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도와 도로사용승락서문제 건축법질의회신 건축사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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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용건축학교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건축사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50
@강혁순-p2d
@강혁순-p2d Жыл бұрын
참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꿀라스미르
@꿀라스미르 11 ай бұрын
2번지 신축허가시 사도를 만들 필요없이 주차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왜 복잡하게 합니까
@행복천사-z7c
@행복천사-z7c Ай бұрын
건축사님. 사도법의 개인사유지 도로위 지상에 전봇대와 전선 설치에 필요한 도로점용시 토지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leekwanyong
@leekwanyong Ай бұрын
동의를 받아야 할것으로 봅니다. 사도법의 도로가 되면 그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공도가 되는데 그 공도는 보행과 차량통행에 한정합니다. 그 외의 것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행복천사-z7c
@행복천사-z7c Ай бұрын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minhojung6201
@minhojung6201 10 ай бұрын
사도 이용 제한하거나 금지할수없다고 하는데 왜 TV를 보면 특히 시골 같은데 공장을 들어가는길이 하나이 사도를 막고 펜스치고 땅을 파해치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leekwanyong
@leekwanyong 10 ай бұрын
시골 경우 그냥 재산권행사해서 사유지사용비용을 받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공도로라면 막으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방해죄에 들어갑니다. 도로문제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느냐, 그냥 통로이냐 등등 복잡합니다. 실력행사하는 것이지요....
@삶을꽃처럼
@삶을꽃처럼 3 ай бұрын
사도 를 시ㆍ도 의😊 비용으로 보도 나 도로를 포장을 하여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경유도 개발허가를 받을때 토지주 즉 사도주인에게 사용승낙받아야 할가요?
@leekwanyong
@leekwanyong 3 ай бұрын
사도포장도 사도주인에게 허락받고 했을 것입니다. 포장의 문제이지 그 도로(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경우) 경유해 건축허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수관 하수관 상수관 매입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woonnambj9356
@woonnambj9356 2 жыл бұрын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주천-n9z
@박주천-n9z 4 ай бұрын
건축사님 그럼 사도법에서 건축허가시 도로사용승락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것은 이해갑니다. 그럼 추가로 하수관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허가( 굴착심의) 시에도 사용승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어디세 하수관로 연결을 위한 굴착심의(허가)는 개인 사유지 통과는 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leekwanyong
@leekwanyong 4 ай бұрын
네 사도는 개인사유지이기때문에, 지상만 허용하는 것이고, 지하부분은 사도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동의서를 받고 굴착해야합니다. 지상은 건축법인데, 지하는 민법으로 가기때문에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박진배-s9e
@박진배-s9e Жыл бұрын
사도라도 35미터이상의 막다른도로이면 도로폭이 6미터 이상되야합니까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네 해야합니다.
@평이-t1r
@평이-t1r Жыл бұрын
도로관리대장 열람은 누구든지 가능한가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도로과나 지적과를 방문해서 민원사항으로 열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happyj4650
@happyj4650 2 жыл бұрын
정리를 하면 지목이 도로인 개인(혹은 법인)소유 토지는 사도법을 적용 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사례에서 2번지 신축허가 받을때 1번지 개인사도의 사용승낙은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leekwanyong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도로법의 도로와 사도법의 도로는 다르다. 사도법을 통해 사도를 개설한 경우만 사도법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보는 도로인경우 (소유권이 사유지인경우)는 도로법적용을 받아야하고, 한번 건축허가받을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면 더이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도로 하부에 묻는 우오수관매입은 사유지이므로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happyj4650
@happyj4650 2 жыл бұрын
@@leekwanyong 도로에 오수관 매입 문제도 있긴 하네요... 말씀하신 것 처럼 도로는 너무 복잡하네요 ㅎ;;
@mellowboulder211
@mellowboulder211 Жыл бұрын
우수관 오수관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등을 매설하기위해 굴착해야 하는 경우는 또 다르게 판단합니다. 지자체 마다 사도(건축법상지정도로포함)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하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민원이 귀찮아 100%동의를 요구합니다.
@shuffle_2sabu
@shuffle_2sabu 2 жыл бұрын
사도 개설은 폭 4미터 이상이어야 하나요?
@leekwanyong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최소 4미터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권연선-y8h
@권연선-y8h Жыл бұрын
이관용 건축사님한테 사무실 전화 번호좀 알려주세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02-558-8983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openscale.net
@kyin1437
@kyin1437 Жыл бұрын
9평짜리 짜투리땅(폭이 2m50정도)이 사유지인데 지적도에 용도가 도로로 되어있고 짜투리땅 옆으로 80cm정도의 폭으로 도로(예전 논둑 경계 길이었다고함)가 접하고 있고 차량통행이 짜투리땅 까지만 가능하고 그뒤로는 차량통행불가한 인도. 건물뒤 주차장으로 6대정도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뒤는 막히고 사람통행만 가능한 1m남짓 인도가있는 에메한곳인데 지목이 도로라고 인접건물에서 무단주차를 자주해 주차장에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고민입니다. 경찰.구청에 신고해도 나와보고는 사유지라고 주차딱지도.견인도 안하고 갑니다. 어찌 방법이 없는지요. 경계측량해서 말뚝을 박샀더니 자기가게앞에 말뚝 박았다고 싸움만나고 구청에서 나와서도 차량통행 못하는 구조고 사람.오토바이등이 다니는데 이상없고 경계표시하는것은 법 저촉 안된다고 하니. 옆건물이 80cm도로도 에어컨 실외기.화분등을 내놓아서 남은길은 짜투리땅 밖엔 안 남은 상태.ㅠㅠ
@YongYeon.3300
@YongYeon.3300 7 ай бұрын
자투리 땅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면은 되지 싶습니다.아님 매입 하던지.
