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가 림 시설 이 확 실 하다면 허용 하는게 좋을것 같읍니다 오래된 주택 은 허용 하 는 게 좋다고 봄니다
@jpl16594 ай бұрын
이문제는 옥상으로된 부분이 스라브 지붕으로 세월이 가다보면 누수 현상으로 천정이 셈니다 그것을 몇년마다 한번씩 수리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붕으로 덮어 비를 맞지 안도록 한것을 불법 증축으로 본것은 융통성 없는 행정이다
@hobbyholic_LoveLive6 ай бұрын
낡은 건물의 방수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서 만들어 제시해주면 참 좋을텐데.......
@냥이사랑-f8r6 ай бұрын
합법으로 옥상지붕 할수 있어요 단지 건축물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면 됩니다 걸어 다닐수도 있어요 요즘 잘만들더군요
@박춘기-r1d5 ай бұрын
국민 옥죄는 탁상법 어느 놈이 이런 법을 만들 었나?
@C_Life3654 ай бұрын
법만든자 구속하라 내집비새서비가림하는데 세금이라니
@원종복-f1n4 ай бұрын
저건 공간 활용의 의도가 명확해 보이므로 불법임이 확실하네 누수문제 뿐이엇으면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
@하늘나라-y7l5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큰힘이됩니다.
@백의민-q8n4 ай бұрын
고마운 국민권익위원회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고충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
@홍승태-l6z6 ай бұрын
합법적허용하시기바람니다 공사비가들어 가고하고싶어 합니까 누수가되니까 하지요
@홍승헙4 ай бұрын
누수 문제는 당초 평 슾래브로 시공했으니까 발생한 문제이고요 처음 부터 박공지붕으로 하면 누수문제가 없겠지요 평 슬리브로 하려면 철저한 방수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돈 아낀다고 싸구려 방수로 하다보니 평 슬리브에서 자꾸만 누수가 되는 겁니다
@어별5 ай бұрын
오죽 물이 새면 많은돈을 들여서 지붕을 만들겠나요 다른목적이 아니면 문제삼는건 좀 ㅡ
@조광래-g3k6 ай бұрын
왜그리 서민을 못살게 픽박하는지 그까잇 지붕이 뭐라고 거기다 빌딩올리는것도 아닌데~
@홍승헙4 ай бұрын
평슬래브 옥상에 불법으로 지붕을 설치하지 말라는게 서민을 옥죄는 행정으로 보이냐? 참으로 멍청하다 만일 태풍이 불어서 가설한 지붕이 날라가서 행인을 덮치거나, 엎집을 덮쳤을 때 사망하면 누가 책임지냐/ 사망한 유족들은 불법건축물을 방치해서 발생한 사고니, 지자체에서 책임지라고 지랄 떨 것이다 그래서 건축물은 사람의 임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지자체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나는 전기기술자이다 옥상 지붕을 설치하되, 자제체에서 요구하는 구조물로 견고하게 설치하면 된다
@빅토르망치-e7z4 ай бұрын
불법개조해서 옥탑을 만들어 버리니까
@xebi874 ай бұрын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했던 사람입니다 현행 법규 준수하면서도 얼마든지 방수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비가림이지 첨에는 기둥지붕만해야지 했던 사람들이 이미 있는 구조물에 샌드위치 판넬 갖다 붙여서 방으로 만드는건 일도 아닐겁니다. 태풍 한번 제대로 오면 죄다 바람에 뜯겨 날아갈 판자떼기로 다른 주민들의 안전을 저해하지 마십쇼
@김종찬-u9v6 ай бұрын
이관용 선생님의 글 잘보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읍니다
@syj37593 ай бұрын
너무 좋은 내용과 설명, 감사합니다. 잘 활용해서 해결해보도록 할게요.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김종철-r3r4 ай бұрын
아주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도움이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더운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권하파-c6p5 ай бұрын
옥상에 아무리 방수를 해도 타일과 건물사이로 물이 새어들어가 타일이 떨어져서 불편을 겪고 있기에 단순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야 합니다! 증축으로 판단할려면 주거로 이용할때이다!
@홍승헙4 ай бұрын
참으로 답답하네요 당초 건출지을때 평 슬래브로 하지 말고 박공지붕으로 해야죠 평슬래브로 공사하려면 철저하게 방수설비를 하든지~ 돈 아낀다고 싸구려 방수설비 해 놓고 누수된다고 하소연 하면 누가 들어 주나요?
