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승인은 건축허가와 달리 재량행위입니다. 수분양자를 위해 진입로 확보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통행권 확보 조건부 승인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ddr1144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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