@kyin1437
@kyin1437 7 ай бұрын
@@YongYeon.3300 그 자투리 땅이 건축하면서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내 땅 입니다. 사용료나 매입할 필요가 없는곳이예요.
@YongYeon.3300
@YongYeon.3300 7 ай бұрын
@@kyin1437 그럼 님이 먼저 초입에 주차를 해 놓으시죠?주차장에 아예 이용을 못하는 것 보다는 한대도 한대라도 주차를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싸움은 싫고 권리는 찾고 싶고 참 어렵습니다.어차피 싸움 나서 좋은 관계는 아닐텐데 ....지목이 도로인데 건폐율에 들어가나요?
@shanghyuncalligraphy
@shanghyuncalligraphy 8 ай бұрын
도로는 사용도지만 도로아래 오폐수를 연결 못합니다.결국 건축허가는 날수없어요
@leekwanyong
@leekwanyong 8 ай бұрын
의견 감사합니다. 사도인경우, 우오수배수관을 묻을려면, 도로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건축허가는 다른문제입니다. 각 지자체별 도로관련 규정마다 다른데요, 개인소유도로이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근거나 오랫동안 사용한 내역등의 조건들을 보고 건축허가를 내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오수배관묻는 것은 민법상문제이므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hangwrromax
@hangwrromax Жыл бұрын
도로문제는 명확해야합니다. 도로는 공유물이다.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헌법적 가치로 명확ㄷ히해야 안심하고 토지 건물 거래를 하고 건축도 하죠. 법원은 변호사 먹여 살리고 지자체 건축과는 건축사 먹여 살립니다. 징그러워요.
@m.j5474
@m.j5474 Жыл бұрын
오래된 사도는 건축시 도로로 등록을 하였어도 도로관리 대장에 기록을 안할때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건축법상 도로관리대장 시행 전 도로라면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가지고가서 협의하는 방법밖엔 없는데요 건축직공무원은 무조건 도로가용승낙서 받아오라 할건데 이렇게 문제가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수도 있으니 잘 협의해보세요
@nakwon8613
@nakwon8613 2 жыл бұрын
사도가 진짜 문제가 많네요.. 대지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에 압류딱지 붙으면 참.... 난감하네요 기부채납도 안되어있으면... 건축사님은 그런 대지에 허가가 날것같으신가요? 궁금하네요
@leekwanyong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도로에 압류딲지인 경우 민사상 복잡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런경우 공무원은 도로가 사도로인 경우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도로사용승락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행정처에서 행정집행을 하지않고 당사자가 협의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사가 압류해제와 동의없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미숙-e4z
@최미숙-e4z Жыл бұрын
😊😊
@강양석-m9v
@강양석-m9v 8 ай бұрын
새마을 운동때처럼 정부 매입 추진이나 기부 매입 받아 공공도로 개설로 공공 목적과 주민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긴급차 통행로 을 확보해주세요?
@귀곡자-d1e
@귀곡자-d1e 9 ай бұрын
국가가 할일을 개인한테 떠넘기는거지요 사도개설하고. 건축허가을 내주면. 사도을 도로로 기부체납조건으로 내줘야지 추후에 도로가지고 법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는걸. 안하니.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 분쟁을 국가가 만드는거지요
@Es-b6l
@Es-b6l 8 ай бұрын
개인이 필요에 의해 만든 도로니까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죠 깡패도 아니고 왜 뺐습니까?
@dream-rp1op
@dream-rp1op 5 ай бұрын
굳이 왜 남의 사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지적도 열람하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tripleq4904
@tripleq4904 2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봤습니다. 작년 서울에 꼬마건물 하나 신축하는 과정에서 옆집 사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도로사용 승낙서받는데 애먹었네요. 법적으로 따질 시간이 없어서 2천만원 쥐어주고 공사시작할 수 있었네요 ㅜㅜ
@leekwanyong
@leekwanyong 2 жыл бұрын
아 고생하셨군요. 사도로 관련하여 현장에서 문제들이 많습니다. 국가나 지방에서 사도로는 다 매입해야 이런문제가 안생기는데 민원인끼리 해결하라고 하면 어렵지요. 사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예수님Love
@예수님Love Жыл бұрын
개인도로 사용할라면 이용료내고 쓰거나 나라에서 사도를 매입해서 공도로 만들어야겠죠
@펀드하다망한다
@펀드하다망한다 Жыл бұрын
수십년간 내 땅을 가로질러 길을내고 포장도하고, 전신주도 박고, 하수도공사도했다. 난 승낙서 구경도 못했고, 시청직원도 모른다. 폭이 6미터됨. 마을에서 몇년전부터 도시가스공사 계획하는데 마을이장은 내 눈치만 보고있다. 내가 통행을 막으면 차들이 한 2km는 돌아가야할거임. 난 통행막을생각은 없지만 ....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토지사용승낙없이 수십년 공도로 사용하다가 토지주 아들이 상속받아 지자체정부상대 소송해서 승소하고 보상비용을 받아낸 판례가 있습니다.
@dream-rp1op
@dream-rp1op 5 ай бұрын
사람이 똑똑해야 주어진 내 권리도 주장하고 행사 합니다.
@김해리슨-y7r
@김해리슨-y7r Жыл бұрын
도로사용 승락서 불필요한 도로에 상하수도 가스관 등 기타시설 매립 할 경우에 돈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방송 부탁드립니다
@leekwanyong
@leekwanyong Жыл бұрын
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도로가 개인소유라면 지하에 묻는 우오수관등 관련 승낙서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핵심은 도로소유권입니다.
@예수님Love
@예수님Love Жыл бұрын
개인소유의 도로면 당연히 사용료 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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