@강형진-f6m4 ай бұрын
@@홍승헙 그집 내가 지었냐? 전국의 수많은 슬라브 니가 다시 지어줄래? 그런식으로 접근할거면 애초에 싸구려 슬라브로 집짓는걸 하가해준 정부탓 아님? 반대를 할래도 좀 말이 되는 논리로 따져야지 에휴
@변또롱이4 ай бұрын
합법적으로 지붕설치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높고 넓게 안하면 가능 한걸로
@이재유-n9d6 ай бұрын
일반국민들 에게 법이 고통주는형태가 석어가는걸 국회는 두눈깜고 그걸 정치로 악용하는 인간들이 사라졌야한다
@핸섬한남자4 ай бұрын
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불법이라니 정부에서는 현실성 맞게, 융통성있는 기준마련 법이 마련해야 합니다. 타용도로 이용하면 불법이지 주택 보호를 위하여 비가림시설을 하는것인데 불법이라니 어처구니 없다. 불법으로 보면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봅니다.
@한충식-t5t4 ай бұрын
좋은 글 봤습니다. 저도 옥상을 해체하라는 도의회의 결정이라고 해서 옥상의 지불을 해체하고 매년 방수등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과 시청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법이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네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할수없이 지불을 해체했지만 지금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건익위에 의견을 저도 체출하고 싶내요
@홍승헙4 ай бұрын
아예 건뭎을 신축할때 지붕을 평 슬래브로 하지 말고, 박공지붕으로 하면 누수 문제가 없지요 나는 전기기술자 입니다
@쌍곡-l8g4 ай бұрын
하여간에 돈 뺏어 먹는 데는 도가 튼 인간들이다. 옥상에 햇빗이 들어서 얼마나 뜨거운지 환장 할 지경이다.
@쥬지스님-d5k6 ай бұрын
시내 신축 빌라 확장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안돼고 있어서 너무 곤란한 상황이에요, 풍족해서 이런집 사는것도 아닌데
@용용용가리-s4r6 ай бұрын
오해들 마시고 합천군 건은 권익위가 옥상 비가림이 불법인건 인정했고요. 단지 기타 위반으로 작게 부과하라는 것 뿐입니다.(저도 이 부분 해석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1,2년전 쯤 국토부에서 예시 그림까지 그려서 가이드라인 각 지자체에 내려줬습니다. 법대로 하라고요. 건물의 최고 높이(옥상 난간 등)이하로 지붕만(하부 거실 없이) 씌우면 불법 증축 아닌걸로 말이죠
@leekwanyong6 ай бұрын
국토부 공문을 찾아보고 있는데 김해시청에 올라간 2페이지 안내문이 있더군요. 혹 국토부 공문 앞지. 날짜등이 나와있는 인터넷 주소 있으면 알려주셔여. 다음 영상에서 알ㄹ겠습니다.
@용용용가리-s4r6 ай бұрын
국토부 공문이 아니라 경상남도청에서 2024. 2. 20. 각 시군으로 공문으로 안내문을 보냈었네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김해, 창원,남해 등 각 시군에서 홍보했네요
@서기-u3u5 ай бұрын
그러게 말입니다. 정상적인 높이로 지붕을 만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집의 모습도 단정 해보이고 일체감도 있어요. 그런데,저 합천건 처럼 만들어져 있는 흉물스러운 불법증축 지붕 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부서,어떤 책임자가 저런 미친 결론을 내렸다는 말입니까? 아직 업무 파악을 잘 못하는 9급 공무원이 내린 결론인가요? 일반적으로 1층 지붕의 다수는 ㅅ자의 박공지붕이나 모임지붕으로 만듭니다. 기존의 집에 그런 지붕을 만들면 예쁘고,단정하지요. 그런데, 사진에 나온 합천의 비가림 지붕이 비가림을 위해서 인가요,실내공간 활용을 위한 지붕인가요? 모르겠으면 세금 축내지 말고 공무원 그만두세요.ㅠ
@한웅-f6i6 ай бұрын
이런게 신고 허가 대상이된다는 것이 이시대 이나라 수준. 국가가 세금내는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겠지요. 세금 뜯고 변호사 돈벌이 하는 국가 폭력. 공무원이 남아도니 공익에 유해하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도움안되는 일로 공무원이 국민을 괴롭힌 사례네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저런 공직자는 퇴출되어야.
