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1월 종로경찰서에서 전화와 서울청에 이관요청을 했는데 끝까지 종로서에서 수사한다해 조사를 받았는데 2023년 6월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2023년7월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해 2023.10월 4자 대질심문후 2024.7월 검찰에 다시 송치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7.]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vitbim-kd6guАй бұрын
님 글에 답이 있네요 23년 7월에 보완수사요구 했고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마쳐야 한다는 조항은 10월에 생겼으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죠
@user-mn8uf3e3 ай бұрын
경찰조사 받는법으로 영상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ol4ub1re2k25 күн бұрын
이 분 발언에 절대적 지지를 드려요.
@Hong-em9kc3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일줄은 몰랐어요 사회곳곳 안썩은 곳이 없네요
@user-mn8uf3e2 ай бұрын
실전에 유용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user-vx8ny8cv3tАй бұрын
말씀 정말 잘 듣고 갑니다!
@MINJIJUNG-n7w2 ай бұрын
내일 출석조사일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어떻게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user-cn4zc3pq5y3 ай бұрын
상담 가능 한가요?
@왓더퍽맨3 ай бұрын
댓글로 가능하시는지..
@crofedor44103 ай бұрын
야 너도 이제 그만 돈도 안되는거에 힘쓰지말고 좀 사람 건들여서 고소 먹고 똥낄기는 일로 힘좀 그만 써라 .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