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하십시요. 지금 상태라면 아마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이 제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조유열-m4z7 ай бұрын
지금명령 신청하려는데 전세계약서에 주소가 매도된 주소인데 일단 내용증명 보내서 반송온 것을 찾아가지고 전세계약서와 함께 동사무소 갔더니 현재 주소지 1개만 초본 떼어주는데 이전주소 이력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네요 초본 주소지도 실거주 아니면 어찌 해야 하나요??
@dosalaw7 ай бұрын
이전 주소지는 안 떼어주는게 맞습니다. 그땐 주민등록 말소 절차를 밟아야겠죠
@조유열-m4z7 ай бұрын
@@dosalaw 바쁘실텐데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회사 근처에 계시네요~ 전세사기로 인해 변호사님 콘텐츠 요즘 열공중입니다
@터리-v4r Жыл бұрын
5:14 좀 멀어도 발행해준 주민센터만 이용하죠.
@yonghojung54469 ай бұрын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될까요?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지급명령 (공시송달 -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소송에서는 피고가 등기수령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시송달신청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사업장으로 보내도 된다. -> 채무자 관할 법원 or 의무이행지(채권자의 주소) -> 채권자 관할 법원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 제기가 없을 것 두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 명령이 효력을 갖게 된다 2.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 명령을 한다. ->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 -> 전자 소송 -> 주소보정탭 -> 사건번호 -> 상대 주민등록 초본도 꼭 같이 첨부 -> 계속 송달해서 도착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불가 3.(공시송달 : 피고가 소장이나 서류를 받지 않아도 피고 참여 없이 원고 혼자 소송 가능) ->(공시 송달이 가능한)소송으로 전환 ->전자 소송 -> 제소신청 버튼 -> 공시송달신청 불가(일반인은 지급 명령에서 전환하는 경우 공시 송달 불가) 따라서 소제기신청 ->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소제기신청합니다.' 메모_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단 “지급명령결정 경정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ㄴ경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조회신청서”를 병행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신3사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완벽한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경정해주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아무런 문제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진행하려 하는데 혹시 잘못된 사항이나 TIP이 있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뽀빠이-f2e Жыл бұрын
조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주 올려주세요
@th0509kimpro3 жыл бұрын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BareumBuilding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다 반송이되어 채무자의 초본을 떼어 주소를 확인하였으나 초본상의 주소에는 현재 살지 않고 있는걸로 확인이 됩니다. 말그대로 딴 데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안한상태로 월세 또는 기타 숨어서 지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걸 경우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시작함에 있어 어떤 도움이되는 절차가 있을까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실 거주를 안 한다면 지급명령해도 소용없고, 소 제기 하셔서 공시송달로 재판하셔야 합니다
@BareumBuilding Жыл бұрын
@@dosalaw 답변 고맙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이기봉-i1w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확정 판결문 만으로 주민센터에서 주민 초본을 열람 가능할까요?
@dosalaw7 ай бұрын
판결문으론 안됩니다. 집행절차에서 필요시 주소보정명령 받으셔야 합니다.
@김광철-g9f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차용증만가지고 도 초본을 뗄수잇나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단순한 차용증만으로는 안 되고요. 계약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등의 사실을 확인해줘도 필요합니다
@joonwonchoi2407 Жыл бұрын
차용증에 생년월일이랑 주소만 적었는데 주만번호 뒷자리는 지인이라서 그냥 믿고 생략했는데 그럼 초본을 못받는건가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지급명령신청 하시고 보정받으세요
@도운규10 ай бұрын
조정조서만으로도 초본열람 가능한가요?
@dosalaw10 ай бұрын
강제집행절차서 보정명령 받으세요
@레드듀라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차용증은 없고 문자로만 대여금에 대한 내용이 적힌게 있는데 이걸 정리한것을 출력해서 가져가도 주민센터에서 초본 발급이 가능할까요?