@냥이사랑-f8r6 ай бұрын
저 지붕을 하면 합법이라고 보급한 사람이 잘못이죠 저게 불법인거 알고 평지붕 형태로 만드는 업체도 많습니다 저도 썬룸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이게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업체는 안해도 된다라고 하더군요 결국 안걸리면 된다라는 의미죠
@peterko-rr5hj4 ай бұрын
저기에 방을 들이겠나 농촌지역의 특성상 저 지붕에 농산물을 말리기도 하고 채소를 널기도 할텐데 이걸 무단증축으로 보나 인간들아 좀 봐라 높이만 가지고 무단증축이라면 진짜 편의주의적 행정지도다 군청냥반들아
@김지안-n8r4 ай бұрын
평균 높이가 1.5미터 이상이면 당연히 불법이지. 뭔 소릴. 저걸로 합법화 시키면 도시에 있는 다락도 합법화 시켜야지. 저걸 한층 높이로 증축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다.
@michaelkim42514 ай бұрын
16:50~ 결론
@hohoho8314 ай бұрын
ㅈㄹ하네 ㅋㅋ 만약에 저지붕 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 뒤졌으면? 그땐 또 왜 불법건축물인데 보고만 있었냐고 ㅈㄹ들하겠지?ㅋㅋㅋ
옥상지붕 비가림막 설치에 대한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완전 불법이다! 비가림막 설치는 빗물방지용일 뿐이다! 국민의 고통을 정부에서 해결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leekwanyong5 ай бұрын
많은 분들이 이유를 막론하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로롱-u6h4 ай бұрын
국민을 위한 법이면 비가림 시설을 허용해야지 법을 바꿔라 누구를 위한법이냐 국민이 필요하다면 허용해라
@이용주-d9c4 ай бұрын
천장누수되면 건축과 지도과 공무원 방수작업 해 주나요. 직권남용 이네요.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향추-m5i4 ай бұрын
불법건축물 지어놓고 직권남용이라....어느나라법이냐
@홍승헙4 ай бұрын
천장 누수된다는 말은 당초 방수공사를 싸구려로 해 놓고 지자체 탓하는 행태가 아닌지? 돈 아낀다고 싸구려 방수 해 놓고 왜 남탓하나요? 나는 전기기술자 입니다 싸구려 전기자재 사다가 무허가 공사업자에게 싸구려로 맡겨 놓고 전기화재 발생하면 남 탓합니다 남탓 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tvcome4 ай бұрын
이런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도움이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김태균-u4h6 ай бұрын
관청임무에 자연재해시 내구성정도가 합당한가는 필수검증대상이 돼야할것이다^^.
@유유한-w7h6 ай бұрын
현제 제가 마을 이장이 아파트 피해 보상금을 혼자 정하고 혼자 마을 기금으로 만들려고 공산당 처럼 독재를 써서 의견을 제시 했더니 20년도 넘은 방 한칸도 안되는 작은 옥상을 원주시청 건축과에 신고를 했답니다 건축사님 채널 만나고 막 눈물이 나네요 이장은 원주시청에 친구들이 간부라 힘이 좋하 건드리지도 못하는데요 차근히 마음 정리하고 건축사님 말씀 따라 일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민중의 지팡이십니다
@leekwanyong6 ай бұрын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군요.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균-u4h6 ай бұрын
도색 창호 기타작업과 성질이 발생안돼게 차려드시지요~^^.
@nhh27746 ай бұрын
불법인 이유가 있지요..옆 사방을 막으면 방을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나는 방 안만들건데..라는 어리석은 투정은 무지이거든요
@이병수-u5o4 ай бұрын
우리나라에서. 정신병동. 입원 할때. 판사의. 판결을. 받도록. 하자. 의사소견서 이외에. 구속적부심. 처럼. 판사의. 판단을 받도록 법을. 개정. 하자
@우라칸-f4h4 ай бұрын
무엇이됬든 건축법을위반하면 철거및 원상복구가 정상이다
@세상살이-o2c6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임성순-d1z5 ай бұрын
국가나 공무원이나 존재이유는 국민이 있음에 아닌가 많은국민이 불편하고 필요한것이 있다면 국가가 해결해줘야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홍승헙4 ай бұрын
왜 규제를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라 건축뭉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 불법 옥상 구조물, 가설물이 태풍에 날아가서 행인을 덮칠 경우 사망하면 당장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 공무원은 파면되고 형사처벌 받는다 그래서 건축물은 엄격하게 규제하는 거란다 생각을 하면서 살거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지자체, 소방서, 경찰, 군인 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bomlover74 ай бұрын
딱 고의적으로 약용 될 소지가 많은 판결이네.
