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2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오르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는 당연시 되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알아봅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계약서#전세값#전세가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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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green33202 жыл бұрын
아ㅡ골치 아프다 임대차법 폐지가 답이다 차라리 계약을 3년으로하고 갱신청구권은 없애라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만 조장한다 법은 국민이 알기쉽게 만들어야 한다
@user-od3xr9wx3r8 ай бұрын
이것도 이해못할 대가리면 안되지 않을까..
@ohgreen33202 жыл бұрын
부동산 3법 만든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차라리 임대 3년으로 하고 부동산 3법 없애라 정말 국민 피곤하게 하는 법이다 즉시 폐지하라
@healerh47953 жыл бұрын
너무나 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임대니 계약이니 단어만들어도 머리에 쥐가날지경입니다! 어쩌다가 온나라의 주거문제가 이지경까지 되었는지~이런법을 만든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조항을 만들었는지 기억이나할까요?
@user-rt8hh2ky2x2 жыл бұрын
ㄱ
@user-nu5ch6zw6f2 жыл бұрын
100프로 공감합니다..속이 부글 부글 끓어요..
@user-og7wq1ew9t2 жыл бұрын
똑같은 심정입니다 잠도 잘 안오고 머리가 아플정도예요 ㅠ
@sunkyungpark29332 жыл бұрын
정말 저도 돌아버리겠어요 직장일도 많고 집안일도 많은데 전문가도 아닌 제가 계속 부동산공부해야하는데 이게 일관성있게 지속되는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계속 바꾸면 도대체 일반인들이 어떻게 따라가라는 건지 정말 이러다 죽어서까지 부동산공부하게 생겼어여....잠도 못자고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