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근데 쌍방이 합의로 쓰면서 세입자가 동의를 한다면 굳이 다 안지켜도 문제는 없고요
@김판권-w9t5 ай бұрын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계약했는데 바뀐 양식 요구하여도 될까요.
@이장림부동산TV5 ай бұрын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귀찮아 하지 않을까요..? ㅎ 얘가 함 해보세요~
@서울살이-h2o5 ай бұрын
10만원 넘는 관리비는 요구 사항 맞게 임차인에게 알리면 되는거죠?
@이장림부동산TV5 ай бұрын
네~~ 그렇습니다.
@우해옥-f3f5 ай бұрын
계약진행 시간이 길어지고 서류설명을 많이 하니 짜증이 나더라구요 보증금 300 도 그러고 있으니,, 그리고 모르는 손님 이해도 시켜줘야 되고요 실비청구해도 될까요? 실비항목은 뭐라고 해야 할지요 그리고 열람동의일 때는 서류 안가져와도 되지 않나요?
@이장림부동산TV5 ай бұрын
네ㅎㅎ 그렇게되네요 ㅠㅠ
@조창원-r9y5 ай бұрын
늘 도움을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수 인간의 거래로 감정 1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 에 매매 계약서를 쓰고 매매한 후 그 집에 부모가 6억 에 전세를 살고 차액 1 억은 현금으로 받을 예정, 구청에 매매 계약서는 7억 쓰고 감정 평가서 10억을 제출해도 되는지요 ? 문제는 평가 금액 10억 중 구청에서는 1억 만 매매 취득세 나머지는 9억 은 증여 취득 세율로 한다고함 (부모전세금도 증여로 본다는것).유상과 증여를 섞어서 계산하는지요? 구청에서 증여로 본 증여 취득세(9억)이 세무서에서도 영향이 있는지요?(구청 취득세와 세무서는 별개인지요)
@이장림부동산TV5 ай бұрын
취득세는 자녀의 소득수준을 따지고 있습니다. 차후 보증금을 내 줄 여력이 있는지를요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구청소관인데 양도세가지 연결이 되는지는 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