@seoungwoobaek43634 ай бұрын
옥상에 누수 때문에 지붕 씌운거 갖고 불법 운운하면 우산쓰고 뎅기는 사람들도 세금 더 걷어라 우산특별세 별 그지같은법으로 난리냐 누수 때문에 지붕 올린거랑 불법증축하고 구별을 못하냐?
@tigeragust6 ай бұрын
너무 규제가 심해요... 담당 주무관들도 의견이 서로 틀리고 어디 무서워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시작하기전에 사진들고 구청 주무관에게 문의하고 진행한답니다. 지자체 주무관들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문의를 해도 주택과 주무관과 건축과 주무관이 서로 의견이 틀립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확답을 받고 진행하고 보관한답니다. 다음에 딴 소리 못하게요... 지자체가 오래된 주택에 더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 같아요..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확 규제를 풀어주지....
@유유한-w7h6 ай бұрын
서민의 삶을 돌아 보는 맘,눈,감성이 없는 후진국이지요
@블루문스톤-j7o4 ай бұрын
법대로 시공하면 문제 없습니다 제발 법대로 지붕시공하세요
@kamchatka51444 ай бұрын
비가림용 지붕이 합법화 되는 순간 무수한 불법 건축물이 양산 될 것임. 위를 합법화 시키면 그 다음은 당연 스레 옆도 막을테고 불법 건축물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임
@향추-m5i4 ай бұрын
불법인줄알면서 건축해준 건설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면 불법건축물 저절로 사라진다
@천종권-w8d5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구미-j3v5 ай бұрын
국민권익위원회에 300만원 뇌물주고 받은 판결 ???
@dong_chimi4 ай бұрын
옥상지붕 건드리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합법이되게 건축법을 바꾸면 되겠지만, 각 집마다 높이가 달라요 건축법에 다락의 기준이 있는데 법 바꾸기도 그렇죠 가설로 한다것도 사실상 한계가있고 그 기준을 평준화하기가 힘들거 같습니다
@김태균-u4h6 ай бұрын
건물관리 작업에 장해물돼는 구조물이어서는 안돼는것이다 ^^.
@임재호-y7j6 ай бұрын
특정건축물 정리등에관한 특별조치법령 빨리 제정해야
@김태헌-o3g6 ай бұрын
자유로운 생활을 막고 허가 받아서 비가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독재 국가에서나 하겠지
국민권익위원회의결 사항이라고 해도 구군 건축과 등에서 이 의결 사항이 시행되려면 시도에서 조례나 규칙을 수정하기까지는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권익위 의결 사항이라고 해도 무조건 시도에서 채택해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위현-o8w4 ай бұрын
건축물붕괴 원인이 크다하고 또 다른 이유는 용도에 맞지않게 쓴다는것인데 첫번째라면 이왕 한거라면 건물 내구성 진단을 받고 이상없다면 허가를 내주면 그만입니다 두번째 경우라면 공무원써서 증거수집해 벌금부과하면 될일입니다 필요에 의해 하는건데 철거한다는건 부당합니다 그리고 계도 기간을 두고 정확한 지침으로 지도 단속하면 되는겁니다 이대표님 이게 민생입니다
@이길형-r3i2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leekwanyong2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Kwon11354 ай бұрын
항상 좋은 건축법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녹지부분 건폐율20퍼센트 언제나 개정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도로변 녹지로 남는 부분이 많아 항상 불법건축물에 연루되기 시운유혹에 빠집니다 정부가 아파트만 사도록하지말고 길도좀내고해서 일반인들이 주택도 좀 쉽게 지을수 있도록 법이좀개정됫으면 합니다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건축법관련해서 어려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60년대에 제정된 법들은 다시한번 현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데, 민생은 뒷전이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 걱정입니다.