@dosalaw8 ай бұрын
불가능합니다
@토마스-y2f Жыл бұрын
채무자가 사기죄로 구속상태입니다. 지급보증신청시 주소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일단 집주소로 송달하시고, 송달 안되면 교도소나 구치소로 하세요
@토마스-y2f Жыл бұрын
@@dosalaw 감사합니다. 구속된 교도소나 구치소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토마스-y2f 구속되시건 어떻게 알고 계신거지요? 주민번호를 알면 법무부나 검찰에 구속여부랑 구속장소 사실 조회해봐야 합니다
@토마스-y2f Жыл бұрын
@@dosalaw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들었구요, 받은 차용증서에 주민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wjkwak0320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전세사기 지급판결 집행을 해야하는데, 상속인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으려면 추가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아시는지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집행을 미루고 있는 사이 채권자(원고, 피상속인)가 사망하였다면, 채권자의 상속인들은 그 채권을 승계받는 과정의 하나로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권자(원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채권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와 판결문을 갖추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Parkjk098 ай бұрын
법무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를 통해 법원근처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채무자가 그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죠. 그러면 주민등록법을 이용해서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해야할까요? 채무자 편에서 개인파산을 하는데에는 주거지 불분명이 조금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채권자 입장에선 불리한 방법이 될수도 있다는거니까요.
@dosalaw8 ай бұрын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실태조사를 요청하셔서 말수를 해보는 방법도 있지요. 파산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은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끌 수 있다면 것외에는 달리 채무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kwsrainstar Жыл бұрын
공사대금을 못받고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요.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했는데 전화도 안받는다합니다. 업체 대표는 자기는 책임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중이고,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권인데 금지명령과 개시, 인가를 받았다면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지 파악해보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dosalaw2 жыл бұрын
회생 중이시면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셔야지 지급명령하시면 안 됩니다
@이한구-y6u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주민번호는 모르고 앞자리 (생년월일)로 기한이익상실한 채무자 뒷자리 까지 조회해서 초본발급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dosalaw2 жыл бұрын
설명드린 것 처럼 채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 변호사등의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초본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한구-y6u2 жыл бұрын
예 별지7호서식으로 주민번호뒷자리 표기했는데 주소는 가능하고 뒷번호는 법원보정명령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게 맞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dosalaw2 жыл бұрын
@@이한구-y6u 법원보정명령 없으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는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아잉-r1m Жыл бұрын
혹시 공증서로만 주민센터 들고가서 초본떼볼수 있나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내용증명 반송 자료도 가지고 가세요
@아잉-r1m Жыл бұрын
@@dosalaw 감사합니다 :)
@맴맴-k5o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동영상 너무 도움되었습니다. 혹시 관련 서류 준비되었는데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아닌 아무데가 가도 되나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Ashley-rg9yt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이명기-d6z3 жыл бұрын
어제 만났던 계룡산 이명기 입니다 몰라던 좋은 정보 알게 되었네요 배움이 끝이 없네요
@명엽박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익한 강의 잘 듣고 상담합니다 세입자가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 집 열쇠도 가져가고, 월세도 안내고, 가게 짐 정리도 안하고 있어,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 연락으로 언제 치워주겠다. 월세 언제 입금해주겠다 하며 기다려 달라 한지가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를 안해주고있어, 다른 사람한테 가게 임대도 못하고 , 집은 엉망이고 정말 속상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럴때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월세와 가게 물건처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가게 물건을 임의로 처분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게 물건은 별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인데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연락처 주소도 알수 없어 어쩔도리가 없었는데 얼마전에 사업장전화번호찾아서 알아냈는데 혹시 착불로 택배발송도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dosalaw Жыл бұрын
임의로 치워버리시면 주거칩입죄나 손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신 후에 강제집행 하셔야 됩니다.
@amuimi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변제기간이 지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만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니 초본을 떼주긴 떼줬는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1항]에 근거하여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게 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2.과거주소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 다만,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2.과거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보여주면서 "과거주소 변동내역"과 "세대주와의 관계"는 포함 안 시켜서 발급해주네요. 초본에 나와 있는 주소지엔 채무자가 없어서 과거주소변동내역을 보면서 추적하거나 본가로 찾아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과거주소변동내역과 세대주의 관계를 포함시켜 달라하면 넣어서 발급 해주는 것 같은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최근데 법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내용증명 없이 공정증서만 가져가서 그런가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아뇨. 사실 채권채무관계에 기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예외적인 것이어서 제한적으로 발급해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소제기나 강제집행신청등을 해서 주소 보정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결국 추후에 보관하시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시고, 정 안되시면 민법 제322조에 따라 유치물을 경매신청하셔서 비용회수를 하셔야 합니다.
