыл бұрын
건축사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이고 복층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무소를 통해 구조안전진단을 모두 받았고 소방완비 공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전체면적에 대해 휴게음식점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전체면적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시,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설치가 불가능하다고(일반음식점은 객실설치 가능) 실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화카페와 같은 구조의 복층도 객실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건축법 상의 거실을 칸막이로 구획하여 공사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법들이 너무 상충되서 답답하네요..
@leekwanyong3 жыл бұрын
객실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할지가 관건이겠네요. 건축과보다 보건소관련 담당자를 설득해야겠습니다. 객실이라함은 폐쇄적으로 실내화나 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픈되어 있다면 객실구조로 보지않는게 맞을거 같네요.
@mellow88533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객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건가요? 결국 담당자 재량이라는게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복층으로 운영중인 경우, 1.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업태 변경할 경우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2. 공사를 하지않고 매장에 손님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 복층으로 분류되어 범칙금이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leekwanyong3 жыл бұрын
복층허용용도가 휴게음식점이니,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면서 복층에 관련한 부분을 합법화시켜야겠습니다. 구조안전확인,도면작성등 해서 영업신고에 반영하고, 건축과에 제출필요시 제출 손님을 받든 안받는 상관없이 구조물이 있다면 불법복층으로 분류될수 있으나, 단순 수납공간이나 창고같은 경우, 즉 사람이 올라가는 계단이 없는 경우엔 불법이 아니라 내부수납공간(창고)로 본다면 불법이 아닐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가 1.7m이하입니다. 건축법상 유효높이는 2.1m이상이고 면적산입인데요. 1.7m이하이니 카페 복층 면적산입 예외입니다. 계단도 예외입니다.
@qbokkim2894 жыл бұрын
한국의 건축법 은 아직도 명아한테 분류가 되었지 않고 법을 제정하는 분들이 건축실무 경험자들이 참여 하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인구중 키 높이가 1.8m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높이는 2.0미터로 잡아야 하는데1.7밑이면 노인들만. 출입해 야같네.
@OH_SJ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건축사님^^
@leekwanyong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wan43774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1960년대 건축된 건물이 있는데 1층이 복층입니다. 현재는 1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건축당시에는 적법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위반건축물로 통지받은적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복층표시는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구청에 건축단면도도 없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할까 생각중인데 이경우도 복층을 없애야 하는건가요?
@leekwanyong4 жыл бұрын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한다면 도면작성을 해야하고 구조안전확인등 일이 많아집니다. 도면작성을 현장대로 그렸는데 면적이 오버되면 복층인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선하고 정리해서 사용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만약 용도를 바꿔서 구청 허가를 받는다면 현장면적과 건축물대장상 면적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wan43774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답변 너무감사합니다....ㅜ.ㅜ
@sunnykim30474 жыл бұрын
회사사무실을 복층으로 인테리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충 건물이고 사무실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층고가 4600이고 실내평수는 50평 정도 됩니다. 사무실을 복층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leekwanyong4 жыл бұрын
법적으로 불허합니다. 위반건축물로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내부에 하는거라 안걸릴수도 있겠구나 하는데요 많은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누가 언제 신고할지 모릅니다. 신고되면 위반건축물이 되고 과태료가 시정될때까지 부과됩니다.
@sunnykim30474 жыл бұрын
이관용건축학교건축사 감사합니다.
@박배선-c4h3 жыл бұрын
건축사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높이 1.7미터 기준 관련하여 복층 바닥부터 복층천정까지인데, 천정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1층기준으로 5미터 층고이고 신축이며, 복층을 위해 1층면적의 30프로 범위내에서 복층공사계획인데 라메조철콘조라 1층 보의 높이가 600미리 되는 경우, 층고5미터, 1층높이 2.6(0.2복층바닥두꺼포항), 복층높이 1.7, 보높이 0.6, 슬브두께0.2 인 경우 복층높이가 적법할까요? 탈법을 방지하기위해(일반 천정을 기준으로 하게되면 천정을 낮추고. 신고 후 다시 노출천정으로 하여 탈법이 예상되므로 보 높이도 복층에 포함해야한다는 얘기도 있네요) 보높이도 포함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1.7-0.6)복층이 1.1미터밖에 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데
@박배선-c4h3 жыл бұрын
그렇게되면 복층을 허용하는 취지가 전혀 이해가 안되어서요? 건축사님 더운 날씨에 건강 잘챙기세요
@leekwanyong3 жыл бұрын
마감 -마감으로 보셔요.
@박배선-c4h3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감사합니다^~
@김빈-r1y4 жыл бұрын
커피숍하다가 일반음식점으로 업종바꾸면 복층 사용 못하게되고 원상복구해야하는지요?
@leekwanyong4 жыл бұрын
법령나온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복층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영업변경이 안되거나 원상복구하라고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