@김태균-u4h6 ай бұрын
비가림 구조물이 초특끕 태풍에 견딘다는 보증이 안됀다면 꽝 됄것^^.
@bluesky-c9w5 ай бұрын
여기 보니까 옥상 방수 업자들이 다 와서 욕하고 있네........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수백만원 단위 공사고,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걸 감안하면 as 최소 5년은 보장해야 되는거 아님? 공사해놓고 바로 다음해 비 많이 와서 비새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걍 개인이 방수제 사서 바르세요....
@yeonji1001Ай бұрын
그냥.. 난간 구분없이 바닥면에소 평균높이를 150cm미만으로 지붕설치 할 수 있게 해주면 될텐데요... 평균높이가 높아지면 안을 사용한다는 결과지가 나오니... 적당선에서 평균높이 잡으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솔직히 상업공간에 2m 높이로 지붕설치해서 영업하는 현장을 보았기에 높이 기준만 잘 마련한다면 비새는 것도 예방되고 함부러 사용도 못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영적6 ай бұрын
자유 국가에서 목적이 폭탄세금 그 폭탄세금이란 무엇을 목적하는가 !!!
@김태균-u4h6 ай бұрын
하자보수기간을 한30년 정한다면 말할사람 없겠낭^^.
@leekwanyong6 ай бұрын
하자보수 100년을 해도 시공사문닫으면 꽝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있어도 시공사 안해주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태균-u4h6 ай бұрын
@@leekwanyong 이거 한 건물들 몇군데 보니 각파이프 빼때기(경사됀지붕)던데 장비못대면 외벽작업이 힘들겠던데 ^^ .
@hahyunjun7772 ай бұрын
잘보고갑니다~~
@leekwanyong2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michaelkim42514 ай бұрын
16:30~ 결론
@행복하세요-o6v5 ай бұрын
제 생각은 가설이든 허가든 증축이든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대 담당자에게 가서 알아보고 햇어도 될일이다.(없엇을시는 다르겟지만)건축주가 법과 담당공무원들을 무시한건대 민원인 편을 들어주면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한다(담당자는 옳은 판단을 한것이다) .현재 옥상 건축물과 방수 시스템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옥상에 방수를 하면 빗물은 안들어 가겟지만 방수포 밑에 습기가 계속차서 건물수명이 짧아지고 곰팡이는 계속생겨나는 현상이 반복된다.이러한 현상을 없애려면 옥상 전체를 방수하면 안돼고 옥상 건물 중앙 (50-30÷)정도 방수하지말고 비가림막을 하여서 건물에서 나오는 습기가 빠져나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북이-j1w4 ай бұрын
이x도 공무원이네
@오형열-z2l4 ай бұрын
내 지식으론 높이를 높게 하여 창고로 많이 사용하여 그런걸로 암 지붕높이 낮으면 불법단속 안하는걸로 암
@형기장-p4b5 ай бұрын
옥상난간을 철거하고 쒸우면 집이 더 이쁘고 안정감도 있고 비가림도 더 될건데... 양옥집 플러스 한옥지붕이라 지붕이 높을수록 더 언발런스라 흉하게 보임
@김상필-l2f4 ай бұрын
건축사님 감사..제 집도 아니 모친 댁인데..사십년 넘은 이층집 제가 건축업자로서 고민이 많네요 지붕에 방수를 할 수도 있는데..오래된 주택 열사에 의한 단열이 안되어서 지분을 씌우고 ..싶네요 재개발 때문에 일층에 3개 다주택이 비었어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다시 건축해야할까요?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40년 넘었으면 고민이 되겠습니다. 짓는다면 단층으로해서 최대한 가성비있게 박공지붕만들어서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옥상평지붕 하지마세요.
@hckim42724 ай бұрын
지금은 모르겠지만 비가림 지붕 설치할 때 정부에서 지원금도 줬는데
@이현민-s8i6 ай бұрын
이건 불법이 아니다 와냐면 집안으로 비가 새는데 지붕을 씌운다고 불법인가 그럼 비가 샐때 온상에 방수제 하는것도 불법이겠네
@seungyunkim37646 ай бұрын
비가림용으로 처마를 덧대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leekwanyong6 ай бұрын
건축법에선 외벽중심선으로부터 1미터까진느 처마로 봅니다(기둥없는 차양이나 처마). 그 이상이면 건축면적과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므로, 그 이하범위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벽으로부터 대략 70센티정도면 1미터규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외로 튀어나오는 것은 다 불법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공무원도 알면서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나가서 건축법대로 적용해서 불법으로 처리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ungyunkim37646 ай бұрын
@@leekwanyong 감사합니다.