@변창배-e1k2 жыл бұрын
@@dosalaw 감사함니다
@calitsuma Жыл бұрын
채권 채무관계가 아닌 당사자인데 본인토지에 토지 무단 침범.사용으로 원상복구.경계훼손으로 내용증명을 2번씩이나 반송되었습니다.동사무소 가서 초본 얘기했더니 채권채무관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럴때는 방법이 없을까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이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calitsuma Жыл бұрын
@@dosalaw 아~~소송해야하는군요..혹시 연락처는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 내용 보낸거 사진찍거나 써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calitsuma 네, 차선책으로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calitsuma Жыл бұрын
@@dosalaw 네~~고맙습니다~~이번에 2차 내용증명 보냈으니 반송되면 진행해볼께요..정말 고맙습니다..도움 많이 되었어요..
@calitsuma Жыл бұрын
@@dosalaw 오늘 2번째 보낸 내용증명도 반송이 되었는데..변호사님이 올린 송달 동영상보고 궁금해서요..소장도 아니고 채권채무자가 아닌 저같은 이해관계자도 주소보정 해주고 특별송달도 할수 있나요?? 안되면 말씀하셨듯 상대방 연락처 알면 내용증명 사진 찍어보내면 완료되고 소송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소송하기전에 기회를 주는건데..그냥 제 사용료 청구도 아니고 앞으로 토지에 소유권 경계표시하고 무단사용 금지해달라는 내용인데..
@olivekirin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지급명령 정본 받았는데 주소가 개인사업장 주소이며,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라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로 채무자가 검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dosalaw Жыл бұрын
정본을 받으셨다고요? 그럼 지급명령이 송달이 되어서 결정이 된 것인데, 채무자 주소를 모르신다니요?
@olivekirin Жыл бұрын
@@dosalaw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 회사주소로 정본이 나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회사주소에 채무자가 산 이력이없어서 주민번호 조회가 안되는 상태구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olivekirin 제삼용시 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시면서 다시 주소 보정명령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 번호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결국은 소송을 제기하셔서 사실 조회 등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실 수 밖에 없습니다
@olivekirin Жыл бұрын
@@dosalaw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찌어찌 주민번호는 알아냈습니다. 그럼 바로 강제집행 신청해서 주소보정을 받으면 되겠죠??
@dosalaw Жыл бұрын
@@olivekirin 네 그렇습니다
@young-s9l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아주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통사고로 가해자보험사가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가해보험사가 가해자의 주장이라며 저속이고 방향지시등을 켠채라며 애매무호한 주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나 가해자에게 확인한바 100대0 으로 끝났다. 보험사의 내용은 동의한적도 없고 처음 듣는다라는 소리를 듣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채무자인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 주민등록 앞번호만 알고 있는상태입니다. 주소를 알수 있을까요?
@dosalaw Жыл бұрын
이 경우는 가해자 주소를 알아낼 수는 없고요. 보험사랑 재판 하셔서 과실비율을 다투실 수 밖에 없습니다
@young-s9l Жыл бұрын
@@dosalaw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쉬셔야될 주말에도 답변주시고~ 이게 보험사가 거짓부렁에다 증거 은폐 및 조작하고 아주 화나고 황당하고 억울하고 등등 육체적이나 정신적인것이 많이 피폐해지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편히 쉬시는 주말되시길 바랍니다.
@진당-k8g2 жыл бұрын
차용증은 사본도 가능한가요? 원본이 없어져서요.
@dosalaw2 жыл бұрын
일단 첨부해서 신청해보십시요
@히히낙자_RockJa Жыл бұрын
거주지불명자라면?
@dosalaw Жыл бұрын
그때는 공시송달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준범-m2j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답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까지 났고 임대차 계약 만료 다음 날 임차권 등기명령도 준비 중입니다 만약 그 사이에 임대인이 매매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임대인끼리 매매는 임차인이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인해 매매가 안되거나 혹은 임차인에게 무조건 고지가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효력을 받을 수 있나요?
@dosalaw2 жыл бұрын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올 때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시거나 점유를 넘기시면 안됩니다.
@ums934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채무자에게 대출받아서 원금 50만원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도 이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채무자의 초본을 뗄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50만원 이하는 발급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 딱 걸리네요...ㅜㅜ