@김태균-u4h6 ай бұрын
좋게보면 방수 나쁘게보면 애물 단지 옥상햇볓 빨래줄 옥상혜택 다없음^^.
@버핏킴4 ай бұрын
지붕설치허가받아서 하면됩니다 불법으로 설치하니 문제가 되는거지요
@beautifulspacesky2 ай бұрын
오래된 건물은 안전진단통과 자체가 불가합니다 통가할려면 기둥4면 천정 1m길이 두께도 일정 하게 철판을 덧대어야 합니다.
@gone2island8193 ай бұрын
와 높이 보소. ㅎㅎ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게 맞을 듯한데. ㅎㅎㅎ 간단한 절차를 두고 저런 높이의 공사를 했다면 의도가 불순한 게 맞을듯. ㅎㅎㅎ
@유상수-i7u4 ай бұрын
신고하는 사람들이 주변분들이더라고요 참? 비가림정도는 해주어도 되겠구만 참
@solga04 ай бұрын
저건 불법이지. 저렇게해서 또 하나의 실내공간이 나오는데... 허가를 받고 하는게 맞음. 원칙 무시하면 다 무너짐.
@산산야4 ай бұрын
합천군. 처분은. 헙당
@김경상-h5b4 ай бұрын
안성시에는 비가림시설을 시가 지원을 한다
@롤-v5i3 ай бұрын
3 8 년도 법 아직도 안바뀌는 이유가 탁상행정 그런법 개선 되야 민생 이 살죠
@성칠경-h2y6 ай бұрын
옆집 일조건 지붕 창고 창문달 방으로사용ㅡ하드만ㅡ
@mskim3556 ай бұрын
정리하자면, 불법은 맞다. 대신 이행강제금을 적게 내게 하거나, 한시적 유예 (즉, 과태료 또는 몇달 봐주는거) 걸론 부셔라. (권익의가 인지하고, 개선방안 찾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동안 적은 돈이지만 이행강제금 내거나 (계속 내야됨. ) 몇달 봐줌 끝나면 철거)
@최영수-k7n6 ай бұрын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을 판단할 때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진이나 재해시 해당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우선이라고 본다. 거주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해당 구조물이 바람에 날린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권익위가 너무 아마추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 매우 아쉽다. 국민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니, 경감해주자는 논리를 펼치면, 법질서를 지키는 국민들은? 건축법을 만든 취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권익위는 간과한 것 같아 매우 아쉽다.
@유유한-w7h6 ай бұрын
요즘 기술자들 철골 공사 정말 단디 합니다 천막도 아니고 바람에 날아가게 내 지붕을 씌우겠습니까?
@들사람-f4b4 ай бұрын
영업 목적이 아닌 단순히 비가림 목적 증축이라면 허용해야 합니다.
@자연인-p5o4 ай бұрын
어떤개법을만들어놔가지고~욕나와유~!
@박용준-h5b27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위에 영상사례는 일반주택인거 같은데 상가주택은 적용이 안되나요?
@leekwanyong27 күн бұрын
건물 용도와 상관없이 준공후 높이가 증가되는 지붕은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HappyManKR4 ай бұрын
안전우선을 무시한 일시적 필요를 권익으로 옹호하면….후사 책임을 누가 지나….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생명안전
@홍승헙4 ай бұрын
이 사람은 미국 유학까지 갔다온 건축사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인간의 생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그냥 국민이 편한대로 가자고 하네 불법 옥상 구조물, 가설물이 태풍이 불어 행인을 덮치고, 엎집에 춛돌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건축 전문가라면 익히 인지하고 있으련만, 유투브 조회수 늘리려고 사탕발림 언변을 늘어 놓고 있네 옥상 지붕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규격으로 합법적 공사를 견고하게 하면 된다. 왜 이 공사를 못하냐? 건축물을 항상 지자체에서 엄격하게 간섭, 감독, 허가 해주는 것이 맞다 왜? 건축물은 국민의 생명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나는 전기기술자이다. 함부로 싸구려 전기자재 사서, 무허거 공사업자에게 맡기면 맨날 전기화재 발생한다 그래서 전기설비도 엄격하게 전기안전광사에서 감독, 검사한다
@googlelee6684 ай бұрын
방수칠을 해도 구조변경이라 할 수 있겠다.
@김해운-f2f6 ай бұрын
깝깝한 맨제기들에게 일갈 하노니 잘들어 지붕을 높이하고 공간을 타 용도로 이용하면 규제가 옳고 타용도로 사용할수 없는 높이면 허용하게 해야지 비가 세는집에 살란 말이여 좋은집에 산다고 그러면 못써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 느그들이 잘사는 걸 왜 몰라 😅😅😅
@김지안-n8r4 ай бұрын
저게 비가림용 으로 보입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게 충분히 높은데요. 몇개월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거 같은데요.
@mikec31946 ай бұрын
약간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니 눈감아 달라는...?
@odin_yul4 ай бұрын
통제가 권력이네 .... 피해가 안가면 그냥 두면되지 !!
@금강산-t905 ай бұрын
아파트는 15,30, 70층까지도 쳐올려짖는데 다가구주택 3층 옥상에 한층올리면 죄인되고 양도세폭탄으로 아작난다함 탁상행정으로 국민들숨통을옥죄는 법은 사라져야함 ,다세대주택 도 4층인데 다가구주택도4층까지는인정 해줘야 혼란스런오해와민원이 해결됨
@만고강산-g7m4 ай бұрын
비가림용으로 했다고 하지만 전부 창고 같은 용도로 사용합니다!
@coffeelakelifeАй бұрын
권익위는 강제성이 없어요. 권고만 가능합니다
@Turtlewarrior4 ай бұрын
비가림하며 쓸까봐 배가 아파 못허지요? ㅎㅎ
@ericchun91085 ай бұрын
벽이 있으면 불법..
@이용주-d9c4 ай бұрын
건축지도과직원의 무지 입니다.직권남용입니다.
@skip16394 ай бұрын
부자들 감세 해준거 서민들에게 빨대 꼽아야지. 답 없다~
@알렉산드로-v6u4 ай бұрын
높이가 너무 높아 좀더 낮춰서 시공했음 괜찮을텐데
@Bmw-v5e4 ай бұрын
이왕이면 방수도 하고 다른 활용도로 사용하게해라.
@순행가지6 ай бұрын
방수를 국가가 다 해주던가
@Dkdjdh-msk6 ай бұрын
이관용 박사님 평옥상 비가림막설치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내용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leekwanyong6 ай бұрын
민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승태-l6z5 ай бұрын
@@Dkdjdh-msk옥상에태양광설비 5미터이하면되고비가림시설은안되는것은 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 돈이남아서비가림시설하게습니까 누수가되니까하는것 국민의 입장에서
@loihn48136 ай бұрын
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이미 뒤죽박죽 옥상옥이되버린 발코니규정처럼! 방수를 해결하려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간다는 이유로, 법에 엄연히 높이 증가가 증축행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다락관련 규정을 갖고와서 괜찮다고 면제부를 주는 권익위가 월권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합천군의 공무원의 해석이 합리적이다! 국민의 수준에 맞는 건축문화를 가진다! 건축가들도 건축종사자들도 반성해야한다. 그놈의 방수문제를 기껏 저런방식으로 해결할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당연하다는 이 상황까지 머했나!!시골에 가면 저렇게 하지 않은 집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seoripul5226 ай бұрын
규칙을 ㅈ으로 알고 대충 넘어가려는 것이 문제 그깟 건물높이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사는 인간들이다 보니 그 준법정신의 수준이 곧 생활수준이 되고 그들이 모이면 사회 수준이 됨
@송한섭-v1o6 ай бұрын
❤❤❤
@한웅-f6i6 ай бұрын
무슨 개소리. 국민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공익에 유해한 영향도가 없다면 오히려 기존 규제를 제거하려고 국민서비스에 공직자는 노력해야.
@lss-w6x6 ай бұрын
이거 악질적인 공무원 아닌가 ㆍ? 누수가 심해서 지붕쉬우는데 정부에서 공짜로 해주는것도 아니고 내돈 내가 하는대 테클걸고 있네 법도 사람이 있어야 필요한거여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